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 재산, 분할 비율, 청구 기한

>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 대상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특유재산, 퇴직금, 세금, 분할연금까지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mhkt2a/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명의가 아니라 협력 여부로 대상이 정해져요.
-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에요.
-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협의이혼을 앞둔 지수 씨는 집이 남편 명의라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답부터 말하면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고, 한쪽 명의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례는 봐요.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합의해서 나누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고,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상대에게 혼인 중 모은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청구 상대는 이혼한 배우자예요.

가정법원이 심판할 때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 대상은 이름이 아니라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가려요.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봐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으면 그 재산에서 공제돼요. 아래는 가정한 숫자로 본 예시예요.

**계산해 보면: 공동재산이 이렇다면 (가정한 금액)**

| 항목 | 금액 |
| --- | --- |
| 주택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마련) | 5억 원 |
| 예금 (혼인 중 모은 돈) | 4,000만 원 |
| 주택 대출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빚, 공동재산에서 공제) | -2억 원 |
| **나눌 순재산 (5억 원 + 4,000만 원 - 2억 원)** | **3억 4,000만 원** |

이 순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는 분할 비율 항목에서 다뤄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지수 씨의 경우**

지수 씨는 결혼 6년 동안 맞벌이를 했고, 대출을 받아 산 집은 남편 명의예요. 명의가 남편 한 명이어도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들어가요. 대출 잔액은 순재산에서 빠져요.

##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결혼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자 소유하는 재산을 뜻해요.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생긴 재산이라서 예외로 다뤄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속받은 민수 씨의 경우**

민수 씨가 혼인 중 부모님께 상속받은 예금은 민수 씨의 특유재산이에요. 이 예금은 나눌 재산에서 빼고 시작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증가분은 따져 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빚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생활을 위한 빚과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들어가요.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처럼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와 생활용품 구입비 같은 일상가사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는 봐요.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대상이 된다고 판례는 봐요.

##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요.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마다 따로 정하지 않고,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하는 비율이라고 대법원은 봐요.

기준 시점도 있어요.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판례는 봐요.

그래서 이 글은 몇 대 몇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려우면 방법이 있어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요.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에요.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이고,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이면 판결의 확정일이에요.

합의 없이 협의이혼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재산을 분할받아요.

##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단,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취득세**를 내요.

| 구분 | 세금 |
| --- | --- |
| 재산분할을 받는 쪽 |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
|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해요 |
| 재산분할을 해 주는 쪽 | 재산분할을 해 주는 쪽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취득세에는 세율 특례가 있어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일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해요.

개인 사정에 따른 세금은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봐요. 국세상담센터의 전화상담 번호는 126이에요. 일반 증여세 규칙은 [증여세 글](https://don101.com/a/42tkxc/), 집을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글](https://don101.com/a/4cs9tg/)에 있어요.

##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눠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법에서 정한 나이가 되면 그 노령연금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아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국민연금 급여예요.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에 더해 세 가지예요.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균등 분할은 기본값이에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재판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분할연금은 그 결정에 따라요. 받을 나이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요.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노령연금 계산법은 [국민연금 수령액 글](https://don101.com/a/dfjkpy/)에서 볼 수 있어요.

##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발생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달라 판례는 별개의 제도로 보고, 두 청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

잘못이 있는 쪽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틀려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권리이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행사하는 것으로 법원은 인정해요.

재판상 이혼이면 기한 걱정은 덜해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행사기간이 지날 우려가 거의 없어요.

이혼한 날을 확인하고 기한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둔 뒤,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의 이혼 항목에서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재판상 이혼이면 청구 기한을 놓칠 걱정이 없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행사기간이 지날 우려가 거의 없어요.

### 분할연금도 재산분할처럼 이혼한 날부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협의이혼 전에 합의했다면 재산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으로 판례는 봐요.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요.

##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1) (2026-09-30 기준)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2026-03-17 시행 기준)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4) (2026-09-30 기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30 기준)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판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3&cnpClsNo=1&menuType=prec) (2026-09-30 기준)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3) (2026-09-30 기준)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6) (2026-09-30 기준)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5) (2026-09-30 기준)
9.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4조) (2026-10-20 시행 기준)
10.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4조의2) (2026-10-20 시행 기준)
11.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조) (2026-07-01 시행 기준)
12.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2026-10-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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