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어떻게 뗄까요? 서류별 쓰임과 발급 순서

> 소득금액증명은 전년도 근로소득자용이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7월 1일부터 발급돼요. 서류 구분과 홈택스·정부24 발급 순서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jzk72x/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돼요.
- 회사가 낸 자료가 있어야 뽑히고, 제출처가 이름과 귀속연도를 정해요.

입사 2년 차 민지 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데 제출처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내라고 해요. 2025년 근로소득은 5월 1일부터 발급되니 지금 바로 떼요. 다만 서류마다 이름, 발급 시작일, 받는 곳이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해요.

> **확인한 날짜**
>
> 이 글의 화면과 발급 시기 안내는 2026년 10월 19일에 국세청 손택스와 정부24 안내로 확인했어요.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서 구체적인 메뉴 경로는 쓰지 않았어요.

## 소득금액증명은 언제부터 뗄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발급 시작일**이 달라요.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로 갈려요.

| 구분 | 전년도분 발급 시작 |
| --- | --- |
|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5월 1일부터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7월 1일부터 |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의 금액을 증명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5년분**은 지금 떼고, 2026년분은 내년 시작일 이후에 떼요.

##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신청해서 받는 서류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준 쪽이 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예요.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하는 곳이 달라요.

제출처가 어느 서류를 원하는지가 먼저예요. 대출이나 정책 지원 안내문에 적힌 이름 그대로 신청해요.

월급명세서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https://don101.com/a/dv4hpz/)에서 따로 다뤄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나오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2025년분이면 2026년 2월 말일이 기한이에요.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는 [성과급 세금 글](https://don101.com/a/6v76ft/)에서 봐요.

중도 퇴사자는 기한이 달라요.

-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아야 해요.
- 회사는 지급명세서도 내야 하고,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일용근로자 제외)이에요.

회사가 낸 자료는 손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에서 목록으로 확인해요. 다만 이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라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는 제출용이 아니에요.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면 발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에 요청해요.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3.3%는** 두 세금의 합이에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3%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같이 특별징수해요.

**계산해 보면: 한 번에 300만 원을 받는 경우(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소득세 (300만 원의 3%) | 9만 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9만 원의 10%) | 9,000원 |
| **실제 입금액 (300만 원에서 9만 9,000원을 뺀 금액)** | **290만 1,000원** |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따로 있어요. 제출처가 두 서류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요.

## 소득금액증명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신청서에는 **필수 입력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발급유형,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는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1. **1단계 신청 화면 열기**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소득금액증명 신청서를 찾아요. 메뉴 이름이 바뀌었다면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입력해요.

2. **2단계 발급유형 고르기**

   근로소득자용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인지 내 소득에 맞게 골라요. 제출처 안내문에 유형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요.

3. **3단계 과세기간 정하기**

   제출처가 요구한 귀속연도를 넣어요. 제출처가 최근 소득이라고만 했다면 어느 해인지 물어봐요.

4. **4단계 사용용도와 제출처 쓰기**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고 신청해요. 발급본은 제출처가 받는 형태로 준비해요.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하고, 법인사업자는 발급받지 못해요. 해외 제출용이면 영문을 골라요.

##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귀속연도)은 어떻게 고르나요?

소득금액증명은 **귀속연도**를 골라 신청하고, 기준은 **제출처 안내문**이에요. 귀속은 소득이 생긴 해를 뜻해요. 신청서의 과세기간 항목이 이 연도예요.

몇 년 치가 필요한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안내문에 연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해 소득인지 제출처에 물어보고 그 연도를 넣어요.

올해 입사자는 올해분이 아직 전년도분이 아니라서 내년 발급 시작일 전에는 뗄 수 없어요. 이때는 제출처에 대체 서류를 물어봐요. 가장 빠른 방법은 서류 목록에 적힌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 거예요.

## 홈택스를 못 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정부24**와 세무서도 있어요.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예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비용과 시간은 이래요.

- 수수료는 없어요.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한 귀속연도와 발급 시작일**이 맞는지 먼저 봐요. 올해 1월에 입사한 서윤 씨처럼 2026년 소득이면 시작일 전이라 아직 안 나와요.

시작일 이후에도 안 나오면 확인할 곳이 달라요.

- 근로소득자는 손택스 제출내역에 회사 자료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회사 인사팀에 물어봐요.
- 프리랜서는 소득을 준 곳에 제출 여부를 묻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요.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으면 국세청 문의 전화 126(국번 없이)에 물어봐요.

**납세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이 글에서 다루는 소득 서류와 다른 서류예요. 제출처가 이 이름을 적었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신되는지 먼저 물어봐요.

전세대출 서류 순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 순서](https://don101.com/a/azr9sb/)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제출처에 서류 이름과 귀속연도를 물어보고, 그 연도로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제출용 영문 증명서도 나오나요?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해요.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안 돼요.

###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 손택스 화면을 캡처해서 내도 되나요?

손택스의 제출내역은 근로자 확인용이라 다른 기관 제출용이 아니에요.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해요.

## 출처

1. [국세청 손택스 증명민원신청입력(소득금액증명신청서)](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3F001) (2026-10-19 기준)
2.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21) (2026-10-19 기준)
3. [소득세법 제143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3조) (2026-07-01 시행 기준)
4. [소득세법 제144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4조) (2026-07-01 시행 기준)
5. [소득세법 제129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7-01 시행 기준)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7-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제164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4조) (2026-07-01 시행 기준)
8. [국세청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10F001) (2026-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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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jzk72x/)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