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시기

>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기준과 지급액 구조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gknvdg/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8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마다 달라요.
-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신청해야 받아요.

입사 첫해에 총급여 1,800만 원을 받은 단독가구 직장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갖춰요. 이 사람의 지급액은 약 51만 원이에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에요. 아래 금액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청) 기준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5년 귀속) |
| --- |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해요.

## 단독, 홑벌이, 맞벌이는 어떻게 나뉘나요?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가족 구성으로 정해요. 장려금 계산식도 유형마다 달라요.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예요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예요

결혼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가 갈림길이에요.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요?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합산 대상은 **가구원 전체**예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현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대출이 있어도 그만큼 빼 주지 않아요.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산다면 확인할 점이 있어요.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은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가구원이어서 그 재산까지 합산해요.

> **재산 1억 7,000만 원부터는 절반만 받아요**
>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지급해요.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해요.

##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면 같이 늘다가, 일정 구간은 같고, 그다음부터 줄어들어요.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165/40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이고,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900만 원)×165/1,300을 뺀 금액이에요.

위 식으로 구한 단독가구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반올림한 근삿값이에요.

| 총급여 | 계산 | 장려금 |
| --- | --- | --- |
| 300만 원 | 300만 원×165/400 | 약 124만 원 |
| 600만 원 | 평탄 구간 | 165만 원 |
| 1,200만 원 | 165만 원-300만 원×165/1,300 | 약 127만 원 |
| 1,800만 원 | 165만 원-900만 원×165/1,300 | 약 51만 원 |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 총급여 1,800만 원이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총급여액 등 (가정, 다른 소득 없음) | 1,800만 원 |
| 감액분 ((1,800만 원-900만 원)×165/1,300) | 약 114만 원 |
| **근로장려금 (165만 원-약 114만 원)** | **약 51만 원** |

홑벌이와 맞벌이는 최대액이 더 커요.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에서 총급여액 등×285/700, 700만~1,400만 원 미만에서 285만 원이고, 1,400만~3,200만 원 미만에서는 28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1,400만 원)×285/1,800을 뺀 금액이에요.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에서 총급여액 등×330/800, 800만~1,700만 원 미만에서 330만 원이고, 1,700만~4,400만 원 미만에서는 33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1,700만 원)×330/2,700을 뺀 금액이에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 것을 합산해요.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 2,000만 원**

감액분은 (2,000만 원-1,400만 원)×285/1,800로 95만 원이에요. 285만 원에서 빼면 **19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합산 3,000만 원**

감액분은 (3,000만 원-1,700만 원)×330/2,700로 약 159만 원이에요. 330만 원에서 빼면 약 171만 원이에요.

위 예시는 공식에 넣은 값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만든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소득을 번 다음 해 5월이에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청하고,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청하는 식이에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연말정산만 마친 직장인은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고 장려금만 신청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도 선택해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요.

상반기 소득분은 계산한 금액의 **35%로 지급해요**. 나머지는 연간 금액과 비교해 정산해요.

## 5월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5월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대신 금액이 줄어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한 금액의 **95%만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해요**.

마감일은 해마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의 정기신청을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6월 2일~12월 1일로 안내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 그해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예요.

## 결정과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정기 신청은 5월 신고 기한 뒤 3개월 안에 결정돼요. 세무서장은 정기 신청은 확정신고 기한,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어려운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결정이 나면 바로 받아요.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해야 해요.

세금을 체납 중이라면 전액이 들어오지 않아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해요.

##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별도 제도예요. 2025년 귀속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이에요. 부양자녀 요건과 자녀 1명당 금액은 [자녀장려금 글](https://don101.com/a/qz8jne/)에서 다뤄요.

##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공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금액이라 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이 글의 금액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청)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3)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반기 신청하면 한 번에 다 받나요?

상반기 소득분은 계산한 금액의 35%만 지급해요.

### 세금을 체납 중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 부양자녀가 있으면 받는 지원금은 따로 있나요?

자녀장려금이 따로 있어요. 2025년 귀속 기준 총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 원이에요.

### 기한 후 신청하면 결정은 언제 나나요?

신청한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해요. 사유가 있으면 2개월까지 늘어나요.

## 출처

1.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3) (2025년 귀속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2026-09-18 시행 기준)
3.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26.5월 정기신청)](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ctgId=CTG12128) (2025년 귀속 기준)
4. [소득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7-01 시행 기준)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2026-09-18 시행 기준)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2026-09-18 시행 기준)
7.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026 기준)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2026-09-18 시행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gknvdg/)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