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엇을 보장할까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요양·휴업급여

> 고용보험은 실직과 육아휴직,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를 보장해요.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2026년 기준 27,000원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qreymz/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고용보험은 실직과 육아휴직 때 받쳐 줘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요.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에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입사 1년 차 지민 씨의 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는 있는데 산재보험료 줄이 없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두 보험이 하는 일도 달라요.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육아휴직을 할 때,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돈과 치료를 받쳐 줘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무엇을 보장하나요?

두 보험은 보장하는 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신청하는 곳이 달라요.

**고용보험 vs 산재보험**

|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 --- | --- |
| 보장하는 일 | 실직, 육아휴직, 직업훈련 |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
| 보험료 | 근로자도 내요 | 사업주가 내요 |
| 신청하는 곳 | 직업안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2026년 기준 **월 27,000원**이에요.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에요.

**계산해 보면: 월 보수 30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월 보수 (예시로 가정한 금액) | 300만 원 |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1.8% |
|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 (1.8%의 2분의 1) | 0.9% |
| **근로자 고용보험료 (300만 원 × 0.9%)** | **27,000원** |

사업주는 같은 보수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해 더한 금액을 내요. 4대보험 전체 금액은 [급여명세서 4대보험 글](https://don101.com/a/5m6z8b/)에서 다뤄요.

##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말하는 수당 중 핵심은 구직급여예요. 일반 근로자라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것

### 얼마를, 며칠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이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아요. 상한액과 최저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고, 50세 이상은 같은 구간에서 120일과 270일이에요.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자진 퇴사한 경우의 조건은 [실업급여 글](https://don101.com/a/but89m/)에서 자세히 다뤄요.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말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말고도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가 있어요.

### 직업훈련 비용도 지원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범위와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3단계로 달라져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법에서 정한 일부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계산해 보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1~3개월째 (통상임금 300만 원, 상한 250만 원 적용) | 월 250만 원 |
| 4~6개월째 (통상임금 300만 원, 상한 200만 원 적용) | 월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 상한 160만 원 적용)** | **월 160만 원** |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에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적용해요. 4~6개월째는 상한 20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은 두 구간 모두 7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기준이에요.

## 산재보험은 어떤 일을 보장하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숨진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봐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돼요.

###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인가요?

출퇴근 재해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해요.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중간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에요.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봐요.

## 산재보험은 어떤 급여를 주나요?

산재보험의 핵심 급여는 치료비를 대는 요양급여와 쉬는 동안의 소득을 채우는 휴업급여예요.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게 하는 급여예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해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의 소득을 채워 줘요.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 하루 10만 원(가정)인 근로자**

업무 중 다쳐 요양하는 동안 휴업급여는 하루 7만 원이에요. 단순 계산이라 실제 금액은 공단이 정해요.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따로 신청해야 생기는 보험이 아니에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어요.

당연가입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해요.

회사가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난 재해라도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된 회사라도 근로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청구 기한도 있어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에요.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해고만 당하면 실업급여는 늘 받는다고 알기 쉬워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이직은 제외돼요.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하루만 쉬어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다음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보수의 0.9% 안팎인지, 산재보험료 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보험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에요.

###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기간이 열려요.

### 퇴근길에 잠깐 들른 곳에서 다치면 산재가 아닌가요?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중간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봐요.

## 출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5조) (2026-10-08 시행 기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7조) (2026-10-08 시행 기준)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 (2026-10-08 시행 기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2025-12-23 시행 기준)
5. [고용보험법 제40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0조) (2026-09-18 시행 기준)
6. [고용보험법 제58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8조) (2026-09-18 시행 기준)
7. [고용보험법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6조) (2026-09-18 시행 기준)
8. [고용보험법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18 시행 기준)
9. [고용보험법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3조) (2026-09-18 시행 기준)
10. [고용보험법 제37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37조) (2026-09-18 시행 기준)
11. [고용보험법 제29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29조) (2026-09-18 시행 기준)
12. [고용보험법 제70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0조) (2026-09-18 시행 기준)
1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2026-09-18 시행 기준)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2026-07-01 시행 기준)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2026-07-01 시행 기준)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2026-07-01 시행 기준)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2026-07-01 시행 기준)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2026-07-01 시행 기준)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6조) (2026-10-08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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