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주와 보통주는 무엇이 다를까요? 의결권, 배당, 가격 차이

> 우선주는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앞서지만 의결권이 보통 없는 주식이에요. 참가적·누적적 뜻, 종목명 '우' 표기,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비교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rn4wc6/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의결권과 배당 순서예요.
- 배당 조건은 회사 정관에 따라 종목마다 달라요.
- 거래가 적어 사고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종목 이름 끝에 '우'가 붙은 주식을 처음 본 서연 씨는 같은 회사인데 왜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답부터 말하면 **우선주**는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앞서는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이 보통 없는 주식이에요.

이 글은 두 주식의 차이를 표로 비교해요. 참가적·누적적 같은 용어와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 사고팔 때 확인할 점도 이어서 다뤄요.

## 우선주와 보통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과 배당 순서**예요. 회사는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과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에요.

**보통주 vs 우선주**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 --- | --- | --- |
| 의결권 | 주주총회에서 행사해요 | 거래소 거래는 같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아요 |
| 배당 | 기준이 되는 배당을 받아요 | 보통주보다 순위가 앞서고 배당률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
| 종목명 | 회사 이름 그대로 | 보통 회사 이름 뒤에 '우'를 붙여요 |

## 우선주의 조건은 누가 정하나요?

상법은 큰 틀만 두고, 우선주의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 **정관**이 정해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해요.

배당과 의결권은 각각 정관에 이렇게 적어야 해요.

- 배당: 배당재산의 종류, 가액의 결정방법, 배당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해야 해요.
- 의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행사나 부활의 조건을 정했다면 그 조건도 담아야 해요.

그래서 같은 '우선주'라도 회사마다 조건이 달라요. 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 참가적과 누적적 우선주는 무슨 뜻인가요?

참가적과 누적적은 **우선배당을 받는 방식**을 나누는 말이에요. 참가 여부와 누적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 **참가적 우선주**: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으면 보통주주와 함께 다시 배당에 참가해요.
- **비참가적 우선주**: 정해진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고, 이익이 많을 때 보통주보다 불리해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아요.
- **누적적 우선주**: 특정 연도의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못 미치면 부족액을 다음 해의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배당해요.
- **비누적적 우선주**: 우선배당을 못 받거나 부족하게 받아도 미지급 배당이 다음 결산기로 이월되지 않아요.

### 누적 여부에 따라 받을 몫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배당이 **주당 250원**이고 올해 회사가 100원만 지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계산해 보면: 올해 100원만 받은 우선주의 다음 해 몫(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정관의 우선배당 (가정) | 주당 250원 |
| 올해 지급액 (가정) | 주당 100원 |
| 부족액 (250원 - 100원) | 주당 150원 |
| **누적적이라면 다음 해 몫 (250원 + 부족액 150원, 근거는 누적적 우선주의 정의)** | **주당 400원** |
| **비누적적이라면 다음 해 몫 (부족액은 이월되지 않아요)** | **주당 250원** |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해 회사의 이익과 배당 결정에 따라 정해져요. 누적적이어도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보충 배당은 미뤄져요.

## 종목명 뒤의 '우'와 '우B'는 무슨 뜻인가요?

종목명 뒤의 '우'는 **우선주라는 표시**예요. 우선주는 보통 회사 이름 뒤에 '우'를 붙여 구분해요.

숫자와 알파벳이 더 붙는 종목도 있어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1우, 2우B 같은 숫자는 발행 순서를 뜻하고, B는 일정 기간 뒤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성격을 가리킨다고 설명해요.

한 회사가 우선주를 여러 번 발행하면 이름이 비슷한 종목이 여러 개 생겨요.

발행 시점이 다르면 배당 조건도 다를 수 있어요. 종목마다 정관을 따로 확인해요.

## 우선주 가격은 왜 보통주와 다를까요?

우선주 가격은 보통주와 따로 움직여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가격이 싸고 발행주식수가 적어요.

이 **가격 차이**는 시장이 세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볼 수 있어요. 의결권이 없다는 점, 거래가 적다는 점, 배당 조건이 얼마나 유리한지예요.

얼마나 싼지는 종목과 시기마다 달라서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어요. 주가가 정해지는 원리는 [주가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https://don101.com/a/7awd57/) 글에 있어요.

## 우선주는 사고팔기 쉬운가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거래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상장 주식 규모가 작아 거래 규모와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환금성이 떨어져요.

주식 수가 적으면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여요.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에 따른 이상 급등을 문제로 보고, 상장·퇴출 때 상장주식수 요건을 강화하고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지금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업무규정에서 확인해요.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주식 주문 방법](https://don101.com/a/czp7q6/) 글에서 지정가와 시장가를 비교해요.

## 어떤 점을 보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비교하나요?

상황마다 확인할 점이 달라요.

- 주주총회에서 투표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먼저 따져요.
- 배당이 목적이라면, 우선주의 배당 조건과 참가적·누적적 여부를 정관에서 읽어요. 배당률은 기업의 배당 성향과 경영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배당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오래 보유하지 않고 팔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 거래량을 먼저 봐요.

배당을 받는 날짜 규칙은 [주식 배당은 언제까지 사야 받나요?](https://don101.com/a/p6stmd/) 글에 있어요.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갔다가 주가가 더 내려 본전도 못 건지는 일도 생겨요. 배당수익률이 높은 이유를 가리는 법은 [배당성향 글](https://don101.com/a/kxf37g/)에 있어요.

##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선주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의 순서가 달라요. 우선주는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분배에서도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져요.

다만 우선권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순서일 뿐이에요.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을 몫도 없어요.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우선주가 보통주의 상위 버전은 아니에요. 대개 **의결권을 내놓은 대신 배당 순서를 앞세운 주식**이에요.

또 '우선주는 배당을 항상 더 준다'는 생각도 맞지 않아요. 조건은 회사 정관이 정하고, 이익이 없으면 배당 자체가 없어요.

또 '참가적이면 무조건 더 받는다'도 단정할 수 없어요. 우선배당 뒤에 남는 이익이 있어야 추가로 참가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의결권이 없으면 주주 권리가 없다'도 오해예요.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이 있어요. 법령은 [상법 제34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4조)부터 제344조의3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우선주의 의결권은 영영 없나요?

회사 정관에 의결권 행사나 부활의 조건을 정했다면 그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조건이 있는지는 정관으로 확인해요.

### 한 회사가 우선주를 마음대로 많이 발행할 수 있나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 비참가적 우선주는 왜 보기 어렵나요?

이익이 많을 때 보통주보다 불리해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돼요.

### 우선주 배당률은 항상 보통주보다 높은가요?

일반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기업의 배당 성향과 경영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정관의 배당 조건을 확인해요.

## 출처

1.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4조) (2026-09-10 시행 기준)
2.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4조의2) (2026-09-10 시행 기준)
3.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44조의3) (2026-09-10 시행 기준)
4.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우선주](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1925) (2026-10-19 기준)
5.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누적적우선주](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829) (2026-10-19 기준)
6.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우선주에는 또 다른 투자매력이 있다](https://www.kcie.or.kr/mobile/guide/2/13/web_view?content_idx=630) (2026-10-19 기준)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https://www.fsc.go.kr/no010101/74442) (2020-07-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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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rn4wc6/)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