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9시간 환산과 위반 확인법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월급으로 바꾸면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안 넣는 임금, 내 월급 확인 순서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m4emgc/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이 기준이에요.
- 연장수당과 연 2회 상여금은 비교에서 빠져요.

입사 1년 차 민지 씨는 주 40시간 일하고 급여명세서 지급 합계가 260만 원이라 최저임금은 넉넉히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따져 보면 월 **56,880원**이 모자라요.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금액은 지급 합계가 아니라 산입하는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산입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에 넣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과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월 환산액은 시간급을 한 달 기준으로 바꾼 금액이에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구해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그 시간 수가 209시간이에요.

**계산해 보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주 40시간 근무)**

| 항목 | 금액 |
| --- | --- |
| 시간급 최저임금 (2026년 적용) | 10,320원 |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 209시간 |
| **월 환산액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2027년 1월부터는 달라져요**
>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서 위 2026년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이에요.

##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시간이 한 달에 평균 몇 시간인지 계산한 값이에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https://don101.com/a/b8auzj/)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예요.

고시는 이 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바꿔 **209시간**으로 써요. 계산 과정은 [주휴수당 글](https://don101.com/a/8258j5/)에 있어요.

월급이 아닌 다른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급으로 바꿔요.

| 임금 단위 |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 |
| --- | --- |
| 일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요 |
| 주급 |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요 |
| 월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요 |

##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에 넣는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돼요. 주 40시간 근무일 때의 순서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 **1단계 월 지급 항목을 모두 적어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매월 받는 항목을 한 항목씩 적어요. 명세서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글](https://don101.com/a/dv4hpz/)에 있어요.

2. **2단계 소정근로시간 외 수당을 빼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비교 금액에서 제외해요.

3. **3단계 매월 받지 않는 상여금과 현물 복리후생을 빼요**

   1년에 두 번 받는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상여금과 현물로 받는 식사, 숙소는 빼요. 매월 현금으로 받는 상여금과 식대는 그대로 둬요.

4. **4단계 209시간으로 나눠요**

   남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5. **5단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이면 충족이에요. 미만이면 차액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월 부족분**이에요.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안 들어가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요. 기본급이 대표적이에요.

항목별로는 이렇게 나뉘어요.

| 항목 | 최저임금 비교에서 |
| --- | --- |
| 연장근로 등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 전액 빠져요 |
| 매월 주는 상여금, 현금 식비·교통비 |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가요 |
| 1년에 2번처럼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 | 들어가지 않아요 |
| 현물로 주는 식사, 숙소 등 | 들어가지 않아요 |

2023년까지는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만큼 빠졌는데,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모두 산입**해요. 옛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연 단위로 정한 상여금이라도 매월 1회 이상 나눠 주면 전액 들어가요. 반대로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으면 금액이 커도 비교에서 빠져요.

## 민지 씨는 얼마나 모자란가요?

**예를 들어: 입사 1년 차 민지 씨 (가정)**

주 40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현금 식대 10만 원,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요. 합계는 260만 원이에요.

식대는 매월 현금으로 받으니 전액 들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빠져요.

**계산해 보면: 민지 씨의 2026년 최저임금 확인**

| 항목 | 금액 |
| --- | --- |
| 기본급 (매월 정기 지급) | 2,000,000원 |
| 식대 (매월 현금 지급이라 전액 산입) | 100,000원 |
|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외 수당이라 제외) | 0원 |
|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기본급 + 식대) | 2,100,000원 |
| 시간급 환산 (2,1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 약 10,047원 |
| **월 부족분 (2,156,880원 − 2,100,000원)** | **56,880원** |

시간급으로는 10,320원보다 **약 272원** 낮아요. 지급 합계가 260만 원이어도 비교에 쓰는 금액은 210만 원이에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에게는 형사 책임도 따라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부족분을 돌려받으려고 진정을 낼 때의 순서는 [임금체불 글](https://don101.com/a/7u85ee/)에 정리했어요.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빠져요. 나머지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효력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이 적용돼요

수습 감액의 조건은 [수습기간 글](https://don101.com/a/bd5h2f/)에서 따로 다뤄요.

##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월급 총액이 월 환산액보다 크면 괜찮은가요?

아닐 수 있어요. 비교는 지급 합계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으로 해요. 연장근로수당이나 1년에 두 번 받는 상여금이 많아도 매월 받는 기본급이 모자라면 기준에 못 미쳐요.

### 주휴수당을 월 환산액에 더해야 하나요?

더하지 않아요. 월 환산액의 209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이미 합산돼 있어서 따로 더하면 이중으로 계산하게 돼요.

###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수당을 줄여도 되나요?

안 돼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돼요.

### 시급과 월급은 어떻게 같이 보나요?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받든 마지막에는 시간급으로 바꿔 비교해요.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209로 나눠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공식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서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환산 없이 그 해 시간급 최저임금과 바로 비교해요. 일급과 주급은 본문 표처럼 나눠서 시간급을 구해요.

### 2027년 1월부터는 월급 기준이 얼마인가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됐어요. 같은 순서로 계산하면 돼요.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이라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근로시간에 맞춰 환산 시간이 달라져요. 주휴 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은 주휴수당 글에서 확인해요.

###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고 서명했으면 그대로인가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봐요.

## 출처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2026 기준)
2.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7 기준)
3. [최저임금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10조) (2026-10-21 기준)
4. [최저임금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5조) (2026-10-21 기준)
5.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 (2026-10-21 기준)
6. [최저임금법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6조) (2026-10-21 기준)
7.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규칙/제2조) (2026-10-21 기준)
8.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56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29&chrClsCd=010102) (2024 이후 기준)
9.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10310117327320472) (2024 이후 기준)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의2) (2026-10-21 기준)
11. [최저임금법 제28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28조) (2026-10-21 기준)
12. [최저임금법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26조) (2026-10-21 기준)
13. [최저임금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3조) (2026-10-21 기준)
14. [최저임금법 제7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7조) (2026-10-21 기준)
15.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제3조) (2026-10-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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