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배당은 언제까지 사야 받나요? 배당기준일, 배당락, 세금 정리

> 국내 주식은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배당을 받아요. 배당락, 지급 시기, 배당소득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p6stmd/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마지막 매수일은 기준일 2영업일 전이에요.
- 배당락일 주가는 이론상 배당금만큼 내려가요.
- 배당금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15.4%예요.

입사 2년 차 지민 씨는 배당기준일 당일 아침에 주식을 샀어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못 받아요.

결제에 이틀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그 배당을 받아요.

## 배당은 누가 받나요?

배당은 회사가 번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돈이에요. 받을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정해져요.

회사는 정해 둔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정해요. 그날이 배당기준일이에요.

배당액은 주식 수에 비례해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해요.

회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하고, 정관으로 날을 지정해 두었다면 공고하지 않아도 돼요.

## 배당은 1년에 몇 번 받나요?

**결산배당은 1년에 한 번**이 기본이고, 회사가 정관에 정하면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도 해요.

- **결산배당**: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요.
- **중간배당**: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어요.
- **분기배당**: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정하면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어요.

배당이 늘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위 결의가 있어야 나와요.

## 주식으로 받는 배당도 있나요?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새 주식으로 받는 배당이에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고,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현금배당과 섞어 주는 회사도 있어요. 받는 방식이 달라도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는 점은 같아요.

## 배당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해요. 주식은 사자마자 내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로부터 2거래일(T+2)에 증권과 대금이 결제돼요. 휴장일은 날짜에 세지 않으니 영업일로 세요.

기준일이 수요일이고 휴장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요.

| 매수한 요일 | 결제되는 날 | 배당 |
| --- | --- | --- |
| 월요일 | 수요일(기준일) | 받아요 |
| 화요일 | 목요일 | 못 받아요 |

화요일은 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이라서 이미 배당락일이에요. 이날 산 주식은 기준일 다음 날에야 내 것이 돼요.

거래소는 결제 시점을 감안해 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해요. 그래서 기준일 2영업일 전이 마지막 매수일이에요.

## 배당락은 무엇이고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배당락일**은 그날 사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이에요. 배당락 조치는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됐음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거래소의 시장조치예요.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움직여요. 배당락일에는 이론적으로 배당 금액만큼 주가가 조정(하락)돼요. 실제 주가는 시장에서 정해져서 이 계산과 다르게 움직이기도 해요.

**계산해 보면: 주가 50,000원, 주당 배당금 1,500원이라고 가정한 이론상 계산**

| 항목 | 금액 |
| --- | --- |
| 배당락일 전 주가 (가정) | 50,000원 |
| 배당락일 이론상 주가 (50,000원 - 1,500원) | 48,500원 |
| 받는 배당금 (가정) | 1,500원 |
| **주가와 배당금의 합 (48,500원 + 1,500원)** | **50,000원** |

이론상 주가가 배당금만큼 내려가니 합계는 그대로예요. 여기에 세금이 빠지니 **배당만 노린 단기 매수는 이득이 확정되지 않아요**.

## 2023년 이후 배당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배당 절차 개선의 핵심은 **배당액을 정한 뒤에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에요. 예전 관행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했고, 배당 여부와 배당액은 다음 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했어요. 투자자는 얼마를 받을지 모른 채 기준일을 맞았어요.

금융위원회는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일이 회사마다 달라요.

분기배당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2024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정이나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급은 결의 이후에 이뤄져요. 회사는 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라요.

받은 안내를 놓치면 손해가 나요.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 배당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에요. 주가 50,000원에 주당 배당금 1,500원이면 3%예요.

**계산해 보면: 배당수익률 계산 (가정한 숫자)**

| 항목 | 금액 |
| --- | --- |
| 주당 배당금 (가정) | 1,500원 |
| 주가 (가정) | 50,000원 |
| **배당수익률 (1,500원 ÷ 50,000원)** | **3%** |

주가가 40,000원으로 내려도 배당금이 그대로면 수익률은 3.75%로 올라가요. 높은 숫자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예요.

## 배당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배당금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가** 먼저 빠지고 들어와요. 출자공동사업자를 제외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요. 14%의 10%는 1.4%라서 합쳐 15.4%예요. 이 계산은 원천징수 단계의 세금이에요.

**계산해 보면: 주당 배당금 1,500원, 100주라고 가정하면**

| 항목 | 금액 |
| --- | --- |
| 배당금 (1,500원 × 100주) | 150,000원 |
| 소득세 (150,000원 × 14%) | 21,000원 |
| 지방소득세 (21,000원 × 10%) | 2,100원 |
| **실제 입금액 (150,000원 - 23,100원)** | **126,900원** |

이 15.4%는 예금 이자에도 같은 방식으로 붙어요. 자세한 계산은 [예금 이자 세금 글](https://don101.com/a/ag5nbx/)에 있어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 이 선을 넘는지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예외가 하나 생겼어요.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2,000만 원 이하분에 14% 등 별도 세율을 적용해요.

> **합산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 내 금융소득이 합산 대상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려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요.

## 배당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1단계 기준일 공고 찾기**

   회사가 올린 공고에서 배당기준일을 찾아요. 정관에 날이 정해진 회사는 공고 없이 정관에 적혀 있어요.

2. **2단계 마지막 매수일 세기**

   달력에서 기준일부터 거꾸로 2영업일을 세요. 주말과 휴장일은 빼고 세요.

3. **3단계 배당 방식과 지급일 보기**

   현금인지 주식인지, 결의가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확인해요. 지급은 결의 후 1개월 안이 기본이에요.

## 배당을 둘러싼 오해는 무엇인가요?

**기준일 당일에 사도 받는다**는 말은 틀려요. 결제가 이틀 걸리기 때문이에요.

**배당은 약속된 이자**라는 말도 틀려요. 배당은 결의로 정해지고, 금액은 해마다 달라져요.

**배당락은 손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론상 주가가 배당금만큼 조정될 뿐, 같은 날 주가만 보고 손익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관심 있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공고를 찾아 달력에서 2영업일 전 날짜를 세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배당락일에 팔아도 그 배당을 받나요?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으면 받아요.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 두었다면 배당락일에 팔아도 기준일에는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요.

### 배당금을 오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지급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요.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넘으면 합산 대상이라서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내 경우를 확인해요.

### 회사가 배당액을 정하기 전에 기준일이 지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통상 결산기 말일을 기준일로 삼고 배당액은 다음 해 3월에 정해 왔어요. 회사마다 정관이 달라서 기준일 공고를 확인해요.

## 출처

1.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54조) (2026-09-10 시행 기준)
2.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 (2026-09-10 시행 기준)
3.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4조) (2026-09-10 시행 기준)
4.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의3) (2026-09-10 시행 기준)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2) (2026-10-02 시행 기준)
6.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의2) (2026-09-10 시행 기준)
7.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설명, T+2일 결제제도](https://www.fsc.go.kr/in090301/view?dicId=1831&curPage=10)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한국거래소, 배당락 조치](https://www.krx.co.kr/contents/RGL/03/03010401/RGL03010401.jsp)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9.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이왕 사는 배당주, 눈덩이처럼 배당금 굴리기](https://www.kcie.or.kr/mobile/guide/2/13/web_view?series_idx=&content_idx=629)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https://www.fsc.go.kr/no010101/79358) (Tue Jan 31 2023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4조의2) (2026-09-10 시행 기준)
1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7-01 시행 기준)
1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7-01 시행 기준)
1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7-01 시행 기준)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2026-09-18 시행 기준)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www.fsc.go.kr/no010101/83741) (Fri Dec 27 2024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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