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따로 챙길까요?

>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줄 뿐이에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조회하고 회사에 내는 순서, 안경·월세·기부금처럼 따로 챙길 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nxa2hv/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을 걸러 주지 않아요.
- 현금으로 산 안경, 일반 월세는 증빙을 따로 내요.
- 가족 자료는 가족이 먼저 제공 동의를 해야 보여요.

입사 1년 차 지은 씨는 2027년 1월, 처음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요. 간소화 자료만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끝날까요?

답부터 말하면 **조회, 요건 확인, 빠진 자료 챙기기** 세 단계를 거쳐야 해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줘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이기도 해요.

이 글은 2026년 귀속(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해요. 2026년 귀속 국세청 안내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은 지난해 안내와 법 조문으로 설명해요.

## 간소화 자료는 어디서 오나요?

간소화에는 **법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만 모여요. 국세청이 은행, 병원 같은 증명서류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모아 홈택스로 보여 주는 구조예요.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제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곳이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법 기준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이 정한 제출 대상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는 제출 대상 의료비에서 빠져 있어요.
- 월세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제출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제는 되는데 간소화에는 안 보이는 자료가 생겨요. 이런 자료는 발급한 곳에서 증빙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요.

##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할 인증서
- 가족 자료를 불러올 계획이라면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 회사가 정한 연말정산 서류 마감일

## 1월에는 어떤 순서로 조회하고 낼까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일정을 보면 1월 중순부터 움직이면 돼요.

| 2025년 귀속 기준 | 할 일 |
| --- | ---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 1월 15일~17일 | 빠진 의료비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
| 1월 20일부터 |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 조회 |

1. **항목별로 자료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요. 의료비, 카드, 보험료처럼 항목마다 조회를 눌러 금액을 확인해요.

   올해 중간에 입사했다면 근무한 달을 골라 조회해요.

2. **최종 확정자료로 다시 보기**

   개통 직후보다 **최종 확정자료**가 더 정확해요. 기관이 고쳐 낸 자료가 반영된 뒤 한 번 더 조회해요.

3.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회사에 내기**

   조회를 마친 뒤 [공제신고서 작성]에서 근무처를 고르고 부양가족과 공제 내역을 채워 공제신고서를 만들어요. 간소화에 없는 증빙은 기타자료로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기]를 눌러요.

회사 마감일이 먼저지만, 법이 정한 끝도 있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야 해요.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무엇을 따로 챙길까요?

사회초년생이 자주 놓치는 건 **안경, 월세, 기부금**이에요.

| 항목 | 간소화에 나오는 경우 | 안 나오면 |
| --- | --- | --- |
| 안경·렌즈 | 의료비 항목이나 [안경구매정보]에서 구매자를 고르면 반영 | 안경점에서 영수증 받기 |
| 월세 | 공공임대주택 월세, 신용카드로 낸 월세 | 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영수증 |
| 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단체가 간소화로 낸 경우 |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받기 |

**예를 들어: 현금으로 안경을 산 지은 씨**

지은 씨는 2026년에 안경점에서 현금으로 안경을 샀어요. 간소화 의료비에도, [안경구매정보]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요. 이 영수증을 공제신고서에 기타자료로 첨부해요.

개통 직후 빠진 의료비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해요.

신고 기간이 지나도 방법이 있어요. 최종 확정자료가 나온 뒤에도 안 보이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요.

## 조회된 금액, 그대로 써도 될까요?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소화는 공제 요건을 걸러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실손의료보험금**이에요. 간소화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은 금액이라,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만큼은 빼고 공제받아요.

카드 금액도 실제 쓴 돈과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보장성 보험료, 학교 수업료처럼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를 뺀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그 밖의 이유로 금액이 틀리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시 받아 회사에 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가 기준이에요. 간소화에는 고지금액으로 나와서, 급여에서 실제로 뗀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두 보험료 납부 내역을 관리한다면 간소화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급여에서 뗀 금액으로 공제받아요.

간소화에서 남의 지출이나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지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운 자료는 복구되지 않지만, 증빙이 있으면 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불러올까요?

가족이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내 화면에 가족 자료**가 보여요. 근로자가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고 받는 동의예요. 필수는 아니라서 가족 자료를 직접 모아 내도 돼요.

| 가족 | 동의 방법 |
| --- | --- |
| 성인 가족 | 가족이 홈택스 [본인인증 신청]에서 휴대전화, 인증서 등으로 인증하면 즉시 처리 |
| 미성년 자녀 |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손택스 앱에서는 자료를 주는 가족 본인만 동의를 신청해요. 부모님 자료라면 부모님이 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진행해요.

막히기 쉬운 지점은 네 가지예요.

- 동의는 자료를 보는 수단일 뿐이에요. 동의했다고 부양가족 공제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 연금저축, 월세, 국민연금보험료처럼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동의해도 가족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 지난해 안내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은 **소득초과 Y**로 표시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말고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표시는 일부 소득만 본 결과라, 가족의 연간 소득은 직접 확인해요.
- 한 사람은 가족 중 한 명에게만 동의해 줄 수 있어서, 형제에게 다시 동의하면 먼저 한 동의는 자동 취소돼요.

> **회사가 자료를 받아 가는 경우**
>
>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12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회사를 골라 확인(동의)해요. 그러면 회사가 간소화 PDF를 내려받아요.
>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처음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 오늘 해 둘 일

1월이 되기 전에 가족끼리 누가 누구의 동의를 받을지 정하고,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내 상황이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요.

## 자주 묻는 질문

### 간소화 자료를 실수로 지웠다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지운 자료는 홈택스에서 되살릴 수 없지만,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내면 공제받아요.

### 회사 일괄제공 확인(동의)은 해마다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같은 회사라면 처음 한 번이면 돼요. 다만 회사로 넘어가는 건 간소화 PDF뿐이라, 간소화에 없는 증빙은 해마다 따로 내요.

###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로 조회하던 동생이 성인이 됐다면요?

새로 동의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녀 신청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이어져요. 성인이 된 동생이 본인 인증으로 직접 동의해야 해요.

## 출처

1.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자주묻는Q&A "자료제공 동의/취소"](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1612) (2026-10-14 기준)
2.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chrClsCd=010202&efYd=20260701) (2026-07-01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제7호](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chrClsCd=010202&efYd=20261001) (2026-10-01 시행 기준)
4.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자주묻는Q&A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1611) (2026-10-14 기준)
5.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025) (2026-01-15 기준)
6.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자주묻는Q&A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1613) (2026-10-14 기준)
7.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자주묻는Q&A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1609) (2026-10-14 기준)
8.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자주묻는Q&A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2123) (2026-10-14 기준)
9.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이용안내"](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cntntsId=7041&mi=2074) (2026-10-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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