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부업,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 규정과 알려지는 경로

>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다른 회사 월급 중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와 아닌 경로를 정리했어요. 부업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부터 건보료가 붙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hrgkua/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겸업 금지는 회사 규정과 계약서에서 정해요.
- 부업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건보료가 붙어요.
- 다른 회사 월급은 합산 서류로 회사에 알려져요.

입사 2년 차 민지 씨는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회사가 알게 되는지는 경로마다 달라요. 부업 소득은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가 알게 되는 대표 경로는 다른 회사 월급을 **합산 연말정산**할 때예요.

##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겸업 금지**는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적힌 문구로 정해져요. 근로기준법에 직접 적힌 조항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담을 항목을 정하는데, 그 목록에 겸업 금지는 따로 없어요. 대신 표창과 제재,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 들어가요.

**취업규칙**은 회사가 정한 근무 규칙이에요. 겸업 문구는 취업규칙의 징계 부분이나 근로계약서에 있어요.

규정이 있어도 징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부업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규정 내용과 실제 사정을 봐야 해요. 이 글은 징계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요. 계약서 확인법은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https://don101.com/a/94kg8z/)에 있어요.

## 공무원은 부업 규칙이 다른가요?

공무원은 **법이 직접** 막아요. 국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어요.

영리 업무의 범위는 복무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지방공무원도 같아요. 지방공무원법도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해요.

> **공무원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
>
> 내 부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요. 소득 신고와 별개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가 부업 소득을 알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금액에 신고받은 소득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한 해 근로소득 세금을 맞추는 절차예요. 부업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부업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5월**에 따로 정리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친 소득이에요. 신고 대상인지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월급 외에 부업 소득이 생기면 이 예외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물건을 파는 부업처럼 사업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https://don101.com/a/zqbggc/)부터 확인해요.

## 다른 회사에서도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은 합산 서류를 내면 회사가 알게 돼요.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면 두 곳을 더해 연말정산해요.

**주된 근무지**는 연말정산을 맡는 회사예요. 나머지 회사가 종된 근무지예요. 일용근로자는 이 절차에서 빠져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5월 신고**가 남아요.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신고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합산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없는 사람만 예외예요.

## 부업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붙어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을 12로 나눈 금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보수 외 소득월액**은 월급 외 소득으로 정하는 보험료 기준 금액이에요.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해요.

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에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연 1,500만 원인 민지 씨**

민지 씨의 부업 소득은 연 2,000만 원에 못 미쳐요. 이 기준으로는 보수 외 소득월액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따로 따져야 해요.

**계산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3,000만 원이라면 (2026년 기준 예시)**

| 항목 | 금액 |
| --- | --- |
| 연간 보수 외 소득 (가정한 사업소득금액) | 3,000만 원 |
| 공제금액 (f11의 연 2,000만 원) | -2,000만 원 |
| 초과분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 12로 나눈 금액 (1,000만 원 ÷ 12) | 약 83만 원 |
| **보수 외 소득월액 (사업소득 소득평가율 100%)** | **약 83만 원** |

사업소득의 소득평가율은 100%이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예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정해요.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어서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요.

### 이 보험료는 회사에 고지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본인**이에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내며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해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요.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요. 조문상 이 보험료의 고지 대상은 본인이에요.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1~2년 늦어요. 1월부터 10월 분은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 분은 전년도 자료를 써요. 2026년 11월과 12월 분에는 2025년 소득이 쓰여요.

## 4대보험은 두 곳에서 모두 가입되나요?

부업이 다른 회사 취업이라면 보험 가입도 따져야 해요. 부업이 개인 사업이라면 이 절은 건너뛰어도 돼요.

고용보험은 2026년에는 **한 사업**에서만 가입돼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2027년부터는 예외가 생겨요. 2027년 1월 1일부터 보수 합산을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보수 합산은 사업마다 보수가 소득기준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보수를 더하면 기준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건강보험은 회사마다 따로 정해요. 둘 이상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각각 결정해요. 이렇게 보수로 잡힌 월급은 보수 외 소득과 다른 항목이에요.

국민연금도 사업장별로 정해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해요.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요.

가입 절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나 각 공단에서 확인해요. 보험료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 글](https://don101.com/a/5m6z8b/)에 있어요.

## 헷갈리기 쉬운 점

- 근로기준법이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지 여부는 회사 규정과 계약서에서 정해져요.
- 연말정산 때 부업 소득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합쳐지는 것은 다른 회사 근로소득이에요.
- 부업을 한다고 건강보험료가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은 연 2,000만 원 초과분이에요.

올해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소득 정리도 필요해요. 자세한 방법은 [이직 연말정산 글](https://don101.com/a/j83cqx/)에 있어요.

지금 해 볼 일은 하나예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업이나 겸직 문구를 찾아 읽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 수입이나 일회성 강연료도 건강보험 소득월액에 들어가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가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요.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에서 같이 빠지나요?

아니에요.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이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요.

### 부업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하나요?

2026년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도 그중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 합산을 신청해 가입한 근로자가 모든 사업에서 취득해요.

### 일용근로자도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나요?

아니에요. 합산 연말정산 절차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해요.

## 출처

1.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2026-10-08 시행 기준)
2.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2026-10-08 시행 기준)
3.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 (2026-10-02 시행 기준)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2026-10-02 시행 기준)
5.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제56조) (2026-10-02 시행 기준)
6.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7-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3조) (2026-07-01 시행 기준)
8.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7-01 시행 기준)
9.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의2) (2026-07-01 시행 기준)
10.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900m01.do) (2026-10-19 기준)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 (2026-10-01 시행 기준)
1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2026-10-08 시행 기준)
13.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79조) (2026-10-08 시행 기준)
14.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18조) (2026-09-18 시행, 2027-01-01 시행 기준)
15.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10조) (2027-01-01 시행 기준)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6조) (2026-10-01 시행 기준)
17.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8조) (2026-01-01 시행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hrgkua/)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