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부터 압류, 분납 신청까지

> 세금을 못 내면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독촉장 뒤에는 압류가 이어져요. 200만 원 예시로 계산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rwmvkn/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못 낸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씩 가산세가 붙어요.
- 독촉을 넘기면 재산 압류로 이어져요.
- 사정이 어려우면 만료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요.

종합소득세 200만 원을 내지 못한 프리랜서 지훈 씨는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지 불안해요. 답부터 말하면 하루 10만분의 22(0.022%)씩 붙고, 독촉장 기한까지 넘기면 압류가 시작돼요.

## 세금을 못 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붙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장 먼저 붙어요.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이자 성격의 벌금이에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해요. 법정납부기한은 세법이 정한 원래 납부 마감일이에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가산세가 멈추지는 않아요. 마감일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 쌓여요.

- **고지 전 이자**: 원래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고지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과 하루 이자율을 곱해요.
- **고지 후 3%**: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가 한 번 더 붙어요.
- **월 단위 이자**: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이율을 곱한 가산세도 붙어요.

지정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 마감일이에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첫 번째 이자만 붙어요.

**계산해 보면: 미납 20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고지 전 이자 (200만 원 × 40일 × 10만분의 22 (고지까지 40일 가정)) | 17,600원 |
| 고지 후 3% (200만 원 × 3%) | 60,000원 |
| 월 단위 이자 (200만 원 × 2개월 × 1만분의 67 (2개월 경과 가정)) | 26,800원 |
| **가산세 합계 (2026년 기준 이율, 독촉 비용 제외)** | **104,400원** |

독촉장이 나가면 독촉에 드는 비용도 가산세에 더해져요. 이 금액은 등기우편 요금과 수수료라서 위 합계에는 넣지 않았어요.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 세목별로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아요. 이 경우 위 계산에서 **월 단위 이자**가 빠져요.

## 독촉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독촉장은 밀린 세금을 정한 기한까지 내라고 다시 알리는 문서예요.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요.

그다음 단계가 **압류**예요.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요.

압류 대상에는 예금도 있어요. 통장이 압류돼도 지켜지는 생활비는 [통장 압류 글](https://don101.com/a/y3hxj4/)에서 확인해요.

## 체납액이 커지면 어떤 제재가 더해지나요?

체납은 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한 상태예요. 체납액과 기간이 커지면 금액 기준에 따라 제재가 더해져요.

| 제재 | 기준 |
| --- | --- |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에요. 두 경우 모두 기준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
| 출국금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
| 명단 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합계 2억 원 이상이에요 |

세금 몇십만 원을 늦게 낸 정도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체납된 세금을 두고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명단도 공개할 수 없어요.

## 당장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신청해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는 분할 납부도 포함돼요.

분할납부는 세액을 나누어 정해진 날짜에 내는 방식이에요. 내 사정이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가 판단해요.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봐요.

1. **1단계 신청서 준비**

   연장하려는 이유와 기간을 정해요. 분할납부를 원하면 분납액과 분납 횟수도 신청서에 적어요.

2. **2단계 기한 3일 전까지 제출**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기한은 납부기한이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에요.

3. **3단계 승인 통지 확인**

   세무서의 승인 여부 통지를 확인해요.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해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신청 없이 그냥 늦게 내는 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 종합소득세는 기한 뒤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분납 금액의 한도는 세액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1,800만 원을 낼 사업소득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해요.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800만 원이 분납 한도예요.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글](https://don101.com/a/4r2f8f/)에서 다뤄요.

## 지방세를 못 내도 순서가 같은가요?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가산세, 독촉장, 압류 순서로 가요. 주민세 개인분도 지방세예요([주민세 글](https://don101.com/a/scvtvm/)). 국세와 다른 점은 **월 단위 이율과 적용 기준 금액**이에요.

**국세 vs 지방세**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 --- | --- |
| 하루 이자율 | 10만분의 22 | 10만분의 22 |
| 월 단위 이율 | 1만분의 67 | 1만분의 66 |
| 고지서 기한 뒤 | 3% | 3% |
| 월 단위 가산세가 빠지는 세액 | 150만 원 미만 | 45만 원 미만 |

지방세도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압류해요. 재산세 계산은 [재산세 글](https://don101.com/a/q8ajud/)에서 확인해요.

##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가산세가 따로 붙나요?

신고 자체를 놓쳤을 때는 납부지연과 별개의 가산세가 붙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예요.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의 기본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예요. 세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따로 정한 계산식이 있으니 해당 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요.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가산세와 제재를 두고 흔히 세 가지를 오해해요.

- **고지서가 와야 가산세가 붙는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고지서는 계산이 바뀌는 시점일 뿐이에요.
- **150만 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없다**: 국세는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만 빠지고 고지 전 이자와 3%는 그대로예요.
- **체납하면 곧바로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1년 넘게 쌓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일 때예요.

지훈 씨 예시에서 2개월 뒤에 내면 가산세는 독촉 비용을 빼고 **104,400원이에요.** 독촉장 기한 전에 내면 압류까지 가지 않아요.

> **낼 돈이 모자랄 때 알아 둘 두 가지**
>
> 제3자도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를 낼 수 있지만, 낸 금액의 반환은 국가에 청구할 수 없어요.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봐요.

이번 주에는 못 낸 세금의 고지서나 독촉장을 열어 기한과 세액부터 확인해요. 기한 안에 못 낼 사정이라면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장을 신청하고, 모르는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내줘도 되나요?

제3자도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를 낼 수 있어요. 다만 낸 금액의 반환은 국가에 청구할 수 없어요.

###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낼 수 있고, 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 카드 대금은 따로 갚아야 해요.

### 체납액이 작으면 독촉장 없이 넘어가나요?

체납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가산세는 계산돼요.

## 출처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2026-10-02 시행 기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2026-07-01 시행 기준)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2026 기준)
4.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0조) (2026-10-02 시행 기준)
5.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1조) (2026-10-02 시행 기준)
6.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10조) (2026-10-02 시행 기준)
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98조) (2026-10-01 시행 기준)
8. [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13조) (2026-10-02 시행 기준)
9.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14조) (2026-10-02 시행 기준)
10.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3조) (2026-10-02 시행 기준)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12조) (2026-10-01 시행 기준)
1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13조) (2026-10-01 시행 기준)
1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14조) (2026-10-01 시행 기준)
14.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7조) (2026-07-01 시행 기준)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0조) (2026-10-01 시행 기준)
16.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55조) (2026-10-02 시행 기준)
1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4조) (2026-10-02 시행 기준)
18.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33조) (2026-10-02 시행 기준)
19.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2026-10-02 시행 기준)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3) (2026-10-02 시행 기준)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제3자의 납부)](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10조) (2026-10-01 시행 기준)
22.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2조) (2026-10-02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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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rwmvkn/)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