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카드 공제, 얼마나 써야 받을까요? 최저사용금액과 공제율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돼요. 총급여 3,600만 원이면 9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한도를 2026년 귀속(2026년에 쓴 금액)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p8pwzh/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가 기본 공제율이에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한도는 연 300만 원이에요.

총급여 3,600만 원인 입사 1년 차 민지 씨는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까요? 답은 **900만 원**을 넘게 쓰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붙어요. 얼마가 붙는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처럼 쓴 수단과 곳에 따라 달라요.

##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시작되나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근로소득자부터 시작돼요.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최저사용금액**은 이 25%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문턱을 넘으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사용액에 들어가는 결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등으로 낸 금액이에요. 국외에서 쓴 금액은 빠져요.

법에서 직불카드는 금융거래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카드이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카드는 빠져요.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지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 방식이에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그래서 2026년에 쓴 금액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10월부터 챙길 순서는 [첫 연말정산 준비 글](https://don101.com/a/4q6ka2/)에 정리해 뒀어요.

##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 쓴 금액의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 30%, 40%로 나뉘어요.

**사용 구분 vs 공제율**

| 사용 구분 | 공제율 |
| --- | --- |
| 신용카드 (아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분) | 15% |
|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영화관 같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해당해요. 민지 씨의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라서 이 구분이 적용돼요.

## 최저사용금액은 어느 공제율에서 빠지나요?

최저사용금액 몫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액부터 채워서 빼요.

공제액은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더한 금액에서, 문턱 몫을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순서로 채워 뺀 값이에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도 30% 몫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채우면 문턱 몫이 **15%로만 빠져요**. 신용카드가 모자라면 30%짜리 사용액까지 문턱을 채우는 데 쓰여요.

## 총급여 3,600만 원이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민지 씨가 카드를 1,500만 원 쓰면 신용카드만 쓸 때 **90만 원**, 체크카드를 섞으면 **180만 원**까지 공제돼요. 가정은 근로소득만 있고 자녀가 없으며 전통시장·문화체육 사용이 없는 경우예요.

**사용 조합 vs 소득공제액**

| 사용 조합 | 계산 (만 원) | 공제액 |
| --- | --- | --- |
| 신용카드 1,500 | 1,500 × 15% - 900 × 15% | 90만 원 |
| 신용카드 1,000 + 체크카드 500 | 150 + 150 - 135 | 165만 원 |
| 신용카드 900 + 체크카드 600 | 135 + 180 - 135 | 180만 원 |
| 체크카드 1,500 | 1,500 × 30% - 900 × 30% | 180만 원 |
| 신용카드 900 +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 300 | 135 + 120 - 135 | 120만 원 |

**계산해 보면: 신용카드 900만 원 + 체크카드 600만 원이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신용카드 몫 (900만 원 × 15%) | 135만 원 |
| 체크카드 몫 (600만 원 × 30%) | 180만 원 |
| 문턱 몫 (최저사용금액 900만 원 × 15%) | -135만 원 |
| **소득공제액 (135 + 180 - 135)** | **180만 원** |

신용카드로 문턱 9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6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쓴 조합이에요. 이 가정에서는 체크카드만 1,500만 원 써도 결과가 같아요.

공제액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글](https://don101.com/a/4hu3jq/)에서 세율 구간별로 계산했어요.

> **문턱에 못 미치면**
>
> 민지 씨가 신용카드를 800만 원만 썼다면 900만 원에 못 미쳐 공제가 없어요.

## 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어요. 2026년에 쓴 금액 기준으로 연간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이에요.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요.

| 총급여 | 자녀 등 1명 | 자녀 등 2명 이상 |
| --- | --- | --- |
| 7천만 원 이하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75만 원 | 300만 원 |

여기서 자녀 등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이에요.

자녀 등 한도는 올해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이 한도를 넣은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쓴 금액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한도를 넘어도 끝이 아니에요. 한도를 넘은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연 2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분을 더해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그만큼 추가로 공제돼요.

##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 공제 계산에 합칠 수 있어요. 조건이 몇 가지 붙어요.

- 소득: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 생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 중복: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빠져요.

기본공제 대상이 누구인지는 [부양가족 공제 글](https://don101.com/a/a3eeam/)에서 나이와 소득 요건으로 정리했어요.

##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있어요. 아래는 시행령과 법이 정한 일부예요.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와 시행령이 정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공제료
- 세금과 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
- 학교와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같은 공납금
- 유가증권과 리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리스료
- 월세와 면세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과 면세점·보세판매장 구입비
- 자동차: 자동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금액. 단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액에 포함해요

## 카드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내는 서류에 사용액을 넣어서 신청해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낼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확인서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빠져 있으면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같은 증명 자료를 내서 신청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글](https://don101.com/a/nxa2hv/)에 있어요.

## 카드 공제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카드를 쓴 만큼 다 공제된다**는 생각은 틀려요. 문턱 아래 금액에는 공제가 없어요.
- **체크카드 사용액에 30%가 그대로 붙는다**는 생각도 틀려요. 문턱 몫이 먼저 빠져요.
- **카드로 낸 돈이 전부 사용액이라**는 생각도 틀려요. 보험료,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는 빠져요.

오늘 해 볼 일은 하나예요. 급여명세서에서 올해 총급여를 찾아 25%를 계산하고, 지금까지 쓴 카드 합계와 비교해 보세요.

공식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서 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에서 카드를 쓴 금액도 공제되나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용액에서 제외돼요. 해외 결제는 문턱을 채우는 데도 쓰이지 않아요.

###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도가 250만 원으로 낮아져요. 도서·공연·영화관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 공제율 구분에서 빠져요.

### 2025년에 쓴 금액에도 자녀 등 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 1월 1일 전에 쓴 금액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요. 자녀 등 한도는 2026년에 쓴 금액부터예요.

### 자동차를 카드로 사면 공제되나요?

자동차 구입금액은 사용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중고자동차만 구입금액의 10%를 포함해요.

##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18 시행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18 시행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1223,20251223)) (2026-01-01 시행 기준)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2025-10-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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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p8pwzh/)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