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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순서와 비용

· 5분 읽기 · 돈101 편집팀

3줄 요약

  1.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못 해요.
  2.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이에요.
  3.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예요.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한 민수 씨(가정)는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할까요? 답부터 말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강제집행 순서가 기본이에요.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가정한 예시이고, 법령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이에요.

빌려준 돈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빌려준 돈은 독촉,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의 세 단계로 받아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예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 해요.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 가운데 하나예요.

  1. 1단계 내용증명으로 독촉해요

    빌린 날짜, 금액, 갚기로 한 기한을 적어 보내요.

  2. 2단계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금전 지급을 청구해요.

  3. 3단계 2주를 기다려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4. 4단계 확정된 서류로 압류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요.

내용증명은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못 하나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예요. 갚으라고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셈이에요.

다만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이고, 내용증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증명만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어요.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방법은 차용증 글에 있어요.

갚으라는 청구 통지를 최고라고 해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내용증명은 시효를 잠시 붙잡아 두는 데 그쳐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 가야 해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요.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오래된 빚 글에서 다뤄요.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요.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청구하되,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낼 주소를 알아야 해요.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이 전속관할이에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주소에 따라 정해요. 대체로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에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주소를 몰라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이 가능해요. 지급명령 대신 소송으로 이어 가는 방법이에요.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비용은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액으로 따지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요.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이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아래는 인지액만 계산한 가정 예시예요.

계산해 보면빌려준 돈이 500만 원이라면
  1. 소장 인지액500만 원 × 1만분의 5025,000원
  2. 지급명령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2,500원
계산해 보면빌려준 돈이 3,000만 원이라면
  1. 소장 인지액3,000만 원 × 1만분의 45 + 5,000원140,000원
  2. 지급명령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14,000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어요. 채권자는 이 2주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셈이에요.

이의신청이 있느냐에 따라 길이 갈려요.

  •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액을 더 내야 해요.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해요.

500만 원이라면 25,000원에서 2,500원을 뺀 22,500원을 더 내요.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이고 어떻게 시작하나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이에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해당돼요.

소액사건의 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구술로 제기해도 돼요. 소장을 직접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지만,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에는 하지 않아요.

채무자가 빌린 사실부터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도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압류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압류를 신청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해요.

압류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이에요. 직장의 급여가 대표적이고,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해요.

다만 급료, 봉급, 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고, 이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거나 넘으면 그 대통령령 금액이 기준이 돼요. 통장 압류의 한도는 통장 압류 글에서 확인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돼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예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요.

목록이 부족하다면 재산조회가 있어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해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에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확정된 지급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이 10년 기준으로 시효를 확인해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집행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아요.

오늘은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빌려준 기록을 정리해 봐요. 그다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읽고,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나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해야 지급명령을 내려요.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을 이어 가요.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의 요건은 금전 지급 청구이고 송달이 가능한 경우예요. 내용증명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아요.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직장에 있는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급여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해요.

지금 해 볼 일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빌려준 기록을 정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읽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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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 민사집행법 제2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3. 민법 제17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4. 민법 제16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5. 민사소송법 제46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6. 민사소송법 제46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7. 민사소송법 제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0. 민사소송법 제470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1. 민사소송법 제47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2. 민사소송법 제472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3. 민사소송법 제47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4.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5.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6.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7. 민사소송법 제46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8. 민사집행법 제58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19. 민사집행법 제61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0. 민사집행법 제68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1. 민사집행법 제74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2. 민사집행법 제223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3. 민사집행법 제24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4. 민법 제165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25. 민사집행법 제56조 (새 탭에서 열림)2026.10.21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