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를까요? 야근수당·퇴직금 기준과 상여금 판단

> 야근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월급 300만 원 예시로 두 임금의 계산 방법과 쓰이는 곳, 상여금 판단 기준을 비교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mzyd63/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통상임금은 정해 둔 임금, 평균임금은 받은 임금이에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에요.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일 수 있어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입사 1년 차 지민 씨는 야근수당과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어요.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두 금액의 기준이 서로 달라요.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해 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 --- | --- |
| 정의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기준 | 정해 둔 임금 | 지급된 임금 전부 |

평균임금에 넣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에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도 들어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가상의 개념이라서, 실제 지급액으로 사후에 구하는 평균임금과 구별돼요.

##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월급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해요. 월 기준시간은 1주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에요. 1주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이에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있으니, 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월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해요.

**계산해 보면: 월급 300만 원이라면 (주 40시간, 주휴 8시간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월 기준시간 (48시간 × (365일 ÷ 7) ÷ 12개월 = 208.57시간, 반올림) | 약 209시간 |
|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 **연장근로 1시간 (시간급 × 1.5 (50% 가산))** | **약 21,531원** |

가산 기준은 이래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

##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요. 계산에 쓰는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총일수예요.

**계산해 보면: 최근 3개월 총 92일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월 임금 (기본급 3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80만 원) | 380만 원 |
| 3개월 임금 총액 (380만 원 × 3개월) | 1,140만 원 |
| **하루 평균임금 (11,400,000원 ÷ 92일)** | **약 123,913원** |

지민 씨처럼 1년을 다녔다면 퇴직금은 이 금액의 **30일분**이에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줘야 해요.

**계산해 보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하루 평균임금 (위 계산 결과) | 약 123,913원 |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약 371만 7,391원** |

##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것과 하한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과 돈은 시행령이 정해 놓았어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예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임금
-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통화 외로 지급된 임금

계산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하한이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돼요.

## 어떤 수당과 급여에 어떤 임금이 쓰이나요?

법이 기준임금을 정해 둔 항목은 아래처럼 갈려요.

| 항목 | 기준이 되는 임금 |
| --- | --- |
| 연장·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에 50% 이상 가산 |
| 연차 유급휴가 기간의 임금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 구직급여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원칙 |

연장근로수당이 쌓일수록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커져요. 구직급여의 기초일액도 같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예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앞의 두 예시를 이어서 계산하면**

| 항목 | 금액 |
| --- | --- |
| 해고예고수당 (시간급 14,354원 × 8시간 × 30일, 1일 소정근로 8시간 가정) | 약 344만 원 |
| **하루 휴업수당 (평균임금 123,913원 × 70%)** | **약 86,739원** |

일급은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서 구해요.

##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이름이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지로 따져요.

**평균임금은 늘 통상임금보다 크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평균임금이 더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돼요.

**월급이 같으면 퇴직금도 같다는 말**도 달라요. 평균임금에는 최근 3개월에 받은 연장근로수당 같은 돈이 모두 들어가요.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 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이에요.

### 판단 기준은 2024년 12월에 바뀌었어요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것이 핵심이에요.

2013년 판결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어요.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제외했어요. 이제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임금인지로 따져요.

| 임금의 종류 | 통상임금 여부 |
| --- | --- |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 재직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
|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 수당 | 그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
| 업무 성과를 달성해야 주는 성과급 |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
|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인 금품 |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서 빠져요 |

> **바뀐 기준의 적용 시점**
>
>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돼요. 그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예외예요.

## 내 상황에서는 어느 임금이 중요할까요?

야근이 잦다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시간급이 올라가면 가산수당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요.

**퇴직금을 앞두고 있다면** 평균임금이 중요해요. 최근 3개월에 받은 임금이 결과를 좌우해요.

회사 수당이 어느 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성질로 판단해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간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정으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월 30만 원씩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30만 원, 월 기준시간 209시간 그대로) | 330만 원 |
| 시간급 통상임금 (3,300,000원 ÷ 209시간) | 약 15,789원 |
| **연장근로 1시간 (시간급 × 1.5)** | **약 23,684원** |

> **내 수당은 따로 확인해요**
>
> 수당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서 이 글의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공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에서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수습 기간의 월급은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빠져요.

### 연차를 쓴 날의 임금은 어느 임금으로 받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받아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 2024년 12월 이전 기간의 상여금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새 판단 기준은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돼요. 그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예외예요.

## 출처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2026-10-08 시행 기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2025-10-23 시행 기준)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2026-10-08 시행 기준)
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2026-10-08 시행 기준)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2026-09-18 시행 기준)
6.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5조) (2026-09-18 시행 기준)
7.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2026-10-08 시행 기준)
8.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2026-10-08 시행 기준)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2025-10-23 시행 기준)
10.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200) (Thu Dec 19 2024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50200468&bbs_seq=20250200285&bbs_id=9&file_ext=pdf) (Thu Feb 06 2025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2.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2026 기준)
13.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2026-10-08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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