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 세금은 무엇일까요?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정리

> 배당금에는 15.4%,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붙는 구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nx53fx/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배당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가 붙어요.
-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어요.
- 시장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어요.

입사 3년 차 지호 씨는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고, 한 종목을 1,000만 원어치 팔았어요(둘 다 가정이에요). **국내 상장주식의 세금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배당을 받을 때, 주식을 팔 때, 대주주일 때 붙는 세금이 각각 달라요.

##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배당금에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져요. 합치면 **15.4%예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에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돼요.

**계산해 보면: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소득세 (100만 원 × 14%) | 14만 원 |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14만 원의 10%) | 1만 4,000원 |
| **실제로 받는 돈 (100만 원 - 15만 4,000원)** | **84만 6,000원** |

## 배당이 많으면 종합과세가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 기준에는 예금 이자도 들어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 이 범위를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예금 이자 1,200만 원과 배당 900만 원을 받으면 합계가 2,100만 원이라 이 예외에서 빠져요(가정).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예외도 있어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 중 일정 금액은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해요.

##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주식을 팔 때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가 붙어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해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라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붙어요.

법정 세율은 1만분의 35이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대통령령으로 이 세율을 낮추거나 0으로 할 수 있어요.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시장마다 달라요.

| 시장 (2026-01-02 시행 세율)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1만분의 5(0.05%) | 1만분의 15(0.15%) |
| 코스닥시장 | 1만분의 20(0.20%) | 없음 |

농어촌특별세도 팔 때 함께 붙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를 곱해 계산해요. 그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이에요.

**계산해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000만 원어치를 판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증권거래세 (1,000만 원 × 0.05%) | 5,000원 |
| 농어촌특별세 (1,000만 원 × 0.15%) | 1만 5,000원 |
| **붙는 세금 합계 (매도금액의 0.20%)** | **2만 원** |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금액을 팔면 증권거래세 2만 원만 붙어요(1,000만 원 × 0.20%).

세금은 파는 금액에 같은 비율로 붙어요. 유가증권시장에서 1억 원어치를 팔면 증권거래세 5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5만 원, 합쳐 20만 원이에요(가정). 사기만 하는 날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아요.

> **세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
> 세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기준이에요. 거래하는 날의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요.

## 주식 매매 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일반 개인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의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상장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이에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은 이 과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뉴스에서 본 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 없는 세금이에요.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했어요.

###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 종목을 기준 이상으로 가진 주주예요. 기준은 금액과 지분율 두 가지예요.

- **금액**: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 **지분율**: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본 기준은 소유주식 비율 100분의 1 이상이에요. 퍼센트로는 1%이고, 코스닥은 아래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
-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소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같은 금액을 가져도 종목마다 발행주식 수가 달라서, 지분율 기준으로는 한 종목만 대주주일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일은 **주식을 파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다만 지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 뒤 주식을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봐요.

**예를 들어: 한 종목을 60억 원어치 가진 투자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60억 원이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50억 원 기준을 넘어요(가정). 20억 원어치라면 금액 기준은 넘지 않아요.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대주주의 세율은 보유 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20~30%예요**.

-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예요.
- 그 밖의 상장주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6,000만 원에 3억 원 초과액의 25%를 더해요.

## 세 가지 세금을 한눈에 보면?

세 세금은 붙는 때와 대상이 서로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 세금 | 붙는 때 | 붙는 대상 |
| --- | --- | --- |
|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을 때 | 받은 배당금 |
|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 판 금액 |
| 양도소득세 | 대주주가 팔 때 | 매매 차익 |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다는 오해예요. 양도소득세만 없을 뿐,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팔면 증권거래세를 내요.
- 증권거래세가 이익에 붙는다는 오해예요. 판 금액에 붙어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요.
- 대주주를 판 날 보유액으로 따진다는 오해예요. 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에요.

내가 대주주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요. 거래한 주식의 제세금은 증권사 앱 매도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으면 세금이 있나요?

산 것만으로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아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배당을 받으면 그때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 연말에 지분을 더 사면 대주주 판단이 바로 달라지나요?

지분율 기준은 그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 뒤 취득으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봐요.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따져요.

### 코스닥 주식을 팔 때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이에요. 코스닥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1만분의 20이 붙어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7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제8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https://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5조) (2026-01-02 시행 기준)
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5조) (2026-05-12 시행 기준)
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5조) (2026-01-02 시행 기준)
9.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https://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제2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0.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https://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제7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 (2026-10-01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0615호)](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2025-01-01 시행 기준)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nx53fx/)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