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은 어떤 순서일까요? 공제, 세율, 신고 기한까지 가정 숫자로 따라가요

> 상속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가정 숫자로 계산 순서와 신고 기한, 빚이 많을 때 할 일을 따라가요.

- 원문: https://don101.com/a/psw4pa/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어요.
-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
-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상속 방식을 정해요.

아버지가 아파트 10억 원과 예금 3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아래 가정으로 계산하면 13억 원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1억 8,000만 원**에만 세율이 붙어요.

##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세 계산은 과세가액, 공제, 과세표준, 세율, 신고세액공제의 다섯 단계예요.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불러요.

누가 상속인이 되고 몫이 얼마인지는 [상속 순위 글](https://don101.com/a/syhu4k/)에서 계산해요.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어요.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에요.

##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빚을 빼고 미리 준 재산을 더한 금액이에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요.

장례비용에는 기준이 있어요. 장례에 직접 쓴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으로 보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쓴 금액은 따로 500만 원까지 빼요.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요.

더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아요. 증여한 재산의 세금 계산과 10년 합산은 [증여세 글](https://don101.com/a/42tkxc/)에서 다뤄요.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어떻게 고르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받을지, 이를 대신하는 일괄공제를 받을지 비교해서 큰 쪽을 골라요. 기초공제는 2억 원이에요.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고, 배우자를 뺀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도 5천만 원이에요.

**일괄공제**는 이 둘을 대신하는 방식이에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이고,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 원만 공제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해요.

## 배우자, 금융재산, 동거주택 공제는 무엇인가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외에 상속 상황에 따라 더 받는 공제가 세 가지 있어요.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이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해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이고, 공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공제해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고(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빼요),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해요.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눠야 해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5억 원 공제는 이 분할 조건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다섯 단계 누진세율이에요. 구간별 계산 원리는 [소득세 누진세율 글](https://don101.com/a/22utkv/)과 같아요.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정부안도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9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정해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는 이 개편이 들어 있지 않아서, 이 글은 지금 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가정 숫자로 계산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이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10억 원과 예금 3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금융채무는 없고,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원과 장례비용 1,000만 원이 있어요.

10년 안에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고 증여세는 낸 게 없다고 가정해요. 어머니는 3억 원어치를 상속받아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2명의 인적공제 1억 원을 합치면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커요.

**계산해 보면: 가정: 아파트 10억 원, 예금 3억 원, 어머니와 자녀 2명**

| 항목 | 금액 |
| --- | --- |
| 상속재산 (아파트 10억 원 + 예금 3억 원) | 13억 원 |
| 빚과 장례비용 차감 (빌린 돈 1억 원 + 장례비용 1,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 미리 준 재산 가산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 원) | +5,000만 원 |
| 상속세 과세가액 (13억 원 - 1억 1,000만 원 + 5,000만 원) | 12억 4,000만 원 |
|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3억 원보다 큰 5억 원)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어머니가 5억 원 미만(3억 원)을 상속받아 최소 5억 원) | -5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3억 원의 20%) | -6,000만 원 |
| 과세표준 (12억 4,000만 원 - 10억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 산출세액 (1,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1억 원) × 20%) | 2,6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2,600만 원의 3%) | -78만 원 |
| **납부세액 (2,600만 원 - 78만 원)** | **2,522만 원** |

13억 원 재산에서 실제로 세금이 붙은 금액은 1억 8,000만 원이에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내나요?

신고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중요해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이 기간은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해요. 위 계산의 78만 원이 이 금액이에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을 쓰면 돼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해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고,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이며 각 회분 납부세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해요.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 방식을 정해야 해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세 방식의 차이와 신고 순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글](https://don101.com/a/85u8kq/)에서 봐요.

## 재산과 빚은 어디서 한 번에 조회하나요?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첫걸음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예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을 개별 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신청 자격과 기한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글](https://don101.com/a/85u8kq/)에 있어요.

먼저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열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부족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정해요.

### 장례비용이 적게 들었으면 얼마를 빼나요?

장례에 직접 쓴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정해진 최소 금액으로 봐요. 봉안시설 비용은 따로 계산해요.

###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 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이 적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받아요.

##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2026-01-02 시행 기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9조) (2026-10-01 시행 기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 (2026-01-02 시행 기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8조) (2026-01-02 시행 기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2026-01-02 시행 기준)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0조) (2026-01-02 시행 기준)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2026-01-02 시행 기준)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2026-01-02 시행 기준)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2026-01-02 시행 기준)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2026-01-02 시행 기준)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5조) (2026-01-02 시행 기준)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2026-01-02 시행 기준)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 (2026-01-02 시행 기준)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2026-01-02 시행 기준)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2026-01-02 시행 기준)
16.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상속재산의 확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2026 기준)
17. [민법 제101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2026-03-17 시행 기준)
18.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9556) (2025-03-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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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psw4pa/)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