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수당,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얼마까지일까요? 2026년 기준 조건 정리

> 식대와 6세 이하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자가운전보조금 조건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주는 영향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mwbwnr/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 비과세분은 총급여와 보험료 기준에서 빠져요.
- 수당 이름이 아니라 요건이 비과세를 정해요.

월 급여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따로 찍힌 명세서를 받은 지민 씨는 이 항목이 왜 분리돼 있는지 궁금해요.

답부터 말하면 비과세 수당은 월급에 들어 있어도 **세금이 빠지는 기준이 다른 돈**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도 대부분 빠져요.

## 비과세 수당은 월급에서 어떤 돈인가요?

비과세 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 수당**이에요.

원칙은 반대예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월급과 똑같이 세금이 붙어요.

예외는 법에 하나씩 적혀 있어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하면서 쓴 비용을 메워 주는 성격의 급여예요. 수당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요건**을 맞춰야 비과세가 돼요.

##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주지 않는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쓰면서 식대도 따로 받는 사람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한편 회사가 사내급식으로 제공하는 식사 자체도 비과세예요. 식대는 두 방식 중 하나로 받는 경우를 말해요.

##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예요. 직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대상이에요.

- 차량이 직원 소유이거나 직원 명의로 빌린 차
- 직원이 직접 운전
- 회사 업무에 이용
-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차가 있다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회사 지급 기준에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출산·보육수당과 연구활동비도 비과세인가요?

**보육수당**은 자녀가 어리면 비과세 대상이에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예요. 6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봐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대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돼요.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해요.

이 밖에 월 20만 원 한도가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아요.

| 수당 | 대상과 한도 |
| --- | --- |
| 연구활동비 | 교원과 일부 연구기관 연구활동 종사자는 월 20만 원 이내 |
| 취재수당 | 언론기업 기자는 월 20만 원 이내 |
| 벽지수당 | 지정된 벽지 근무자는 월 20만 원 이내 |

**휴직 중 급여**도 있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예요.

## 비과세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어떻게 바꾸나요?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계산**의 총급여에서 빠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 계산에서도 대부분 빠져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라 연말정산의 출발점이 낮아져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지고, 외국정부 근무자, 해외 주둔 군인, 국외 근로 급여의 비과세분만 예외예요.

지민 씨 숫자로 차이를 보면 이래요. 월 급여는 기본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고,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급여였다면 어땠을지 비교한 가정이에요.

**계산해 보면: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일 때와 아닐 때**

| 항목 | 금액 |
| --- | --- |
| 월 보수 차이 (320만 원 - 300만 원(식대 제외)) | 20만 원 |
| 건강보험료 총액 차이 (20만 원 × 7.19%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14,380원 |
| **근로자 몫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 | **7,190원** |
| 연 총급여 차이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 **소득세 차이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는 가정, 240만 원 × 15%, 지방소득세 제외)** | **36만 원** |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7.1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해요. 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초과분에 15%가 붙는다는 점을 가정으로 썼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 전체의 **실수령액**은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 글](https://don101.com/a/ujt75d/)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비과세 수당에서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수당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름만 맞으면 비과세**라는 생각이에요.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어도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위의 식대 조건에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오해는 **한도를 넘어도 비과세**라는 생각이에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이고,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에요.

세 번째 오해는 **비과세면 보험료도 전혀 안 붙는다**는 생각이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분을 뺀 금액이 기준이지만, 앞서 본 예외는 보수에 들어가요.

네 번째 오해는 비과세를 **공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공제는 총급여에서 한 번 더 빼거나 세액에서 빼지만, 비과세는 총급여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요.

## 요건을 못 맞추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요건을 못 맞춘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이에요. 수당은 원래 근로소득이라 월급과 합쳐서 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예요.

- 회사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받는 경우
- 월 20만 원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인데 차량 소유나 업무 이용 같은 조건이 빠진 경우

한도를 넘긴 식대는 넘은 만큼만 과세예요. 국세청 안내로는 월 급식수당 23만 원이면 20만 원은 비과세, 3만 원은 과세예요.

식사를 받으면서 돈도 받으면 달라요. 현물로 받은 식사는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받은 식대는 전액 과세예요.

## 내 급여명세서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과세 항목이 식대 외에 있다면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4대보험 기준은 [급여명세서 4대보험 글](https://don101.com/a/5m6z8b/)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번 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합계가 월 20만 원 이하인지, 회사 식사를 제공받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식대를 받으면 연말정산 총급여가 줄어드나요?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 출산지원금은 회사를 옮기면 다시 받나요?

지급 횟수를 사용자별로 계산해서 새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그 회사 기준으로 세요.

### 휴직 중에 받는 급여도 비과세가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예요.

###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바뀌나요?

한도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적혀 있어서 법령이 개정되면 바뀌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쓴 내용이에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2026-07-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2026-10-01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 (2026-07-01 시행 기준)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3조) (2026-01-01 시행 기준)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3조) (2026-10-01 시행 기준)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 (2026-10-01 시행 기준)
7.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6조) (2026-10-14 기준)
8. [소득세법 제55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7-01 시행 기준)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2) (2026-10-01 시행 기준)
10.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식사대)](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8) (2026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mwbwnr/)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