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까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돼요. 시급 환산부터 포괄임금, 5명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계산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gjaqn8/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급에 50% 이상이 더 붙어요.
-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해요.
-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입사 1년 차 민지 씨의 월 통상임금이 313만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 달 평일에 14시간을 더 일했고 일요일에도 8시간 출근했어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돼요.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라 민지 씨의 추가 수당은 **52만 5,000원이에요**.

## 야근수당은 몇 시간부터 붙나요?

야근수당은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붙어요. 이렇게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해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노사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해요.

그래서 합의로 하는 연장은 1주 12시간이 한도예요.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합의로 일하는 상한이에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업무 때문에 자리를 지킨 시간은 연장 시간에 들어가요.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짧다면, 그 차이 구간의 수당은 계약과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가산율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각각 **50% 이상**, 휴일근로가 50% 이상,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이상이에요. 아래 표의 합계는 가산분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 100%를 더한 값이에요.

| 구분 | 가산 | 시간당 지급 |
| --- | --- |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0% 이상 |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200% 이상 |
| 연장 또는 휴일과 야간이 겹침 | 야간 가산을 추가로 지급 | 가산율을 더해요 |

평일 밤 10시를 넘겨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에 야간 50%가 겹쳐 시간당 **200%가 돼요**.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나 사업장이 정한 약정휴일에 일하는 것이에요.

## 시급은 월급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라면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해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에요. 기본급이 대표적이고,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수당도 이 기준으로 따져요.

> **수당마다 통상임금인지 확인해요**
>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금품이면 지급 시점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식대 같은 수당은 지급 조건마다 판단이 갈려서, 임금명세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요.

### 기준시간 수는 몇 시간인가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라면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안팎이에요**. 이 글은 가정으로 209시간을 써요.

1주의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에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이 주휴일의 8시간이 유급 시간으로 더해져요.

월 기준시간 수는 1주의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계산하면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써요.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값도 달라져요.

## 가산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민지 씨가 이번 달 받는 추가 수당은 **52만 5,000원이에요**. 모두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 100%에 가산분을 더한 금액이에요.

**계산해 보면: 월 통상임금 313만 5,000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시급 환산 (3,135,000원 ÷ 209시간 (월 통상임금과 209시간은 가정)) | 15,000원 |
| 평일 연장 10시간 (15,000원 × 150% × 10시간) | 225,000원 |
| 연장이면서 야간 4시간 (15,000원 × 200% × 4시간) | 120,000원 |
| 일요일 8시간 (15,000원 × 150% × 8시간) | 180,000원 |
| **이번 달 추가 수당 (225,000 + 120,000 + 180,000)** | **525,000원** |

**예를 들어: 일요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간당 22,500원(15,000원 × 150%),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시간당 30,000원(15,000원 × 200%)이에요. 합계는 8 × 22,500 + 2 × 30,000 = 240,000원이에요.

## 포괄임금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아요**.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하는데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담은 지도 지침을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했어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을 맺을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요.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
- 고정OT라면 수당에 포함된 연장 시간이 몇 시간인지
-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칸이 있는지

수당이 모자란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신고해요.

## 내 수당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놓고 세 단계로 비교해요.

1. **1단계 명세서의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

   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을 찾아요. 월급을 기준시간 수로 나눠 내 시급을 적어 둬요.

2. **2단계 출퇴근 시간 나누기**

   퇴근 기록에서 8시간을 넘긴 시간, 밤 10시 이후 시간, 쉬는 날 근무 시간을 따로 표시해요.

3. **3단계 표의 비율로 계산**

   앞의 표에서 구간별 비율을 곱해 합산하고, 명세서의 수당 칸과 비교해요.

두 금액이 다르면 먼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기준을 물어봐요.

## 5명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 중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돼요.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은 이 목록에 없어요. 고용노동부도 이런 사업장에는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내 회사가 상시 몇 명을 쓰는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 알기 어려워요.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요.

## 수당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를 받아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줘도 돼요.

개인이 구두로 정한 보상휴가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보상휴가를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내 수당이 맞는지 보려면 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몇 시간분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일요일에 일하면 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쉬는 날로 정해진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예요. 주휴일도 법정휴일에 들어가요. 우리 회사의 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요.

### 식대나 상여금도 시급 계산에 넣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식대 같은 수당은 지급 조건마다 판단이 달라서, 임금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요.

### 고정OT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리나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으로 익명 신고할 수 있어요.

## 출처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2026-10-08 시행 기준)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2026-10-08 시행 기준)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2026-10-08 시행 기준)
4.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3141123556640815) (2026-10-14 기준)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2025-10-23 시행 기준)
6.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2026-10-08 시행 기준)
7.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1조) (2026-10-08 시행 기준)
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2025-10-23 시행 기준)
9.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0311120130340762) (2026-10-14 기준)
1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7조) (2026-10-08 시행 기준)
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3506&pWise=mSub&pWiseSub=C1) (2026-04-09 시행 기준)
12.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4150559014040080) (2025-02-06 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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