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신청 방법은? 요양급여·휴업급여 계산과 회사가 거부할 때

> 산재는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예요. 월급 300만 원 예시로 계산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qmckxs/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회사 도장 없이도 산재를 신청해요.
-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예요.
-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해요.

입사 1년 차 지민 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에요. 창고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고, 의사가 4주 요양을 권했어요. 이럴 때 사업주의 확인이 없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해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쉬는 동안의 소득은 **휴업급여**로 받아요. 휴업급여는 지민 씨 예시에서 4주에 약 **191만 원**이에요.

## 어떤 사고와 병이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에요. 법은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불러요.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글](https://don101.com/a/qreymz/)에서 정리했어요. 인정 유형은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셋이에요.

-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고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돼요.
- 업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이에요.
-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가 해당돼요.

출퇴근 중 들른 곳이 있다면 따져 볼 점이 있어요.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봐요.

## 산재 신청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신청 서류에는 정해진 내용이 있어서 **사고 직후**에 미리 모아 두면 빨라요.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공단에 내요.

- 진료받은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 사고 날짜, 장소, 하던 일, 목격한 사람을 적은 메모
- 소속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산재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진료받는 일부터 시작해요. 아래 네 단계로 진행돼요.

1. **1단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대신해 요양비를 지급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원무과에서 서류 작성과 접수를 도와줘요.

2. **2단계 신청서 내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 직접 낼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3. **3단계 공단의 조사 기다리기**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요. 사업주 의견은 참고 자료이고, 지급 여부는 공단이 결정해요.

4. **4단계 결정 통지 받기**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아요. 조사가 길어지면 결정도 **7일**보다 늦어져요.

##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은 막히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은 2018-01-01부터 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없앴고, 사업주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에 내면 된다고 안내해요.

회사의 도장이나 동의가 승인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업주는 공단이 의견을 묻는 대상일 뿐이에요.

치료받은 곳이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해요.

## 요양급여는 무엇까지 보장하나요?

요양급여는 치료에 드는 비용 전반을 다뤄요. 범위에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보조기, 처치와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와 간병, 이송이 들어가요.

단, **3일 이내**로 끝나는 치료는 빠져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예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며칠 쉬고 낫는 정도라면 휴업급여는 없어요.

**평균임금**은 월급과 다르게 계산해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해 보면: 월급 300만 원, 4주 요양을 가정하면**

| 항목 | 금액 |
| --- | --- |
| 3개월 임금 총액 (월 300만 원 × 3개월 가정) | 900만 원 |
| 평균임금(하루) (900만 원 ÷ 92일 가정, 원 미만 버림) | 97,826원 |
| 휴업급여(하루) (평균임금의 70%, 원 미만 버림) | 68,478원 |
| **4주(28일) 휴업급여 (68,478원 × 28일)** | **약 191만 원** |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등이 반영되니 이 숫자는 어림값이에요. 월급이 아주 낮은 근로자는 따로 계산해요.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되,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80%까지만 지급해요.

그래도 너무 적으면 바닥이 있어요. 평균임금의 90%로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요.

## 산재 처리와 회사 직접 보상(공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가 치료비를 내겠다며 산재 처리를 피하자고 하면, 두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회사가 직접 하는 보상은 근로기준법이, 산재 처리는 산재보험법이 근거예요.

**회사 직접 보상 vs 산재 처리**

| 구분 | 회사 직접 보상 | 산재 처리 |
| --- | --- | --- |
| 치료 |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요 | 요양급여 |
| 쉬는 동안 |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의 70% |

같은 가정에서 60%를 적용하면 4주에 약 164만 원이에요. 산재 휴업급여보다 27만 원쯤 적어요.

또 하나 알아 둘 점이 있어요.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돼요. 두 보상을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승인에도 두 번의 불복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사 청구**예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내요.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로 이어져요.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순서가 달라요.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재심사를 청구해요.

기한이 **90일**이라 결정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판단이 어려우면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봐요.

## 신청 기한과 퇴직금 영향도 알아 두세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에요.

쉰 기간이 퇴직금에 불리할까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요. 병가와 상병수당은 [병가 글](https://don101.com/a/3f4t7v/)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오늘 해 볼 일은 하나예요. 다쳤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요양급여 신청 안내를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공단은 사업주 의견을 듣지만, 신청은 사업주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지급 여부는 공단이 결정해요.

### 다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요.

### 요양으로 쉰 기간은 퇴직금에 불리하지 않나요?

업무상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서, 퇴직금 계산 때 평균임금이 그 기간 때문에 낮아지지 않아요.

## 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2026-07-01 시행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2026-07-01 시행 기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2026-07-01 시행 기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2026-07-01 시행 기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0조) (2026-02-02 시행 기준)
6.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요](https://www.comwel.or.kr/comwel/help/cyber/faq_list.jsp?type=81) (2026-10-21 기준)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2&cnpClsNo=2) (2026-10-21 기준)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1조) (2026-02-02 시행 기준)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2026-07-01 시행 기준)
10. [근로기준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2026-10-08 시행 기준)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4조) (2026-07-01 시행 기준)
12. [근로기준법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2026-10-08 시행 기준)
13. [근로기준법 제7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2026-10-08 시행 기준)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2026-07-01 시행 기준)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2026-07-01 시행 기준)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 (2026-07-01 시행 기준)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2026-07-01 시행 기준)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2025-10-23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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