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붙을까요? 2027년 과세 일정과 거래소 이용자 보호 제도

> 현행 소득세법상 코인으로 번 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어요. 거래소 이용자 보호 제도도 함께 확인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jj373y/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19
- 기준일: 2026-10-19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코인 세금은 2027년 양도분부터 붙어요.
- 한 해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뒤 20%예요.
-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따로 맡겨야 해요.

직장 3년 차 민지 씨는 몇 해 전 산 코인을 아직 갖고 있어요. 현행 법률로는 이 코인을 팔아 번 돈에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소득세가 붙어요.

세금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한 해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0%를 곱해 계산해요. 거래소에 맡긴 돈과 코인을 지키는 제도는 따로 있어서, 아래에서 둘을 차례로 확인해요.

## 코인으로 번 돈은 어떤 소득인가요?

코인으로 번 돈은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소득**이라 부르는 소득이에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 가상자산소득이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속해요.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에 들지 않고 법이 따로 열거한 소득이에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정의를 소득세법이 그대로 가져다 써요.

## 과세는 언제 시작하나요? 왜 여러 번 미뤄졌나요?

현행 소득세법 부칙이 정한 과세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 글의 법률 기준일은 2026년 10월 19일이에요.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처음 적용하도록 정해졌어요. 이 경과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9월에 정리했어요.

시행 유예안과 과세 폐지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발의안 4건이 2026년 9월 7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법이 바뀌면 날짜도 달라져요.

> **법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
> 코인을 팔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부칙에서 적용 시기가 그대로인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현행 법률 기준이에요.

##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자산 소득세는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뒤 20%를 곱해** 계산해요. 이익은 판 값에서 산 값과 거래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필요경비**는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에 든 부대비용이에요.

**계산해 보면: 코인을 판 해의 이익이 80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양도가액 (판 값 합계, 가정) | 3,000만 원 |
| 필요경비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가정) | 2,200만 원 |
| 가상자산소득금액 (3,000만 원 − 2,200만 원) | 800만 원 |
| 빼는 금액 (소득세법 제64조의3) | 250만 원 |
| 세금을 매기는 금액 (800만 원 − 250만 원) | 550만 원 |
| 소득세 (550만 원 × 20%) | 110만 원 |
| 개인지방소득세 (550만 원 × 2%) | 11만 원 |
| **세금 합계 (110만 원 + 11만 원)** | **121만 원** |

지방소득세는 같은 금액에 **2%를 적용해** 따로 계산해요. 소득세 20%와 합치면 공제 뒤 금액의 22%예요.

###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샀을 때 값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봐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에 1,000만 원에 산 코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500만 원이면 취득가액은 1,500만 원이에요. 시가가 800만 원이면 실제 취득가액 1,000만 원을 써요. 두 숫자는 가정이에요.

##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소득은 그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요.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2027년에 판 코인은 **2028년 5월**에 신고해요. 월급이 전부인 직장인도 코인으로 번 돈이 있으면 따로 신고해요.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 월급과 합쳐져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같은 250만 원 공제가 있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https://don101.com/a/5w4qyw/)에서 비교해 보세요.

##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사업자에 둔 코인은 세금과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해요.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요.

**해외금융계좌**는 국외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려고 연 계좌예요.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좌가 여러 개면 합산)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준 금액은 **5억 원**이에요.

법 문구는 국외에 있는 사업자의 계좌를 대상으로 해요. 국내 사업자에 둔 코인은 이 신고에 들어가지 않아요.

## 거래소에 맡긴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맡긴 원화, 맡긴 코인, 사고 책임을 나눠 장치를 두어요. 이 장치는 사업자의 파산이나 해킹 같은 사고를 대상으로 해요.

### 맡긴 원화는 어디에 있나요?

**예치금**은 이용자가 매매를 위해 사업자에게 맡긴 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해요. 사업자의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해요.

### 맡긴 코인은 어떻게 지키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해요.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해킹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이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으로 정했다고 2024년 6월에 안내했어요.

### 해킹 사고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정해진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어떻게 막나요?

두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미공개중요정보**는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세조종**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가격을 움직이는 행위예요.

가상자산사업자와 발행하는 자 및 그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위반 행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투자 사기와 리딩방을 알아보는 방법은 [주식 리딩방 글](https://don101.com/a/emc2e9/)에서 다뤄요.

## 내가 쓰는 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된 사업자인지는 금융정보분석원 안내로 확인해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을 사고팔거나 교환, 보관, 중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자예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도 같지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공개해요.

이번 주에는 이용하는 거래소 이름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신고된 사업자 명단과 대조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에 판 코인에도 세금이 붙나요?

현행 소득세법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 전에 판 분은 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해외 계좌 잔액이 5억 원 아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대상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넘은 적이 없다면 신고의무자가 아니에요.

### 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보다 적은 코인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

안 돼요. 법은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요.

## 출처

1. [소득세법 부칙](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2026-10-19 기준)
2. [소득세법 제64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4조의3) (2027-01-01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2027-01-01 시행 기준)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2026-10-19 기준)
5. [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433&bid=68) (2026-09-17 기준)
6. [소득세법 제37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7조) (2027-01-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7-01-01 시행 기준)
8. [소득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7-01-01 시행 기준)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2조) (2026-10-19 기준)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3조) (2026-10-19 기준)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2026-10-19 기준)
1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2026-10-19 기준)
1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2026-10-19 기준)
1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2026-10-19 기준)
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 (2026-10-19 기준)
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 (2026-10-19 기준)
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9조) (2026-10-19 기준)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https://www.law.go.kr/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7조) (2026-10-19 기준)
19.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s://www.kofiu.go.kr) (2026-10-19 기준)
20. [지방세법 제93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3조) (2027-01-01 시행 기준)
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https://www.fsc.go.kr/no010101/82530) (2024-06-25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jj373y/)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