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prduwn/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이에요.
-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 34세 이하 1인 가구도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82만 556원이라 급여를 받아요.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높은데도 받는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월급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져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이름은 [기초연금 글](https://don101.com/a/n3szdj/)의 소득인정액과 같지만 공제액과 환산율은 제도마다 달라요.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만들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요. 그래서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비율 구조가 기준이 돼요.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급여마다 곱하는 비율이 달라요.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예요.

**계산해 보면: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항목 | 금액 |
| --- | --- |
|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56만 4,238원 |
| 생계급여 비율 (기준 중위소득의 32%) | 32% |
| **선정기준액 (256만 4,238원 × 32%)** | **82만 556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 5,533원으로 올라요. 2026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7년도 금액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쪽과 재산 쪽을 따로 계산해서 더해요.

### 소득평가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에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 공제를 빼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을 빼서 산정해요.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매달 얻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이에요.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해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현금과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가 들어가요. 전세 보증금과 예금도 재산에 포함되는 셈이에요.

**자동차**는 따로 봐야 해요.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요.

## 사회초년생이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일하는 청년은 공제 덕분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과 30% 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인 34세 이하 1인 가구**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공제 후 소득인정액은 28만 원이고, 82만 원에서 28만 원을 뺀 약 54만 원이 생계급여로 나와요.

**계산해 보면: 2026년 보건복지부 예시 계산**

| 항목 | 금액 |
| --- | --- |
| 선정기준액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 82만 원 |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100만 원에서 72만 원 공제) | 28만 원 |
| **생계급여 (82만 원 - 28만 원)** | **약 54만 원** |

월급이 오르면 공제를 빼고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져요. 그만큼 받는 금액은 줄어요.

## 부모님과 같이 살면 누구 소득까지 보나요?

소득과 재산은 개별가구 기준으로 합산해요. 개별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과 그 배우자,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등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묶여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생활이 다르면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해 보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가 있고, 급여마다 달라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져요. 부모와 자녀, 며느리와 사위가 해당돼요.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선정에서 제외돼요.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해요.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아주 많은 부양의무자만 따지고, 의료급여는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따로 판정해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은 계층이에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해요.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어요. 모든 급여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보장기관이 예산 범위에서 정해요**.

노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예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https://don101.com/a/n3szdj/)은 따로 정리했어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부터 결정까지 순서는 이래요.

1. **1단계 신청처 정하기**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면 돼요.

2. **2단계 상담 받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에게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해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헷갈리면 이때 물어보세요.

3. **3단계 동의서 내기**

   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친족이 대신할 수 있어요.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수급 여부를 두고 흔히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재산이 있다고 바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해요.

### 급여마다 기준이 같은가요?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요. 생계급여는 32%지만 교육급여는 50%라서, 생계급여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급여는 받는 가구**가 있어요.

### 월급 숫자만 보면 되나요?

월급 숫자만 보면 틀려요. 같은 월 근로소득이어도 청년 추가공제, 질병과 양육 지출 같은 **공제를 먼저 빼고** 판단해요.

## 생계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요.

부모님이나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안내를 읽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인정액 계산을 요청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돼요.

###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이라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 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라면 보장기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 의료, 교육 등 일부 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요.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요.

## 출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025-10-01 시행 기준)
2.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 (2026 기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2025-10-01 시행 기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2026-10-21 시행 중 기준)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 (2025-10-01 시행 기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3) (2026-10-21 시행 중 기준)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2026-10-21 시행 중 기준)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4) (2026-10-21 기준)
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2026 기준)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10-21 시행 중 기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2025-10-01 시행 기준)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2025-10-01 시행 기준)
13.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453&mid=a10503010100) (2027 기준)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6조) (2026-10-21 시행 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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