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이사 통지부터 반환 받는 날까지 순서

> 계약이 끝나 이사 나갈 때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보증금을 받는 날과 집을 비우는 날을 맞춰요. 시간 순서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nkazdh/
- 분류: 주거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이사 통지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요.
-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같은 날 맞바꿔요.
- 등기 없이 먼저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입사 3년 차 서연 씨의 전세 계약은 2027년 6월 30일에 끝나요(가정). 이사 나가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보증금은 집을 비우는 날 함께 받도록 맞춰야 해요.

이 글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는 퇴거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요.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까요?](https://don101.com/a/7wp4a3/)에서 이어서 봐요.

## 이사 나간다는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차인(세입자)의 통지 기한은 **만료 2개월 전**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봐요.

임대인(집주인)에게도 **통지 기한**이 있어요. 두 사람의 기한을 나란히 보면 이래요.

- 임차인: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요.
- 임대인: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봐요.

통지 방식은 정해진 형식보다 기록이 중요해요.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두면 증거가 분명해져요.

서연 씨는 만료일이 6월 30일이라 마감 직전이 아니라 3월 말에 통지하기로 했어요(가정). 달력 계산이 하루 어긋나도 안전한 날짜예요.

## 기한을 놓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양쪽이 기한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일이에요.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다만 이사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이때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로 이사 날짜를 잡아요.

조건과 예외는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https://don101.com/a/eb9yus/)에서, 더 살고 싶을 때 쓰는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https://don101.com/a/c77fvw/)에서 다뤄요.

## 만기 전에 나가야 하면 계약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계약서의 **해지권 유보 특약**부터 찾아봐요.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예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해지)을 적어 두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돼요.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찾아봐요. 합의 내용은 날짜와 반환 방법까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요.

##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어떤 순서인가요?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같은 날 맞바꾸는 일**이에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져요.

**동시이행**은 서로 줄 것을 함께 주고받는 일이에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해도 돼요.

그래서 **입금을 확인한 뒤** 열쇠를 넘겨요. 이 원칙은 집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니, 반환 시각과 집을 넘기는 시각을 미리 맞춰 둬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만료일이 지났다고 계약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 이사 날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새 집 잔금일, 보증금 반환일, 이사일**을 같은 날에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1. **1단계 만료 3개월 전, 통지를 보내요**

   이사 희망일과 보증금 반환 방법을 적어 문자로 보내요. 집주인 답을 받기 전에는 새 집 잔금일을 확정하지 않아요.

2. **2단계 새 집 잔금일을 맞춰요**

   보증금을 받는 날, 새 집 잔금을 내는 날, 이사하는 날을 한 날로 잡아요. 반환이 며칠 늦어질 때 버틸 여유도 계산해 둬요.

3. **3단계 이사 전에 정산해요**

   퇴거일 아침에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요. 관리사무소와 각 공급처에 이사 정산 방법을 물어 두세요.

4. **4단계 반환일에 입금을 확인해요**

   보증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 열쇠를 넘겨요. 집 상태는 사진으로 남겨요.

5. **5단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요**

   거주지를 옮기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니,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해요.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가 꼭 필요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봐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를 마치면 상황이 달라져요.

-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면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져요.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열쇠는 입금 확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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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전에 이사하지 않는 게 좋은 이유는 위에서 본 대항력 때문이에요.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 전에 [보증금 회수 순서](https://don101.com/a/7wp4a3/)부터 확인해요.

##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돼요. 앞에서 본 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반환을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반환일을 문자로 확인받고, 날짜가 계속 밀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요.

## 관리비와 공과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거일에 맞춰**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계약서 특약에 정산 항목이 따로 있는지 먼저 봐요.

전기, 수도, 가스는 공급처마다 안내가 다르니 각각 정산 방법을 물어보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요. 집을 어디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는 [집주인 수선 의무와 원상복구 범위](https://don101.com/a/p4pf7k/)에서 확인해요.

오늘은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만료 3개월 전 날짜에 알림을 걸어 두면 통지 시기를 놓치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중도 해지 특약이 있으면 만기 전에 나갈 수 있나요?

특약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돼요.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가면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등기를 마치고 집을 넘긴 뒤 이사 가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반환이 늦어진 만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새 집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1&cnpClsNo=1)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16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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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nkazdh/)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