# 관리비 고지서는 어떻게 읽을까요? 항목별 의미와 세입자가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 고지서의 비목과 사용료를 읽는 법,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확인서로 돌려받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가정 예시로 월 1만 2,000원을 2년 냈다면 28만 8,000원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sc92vp/
- 분류: 주거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낼 돈이에요.
- 납부확인서를 받아 이사할 때 청구해요.
- K-apt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를 비교해요.

입사 2년 차 지우 씨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월 1만 2,000원짜리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해서, 2년간 냈다면 이사할 때 **28만 8,000원**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금액은 모두 가정한 예시예요.

## 관리비 고지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 있나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열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값이에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요.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넘기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를 말해요.

비목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볼게요.

| 비목 | 들어가는 비용 |
| --- | --- |
| 일반관리비 |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같은 인건비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같은 사무 비용 |
| 청소비, 경비비 | 용역이면 용역금액, 직영이면 청소원과 경비원의 인건비와 피복비 등 |
|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 비용 |

## 전기료와 수도료는 관리비에 들어 있나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는 관리비 열 비목과 따로 정한 **사용료 등**이에요. 쓴 만큼 나오는 돈이라 집마다 금액이 달라요. 전기료가 사용량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글](https://don101.com/a/qv73k3/)에서 봐요.

분류가 단지마다 다른 항목도 있어요.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사용료 등에 들어가요.

**계산해 보면: 가정한 월 고지서 합계**

| 항목 | 금액 |
| --- | --- |
| 비목별 관리비 (일반관리비 2만 8,000원, 청소비 8,000원, 경비비 1만 5,000원, 승강기유지비 3,000원, 수선유지비 7,000원 (가정)) | 6만 1,000원 |
| 사용료 등 (전기료 4만 5,000원, 수도료 1만 2,000원, 가스사용료 3만 원 (가정)) | 8만 7,000원 |
| 장기수선충당금 (가정) | 1만 2,000원 |
| **고지서 합계 (6만 1,000원 + 8만 7,000원 + 1만 2,000원)** | **16만 원** |

##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려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에요.

관리주체는 이 돈을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해요. 그래서 고지서에도 비목별 관리비와 따로 적혀 있어요.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도 없어요.

월 금액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는 계산식으로 정해요. 같은 단지라면 넓은 집이 더 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관리사무소가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라서 거주자가 이 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이사하는 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 **1단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해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요청해요.

2. **2단계. 내가 낸 기간을 계산해요**

   확인서에 적힌 월 금액에 **내가 낸 개월 수**를 곱해요. 집주인이 직접 낸 달이 있으면 그 달은 빼요.

3. **3단계.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세입자는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해 반환받는다고 법원 생활법률이 안내해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자고 알려요. 보증금 반환 순서는 [전세 계약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https://don101.com/a/nkazdh/)에 정리했어요.

**계산해 보면: 지우 씨가 청구할 금액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월 장기수선충당금 (고지서 항목 (가정)) | 1만 2,000원 |
| 낸 기간 (계약 기간 2년 (가정)) | 24개월 |
| **청구 금액 (1만 2,000원 × 24개월)** | **28만 8,000원** |

> **입주 때 내는 돈은 다른 이야기예요**
>
>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는 돈이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반환해요. 세입자가 낼 항목은 아니에요.

## 이사 날 마지막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정산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것**부터 권해요. 마지막 달 관리비를 일할로 나누는지, 누가 언제 내는지 확인해요.

이사 당일에는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사용료를 나눌 때 근거로 쓰기 좋아요. 집 수리 책임과 원상복구 범위는 [집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칠까요?](https://don101.com/a/p4pf7k/)에서 따로 봐요.

## 우리 단지 관리비가 비싼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의 관리비 메뉴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를 조회하고 다른 단지와 1:1로 비교해요. 단지 정보가 올라오는 이유는 공개 의무 때문이에요.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같은 항목은 사용량도 포함해요.

> **비교 전에 기준부터 맞춰요**
>
> K-apt의 발생 공용관리비에는 사용료와 장기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총액으로 비교하려면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더해요. 난방 방식이 다른 단지는 난방비 분류도 달라서 같은 방식끼리 비교해요.

## 고지서가 이상하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산출 근거**를 물어요.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통합해서 부과할 때는 수입과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해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해요.

입주자등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이나 자기 비용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해요.

공개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도 점검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된 관리비 내역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와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분쟁은 국토교통부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해요.

##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건물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이 글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이에요. 이 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준주택**이에요. 공동주택과 분류가 달라서 아파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건물의 관리규약부터 확인해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해 적립할 수 있고, 이 돈은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해요. 오피스텔 고지서에 수선적립금이 있다면 관리인에게 근거 규약을 물어요.

소규모 아파트도 기준을 봐야 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이 있는 공동주택 등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건물은 적용 규정이 달라져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하고, 10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해도 돼요.

이번 주에는 최근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 금액을 찾아 적어 두세요. 우리 단지 비교는 [K-apt](https://www.k-apt.go.kr)에서 시작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관리사무소가 납부확인서를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시행령 제31조에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서면이나 문자로 다시 요청해요.

### 수선유지비도 이사할 때 돌려받나요?

시행령이 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정한 돈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열 비목 중 하나로 따로 분류돼요.

### 입주할 때 관리비예치금을 내라고 하면 제가 내는 돈인가요?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이에요. 세입자에게 청구한다면 근거를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봐요.

### 오피스텔 고지서의 수선적립금도 집주인이 낼 돈인가요?

집합건물법의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해요. 세입자가 냈다면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정산을 상의해요.

## 출처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2026-07-01 시행 기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3조) (2026-07-01 시행 기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7-01 시행 기준)
4.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2026-07-01 시행 기준)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1조) (2026-07-01 시행 기준)
6. [대법원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882) (2017-10-26 기준)
7.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apiinfo/index/apiIndexSearch.do) (2026-10-19 기준)
8.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7조) (2026-07-01 시행 기준)
9.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 (2026-07-01 시행 기준)
10.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4조) (2026-07-01 시행 기준)
1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2026-07-01 시행 기준)
12. [주택법 시행령 제4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4조) (2026-09-08 시행 기준)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의2) (2023-09-29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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