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받은 대출 14일 안에 취소하는 방법과 중도상환 차이

> 받은 대출도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돌려줄 돈, 신용정보 기록, 중도상환과의 차이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harjfc/
- 분류: 신용·대출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받은 대출은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 원금, 이자, 실비를 돌려주면 철회가 끝나요.
- 철회하면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서 지워져요.

입사 1년 차 지민 씨는 신용대출 1,000만 원(가정)을 받았다가 이틀 만에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이라서, 지금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계약을 맺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를 청약 철회권이라고 해요. 그냥 일찍 갚는 **중도상환**과는 드는 돈과 신용 기록이 달라요.

## 대출 청약철회권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14일** 안에 써야 해요.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지급일부터 14일을 세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 거래 당사자가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철회 기한이에요.
-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한해 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늘려 운영해요(2024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내 계약의 기한은 계약서와 금융회사 안내에 적혀 있어요.

## 모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는 대출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대출은 철회 대상에서 빠져요. 2026년 기준 시행령은 이렇게 정해요.

- 할부금융(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받은 경우), 연계대출, 증권 신용공여(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대출성 상품도 대상이 아니에요.

내 대출이 해당하는지는 대출 상품설명서나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 철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철회는 **의사 표시와 반환**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끝나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출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요.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등을 보내고 받은 돈, 이자, 비용을 돌려준 때 효력이 생겨요.

1. **1단계 철회 의사 보내기**

   서면 외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철회 의사를 표시해도 돼요. 보낸 뒤에는 금융회사에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2. **2단계 돌려줄 금액 확인하기**

   돌려줄 항목은 원금, 이자, 금융회사가 낸 비용 세 가지예요. 금융회사에 정확한 금액을 요청하세요.

3. **3단계 반환하기**

   확인한 금액을 돌려줘요. 의사 표시만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 철회할 때 돌려줄 이자와 비용은 얼마인가요?

돌려줄 이자는 **쓴 기간만큼만**이에요. 돈을 지급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비용은 금융회사가 이미 쓴 **실비**예요.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도 돌려줘야 해요. 인지세는 계약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계산해 보면: 신용대출 1,000만 원을 10일 쓰고 철회한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원금 (가정한 대출금) | 1,000만 원 |
| 약정 이자 (연 6% 가정, 1,000만 원 × 6% × 10일 ÷ 365일) | 약 1만 6,400원 |
| 실비 (인지세 등이 없다고 가정) | 0원 |
| **철회 때 돌려줄 돈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약 1,001만 6,400원** |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몇 원 단위로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철회를 접수할 때 금융회사가 알려 줘요.

## 돌려준 뒤 금융회사는 무엇을 돌려주나요?

금융회사는 **3영업일** 안에 돌려줘요. 순서는 소비자가 먼저 반환하고 금융회사가 그다음에 반환해요.

원금, 이자, 비용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반환해요. 영업일은 금융회사가 문을 여는 평일을 뜻해요.

반환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 반환금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 반환이 늦어지면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곱해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줘요.

금융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철회 규정에 반하는 특약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예요.

##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약철회는 **대출 기록이 지워지는** 방법이고, 중도상환은 이력이 남는 방법이에요. 14일 안에 철회하면 대출 계약이 소급해 취소되고 신용정보기관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돼요.

중도상환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고 대출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예요.

**청약철회 vs 중도상환**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 --- | --- |
| 기간 | 법정 14일 안 | 제한 없음 |
| 비용 | 이자와 실비 | 이자와 수수료 |
| 대출 기록 | 삭제 | 이력 남음 |

철회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들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돼요.

## 철회가 늘 중도상환보다 유리한가요?

늘 철회가 유리하지는 않아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중도상환이 유리하고,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상환 이력이 쌓이는 중도상환이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출 이력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상환이력이 쌓이는 쪽이 낫지 않을지 따져 보세요. 이 판단은 대출을 받은 목적과 남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지민 씨가 두 가지 길을 비교한다면**

같은 1,000만 원을 10일 만에 갚는다고 가정해요. 철회하면 이자와 실비만 내고 대출 기록이 지워져요. 중도상환을 택하면 가정한 수수료만큼 더 내고 기록이 남아요. 수수료 면제 기간이라면 비용 차이는 없고, 기록이 남느냐만 달라져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인지는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하는 오해

### "말만 하면 바로 취소돼요"

의사 표시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아요. 철회 의사와 함께 원금, 이자,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 "철회하면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쓴 기간의 이자와 금융회사가 이미 낸 실비는 내야 해요. 내지 않는 것은 **위약금과 중도상환수수료**예요.

### "모든 대출이 철회 대상이에요"

할부금융, 연계대출, 증권 신용공여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일부 대출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내 대출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가 안 받아 주면 방법이 없어요"

철회 규정에 반하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예요. 거절당하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오늘은 대출 계약서에서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 지급일을 찾아 보세요. 기한과 방법이 헷갈리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철회 의사만 밝히면 대출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철회 의사를 보낸 뒤 원금, 이자,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 이미 일부를 갚은 대출도 철회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금감원 안내에는 이 경우의 설명이 없어요. 금융회사 창구나 콜센터에 철회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 돌려줄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철회 의사를 전할 때 금융회사에 요청하세요. 원금, 계약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융회사가 낸 실비 순서로 안내받으면 돼요.

### 철회가 거절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철회 규정에 반하는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금융감독원 소비자 상담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 출처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6조) (2026-10-14 시행 기준)
2. [금감원이야기 FSSZINE Q&A 톡톡 중도상환? 청약철회?](https://fsszine.or.kr/data/24_0506/sub/qna.php) (2024 기준)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2026-10-14 시행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harjfc/)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