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6월 1일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구조

>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요.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은 2026년 기준 재산세 9만 9,000원이고, 종합부동산세는 합계가 공제액을 넘을 때 12월에 내요.

- 원문: https://don101.com/a/q8ajud/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요.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내요.
-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고, 공제액을 넘을 때만 나와요.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을 6월 3일에 산 민지 씨는 올해 **재산세**를 낼까요? 아니에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매기고, 그날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요.

집을 사는 순간 내는 세금은 [주택 취득세](https://don101.com/a/p4vbzf/) 글에서 다뤘어요. 이 글은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구조를 따라가요. 세율과 공제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이고, 해마다 바뀌어요.

##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과세기준일**은 세금을 낼 사람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 날짜예요. 이 날짜 이후에 집을 팔아도 그해 세금은 그날 소유자 몫이에요.

**6월 1일** 하루가 1년 치 세금의 주인을 가려요. 행정안전부 안내로는 6월 1일에 사고팔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사고팔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해요.

두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현재 소유자는 [등기부등본](https://don101.com/a/baqyqw/)에서 확인해요.

##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법이 정한 비율 범위는 주택이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1세대 1주택이 30%부터 70%까지예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에요. 이 값이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이에요.

2026년 기준 실제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 일반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예요**
- **1세대 1주택**: 2026년 재산세는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세금이 한 번에 뛰지 않게 막는 장치가 있어요. 올해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표준 × 상한율)을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상한율은 0%에서 5% 범위에서 정해요.

## 주택 재산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오르는 4단계 누진세율이에요. 1세대 1주택에는 더 낮은 특례세율이 붙어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
| --- | --- |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0.1% |
| 3억 원 이하 | 0.25% | 0.2% |
| 3억 원 초과 | 0.4% | 0.35% |

각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붙어요.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써요.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이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이고, 시행령이 정한 일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요.

이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적용된다고 법 부칙에 적혀 있어요.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니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까지는 적용돼요.

2027년 이후 재산세에도 특례세율을 쓰려면 그 전에 연장 개정이 있어야 해요. 그해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개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공시가격 3억 원이면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3억 원인 1세대 1주택의 2026년 재산세는 **9만 9,000원**이에요. 순서는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를 대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는 거예요.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했고, 지역에 따라 붙는 도시지역분은 뺐어요.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 2026년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3억 원 가정) | 3억 원 |
| 과세표준 (3억 원 × 43% (f4)) | 1억 2,900만 원 |
| 재산세 (3만 원 + (1억 2,900만 원 − 6,000만 원) × 0.1% (f7)) | 9만 9,000원 |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f13)) | 1만 9,800원 |
| **합계 (재산세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제외)** | **11만 8,800원**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재산세액의 20%가 따라 붙어요.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지방의회 의결로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주택은 조례에 따라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으로 더할 수 있고, 이 세율은 조례로 0.23%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위 집이 0.14% 지역에 있다면 1억 2,900만 원 × 0.14% = 18만 600원이 더해져요.

같은 3억 원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율이 60%라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이 돼요. 표준세율로 재산세는 27만 원이고, 특례가 있을 때보다 17만 1,000원 많아요.

## 재산세는 언제 내고, 세 부담 상한은 있나요?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내기도 해요.

위 예시의 9만 9,000원은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꺼번에 내는지 사는 지역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세액이 직전 연도의 150%를 넘으면 150%만 거두는 세 부담 상한은 주택에 적용하지 않아요. 주택은 앞에서 본 과세표준 상한으로 오름폭을 막아요.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집 한 채마다 매기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 합계**로 매겨요.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서 따져요.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에요.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고, 음수면 0으로 봐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서 **60%**로 정해요.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 이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아요. 6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사람의 계산은 이래요.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 6억 원 두 채, 1세대 1주택자 아님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 6억 원 가정) | 12억 원 |
| 과세표준 ((12억 원 − 9억 원) × 60% (f15, f16)) | 1억 8,000만 원 |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3억 원 이하 구간 0.5% (f17))** | **90만 원** |

같은 12억 원이 한 채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제액이 12억 원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같은 합계액이어도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없고가 갈려요.

부부 공동명의일 때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부부 공동명의 글](https://don101.com/a/s9ncb3/)에서 봐요.

##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이면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50만 원에 초과분의 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360만 원에 초과분의 1.0%로 누진해요. 3주택 이상이면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더 높아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요. 위 90만 원은 이 공제를 하기 전 금액이에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더해져요.

- 연령 공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 보유 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두 공제는 합쳐서 80% 범위까지 겹쳐 받아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무서가 부과하고, 신고납부를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해요.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모두 이 값에서 시작해요.

단독주택 같은 개별주택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해요. 그 규정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라고 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신청처가 달라요. 공동주택가격에는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정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라고 해요.

이번 주에는 알리미에서 내 집이나 살 집의 공시가격부터 열람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월세로 사는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세입자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내요.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내년에도 쓸 수 있나요?

지금 법 부칙에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하다고 적혀 있어요. 2027년 재산세에 쓰려면 그 전에 연장 개정이 있어야 해서, 그해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요. 신고납부를 원하면 고지 기간과 같은 기간에 신고해요.

## 출처

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4조) (2026-10-19 기준)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7조) (2026-10-19 기준)
3.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0조) (2026-10-19 기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2026-10-19 기준)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8471) (2017-05-23 기준)
6.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1조) (2026-10-19 기준)
7.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1조의2) (2026-10-19 기준)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10조의2) (2026-10-19 기준)
9.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2조) (2026-10-19 기준)
10.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5조) (2026-10-19 기준)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7조) (2026-10-19 기준)
12.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2조) (2026-10-19 기준)
13.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2026-10-19 기준)
14.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3조) (2026-10-19 기준)
1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8조) (2026-10-19 기준)
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4) (2026-10-19 기준)
1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9조) (2026-10-19 기준)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8조) (2026-10-19 기준)
19.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2026-10-19 기준)
20.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2026-10-19 기준)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7조) (2026-10-19 기준)
22.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4조) (2026-10-19 기준)
2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1조) (2026-10-19 기준)
24.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34조) (2026-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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