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프리랜서 계산 구조

> 프리랜서가 3.3%를 뗀 소득 1,000만 원을 5월에 신고하면 경비율 60% 가정에서 소득세 22만 원이 환급되는 구조와 환급이 줄거나 사라지는 조건을 계산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p6r54t/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 수입 1,000만 원, 경비율 60% 가정이면 22만 원 환급이에요.
- 경비율이 낮거나 월급이 있으면 추가 납부도 생겨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연 씨는 올해 거래처에서 1,000만 원을 받았고 33만 원이 먼저 빠졌어요. 경비율 60%를 가정하고 5월에 신고하면 이 중 **소득세 22만 원**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 프리랜서 소득에서 3.3%를 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3%는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두는 **선납분**이에요. 이렇게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나라에 내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지급하는 쪽은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세율 3%로 뗀 소득세 30만 원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3만 원이 더해져 서연 씨의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이 빠진 셈이에요.

이 방식은 **인적용역** 같은 일에서 나온 소득에 쓰여요. 3%와 8.8%가 갈리는 기준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글](https://don101.com/a/x92hdw/)에 있어요.

## 5월 신고에서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에서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뺀 **차액**이에요.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해요. 그래서 미리 뗀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내야 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환급이에요. 세무서장은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 절차를 밟아요.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https://don101.com/a/4r2f8f/)과 같아요.

###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비율로 대신해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구해요.

**단순경비율**은 수입 중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에요. 업종마다 달라서 국세청이 귀속연도마다 게시해요.

모든 프리랜서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인적용역 등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 2,4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대상이고, 올해 수입금액도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못 미쳐야 해요.

### 공제는 무엇이 빠지나요?

서연 씨는 본인만 있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해요. 본인 몫의 기본공제는 **연 150만 원**이에요.

세율은 구간별로 달라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분의 15%예요.

세율을 곱한 뒤에는 세액공제가 남아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계산해 보면: 수입 1,000만 원, 경비율 60% 가정 (2026년 기준 예시)**

| 항목 | 금액 |
| --- | --- |
| 소득금액 (수입 1,000만 원 x (1 - 경비율 60%)) | 400만 원 |
|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 뺌) | 250만 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250만 원의 6%) | 15만 원 |
|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뺌) | 8만 원 |
| 이미 낸 소득세 (수입 1,000만 원의 3%) | 30만 원 |
| **돌려받는 소득세 (30만 원 - 8만 원)** | **22만 원** |

경비율 60%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에요. 내 업종의 실제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작아지고, 같은 수입이라도 환급은 커져요.

## 수입이 3,000만 원이면 환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입이 늘면 환급은 빠르게 줄고, 경비율이 낮으면 **추가 납부**로 바뀌어요. 3,000만 원에서 이미 낸 소득세는 90만 원이고, 아래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는 가정이에요.

| 가정한 경비율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납부(-) |
| --- | --- | --- |
| 60% | 56만 원 | +34만 원 |
| 40% | 114만 5천 원 | -24만 5천 원 |
| 30% | 159만 5천 원 | -69만 5천 원 |

경비율이 60%이면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이라 과세표준 1,050만 원이 6% 구간에 머물러요. 40%이면 과세표준이 1,650만 원이라 1,400만 원을 넘은 부분에 15%가 붙어요.

그래서 3.3%를 뗐다고 항상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같은 3.3%라도 소득이 클수록 최종 세금이 이미 낸 세금을 앞질러요.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하면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증빙이 충분하면 이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볼 만해요.

##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 3.3%를 떼면 왜 더 내나요?

월급이 있으면 부업 소득금액에 **월급이 이미 올려 둔 세율**이 붙어서, 3%보다 높으면 더 내요. 계산 예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https://don101.com/a/4r2f8f/)에 있어요.

> **환급이 없는 경우**
>
> 결정세액이 이미 낸 소득세보다 크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생겨요.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정해진 것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소득이에요.

그 밖의 3.3% 소득은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월급에 부업 소득이 더해져도 신고 대상이에요.

##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 신고서로 정산해요.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 신고기한까지 따로 확정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해요.

서연 씨는 3만 원을 이미 낸 상태예요. 소득세와 같은 구조로 계산한 결과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이 환급 대상이에요.

## 5월을 놓치면 환급은 포기해야 하나요?

환급액은 신고로 결정세액이 정해져야 나와요. **5월을 놓쳐도** 늦게 정산할 길은 있어요.

기한 후 신고로 늦게라도 신고서를 내고, 낸 세액이 많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요. 신고서나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요.

3.3% 계약이 노동법상 어떻게 다른지는 [알바 3.3% 계약 글](https://don101.com/a/edep7g/)에서 따로 다뤄요. 이 글은 세금 정산만 봐요.

##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찾나요?

업종코드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업종을 검색하라고 안내하고, **기타인적용역자** 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을 때만 쓰라고 해요.

개인 사정에 따라 경비율 적용 여부가 갈리니,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를 검색하고 거래처별 3.3% 합계를 모아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뗀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이 아니면 5월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해야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환급도 계산돼요.

### 맞는 업종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업종을 검색해 가장 가까운 코드를 골라요. 기타인적용역자 코드는 맞는 코드가 없을 때만 써요.

### 지방소득세 0.3%는 따로 돌려받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 신고서로 정산해요. 이미 뗀 특별징수세액은 그 신고서에서 빼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10-21 기준)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10-21 기준)
3.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2026-10-21 기준)
4.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10-21 기준)
5.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6조) (2026-10-21 기준)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9조) (2026-10-21 기준)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2026-10-01 시행 기준)
8. [국세청 분야별해설 책자](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35770&bbsId=1143&searchType=sj&searchValue=%EA%B2%BD%EB%B9%84%EC%9C%A8) (2026-04-29 기준)
9.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10-21 기준)
10. [소득세법 제55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10-21 기준)
1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10-21 기준)
1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2026-10-21 기준)
13.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3조) (2026-10-21 기준)
14.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5조) (2026-10-21 기준)
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10-21 기준)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37조) (2026-10-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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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p6r54t/)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