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타기하면 손실이 줄어들까요? 평균단가 계산과 손실 회복의 착시

> 10,000원에 산 100주가 6,000원일 때 100주를 더 사면 평균단가는 8,000원이 되지만 평가손실은 40만 원 그대로예요(가정). 비중과 세금 계산까지 확인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ev2ae5/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19
- 기준일: 2026-10-19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평균단가가 내려가도 평가손실 금액은 그대로예요.
- 본전 주가는 낮아지지만 한 종목 비중은 커져요.
- 해외주식 세금은 선입선출법이 기본이에요.

입사 2년 차 지호 씨는 주당 10,000원에 산 100주가 6,000원까지 내려서 100주를 더 살지 고민해요. 6,000원에 더 사면 평균매입단가는 8,000원으로 내려가지만 **평가손실 40만 원**은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쓰는 가정**

- 지호 씨는 주당 10,000원에 100주,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 주가는 6,000원으로 내렸고, 다른 투자 자산은 400만 원이에요.
- 수수료, 세금, 환율은 계산에서 빼요.

## 물타기를 하면 평균매입단가는 얼마가 되나요?

물타기를 하면 평균매입단가는 **총 매수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다시 계산돼요. **물타기**는 값이 내려간 종목을 더 사서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투자자 교육 자료의 예시로 보면 한 주식을 두 달에 나눠 20만 원에 300주를 샀다면 1주를 약 666원에 샀다는 평균매입가가 만들어져요.

**계산해 보면: 6,000원에 100주를 더 샀을 때**

| 항목 | 금액 |
| --- | --- |
| 첫 매수 (10,000원 × 100주) | 1,000,000원 |
| 추가 매수 (6,000원 × 100주) | 600,000원 |
| 총 매수금액과 수량 (1,600,000원, 100주 + 100주) | 200주 |
| **평균매입단가 (1,600,000원 ÷ 200주)** | **8,000원** |

## 평균매입단가가 내려가면 손실도 줄어드나요?

평균매입단가가 내려가도 **평가손실 금액은 그대로예요**. 추가로 산 100주도 6,000원에 사서 6,000원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수익률이 -40%에서 -25%로 줄어 보이는 이유는 손실을 나누는 투입 금액이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커졌기 때문이에요. 같은 40만 원이 더 큰 금액 위에 얹혀 있을 뿐이에요.

**추가 매수 안 함 vs 100주 추가 매수**

| 구분 | 추가 매수 안 함 | 100주 추가 |
| --- | --- | --- |
| 투입 금액 | 100만 원 | 160만 원 |
| 평가금액 | 60만 원 | 120만 원 |
| 평가손실 | -40만 원 | -40만 원 |
| 수익률 | -40% | -25% |
| 평균매입단가 | 10,000원 | 8,000원 |

## 본전까지 얼마나 올라야 하고, 더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타기 뒤에는 **본전이 되는 주가**가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져요. 6,000원에서 출발하면 필요한 상승률은 약 **66.7%에서 33.3%로 줄어요**.

대신 주가가 더 내리면 **손실 금액도 더 커져요**. 오르면 이익도 더 크게 불어나서, 손익이 같은 방향으로 더 크게 움직이는 구조예요.

| 주가 | 추가 매수 안 함 | 100주 추가 |
| --- | --- | --- |
| 3,000원 | -70만 원 | -100만 원 |
| 6,000원 | -40만 원 | -40만 원 |
| 8,000원 | -20만 원 | 0원 |
| 10,000원 | 0원 | +40만 원 |

3,000원에서는 손실률이 -70%에서 -62.5%로 낮아 보이지만 손실 금액은 30만 원 늘어요. 손실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의 원리는 [연평균 수익률 글](https://don101.com/a/ttghgq/)에서 따로 다뤘어요.

## 한 종목에 얼마나 몰리게 되나요?

물타기를 하면 한 종목의 비중이 커져요. 다른 투자 자산 400만 원을 가정하면 이 종목은 전체의 **13%에서 23%로 올라요**.

한 종목 주가의 등락폭은 주가지수의 등락폭보다 훨씬 크고, 이런 수익률의 등락폭을 변동성 또는 투자위험이라고 해요. 비중이 커질수록 이 종목의 등락이 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요.

여러 곳에 나누는 원리는 [분산투자 글](https://don101.com/a/arwmcz/)에서 볼 수 있어요.

## 적립식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립식 투자**는 사는 시점과 금액을 미리 정하고, 물타기는 손실이 난 뒤에 정한다는 점이 달라요. 둘 다 가격이 내려간 구간에서 사면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져요.

**물타기 vs 적립식 분할 매수**

| 구분 | 물타기 | 적립식 분할 매수 |
| --- | --- | --- |
| 사는 시점 | 손실이 난 뒤에 정해요 | 미리 정한 주기예요 |
| 사는 금액 | 그때 상황으로 정해요 | 미리 정한 금액이에요 |

목돈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나눠 사는 분할 매수는 주가 하락에 따른 충격을 줄이면서 평균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한 번에 넣는 쪽이 수익이 더 커서 항상 득이 되지는 않아요.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사는 적립식 투자도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주지는 않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알려 주지 않아요.

두 방식의 차이는 [적립식과 거치식 글](https://don101.com/a/zs4xjy/)에서 같은 금액으로 비교했어요.

## 팔 때 세금 계산에는 평균매입단가가 어떻게 쓰이나요?

팔 때 세금은 국내와 해외가 달라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을 양도소득세 대상인 양도소득으로 정해요(2026년 기준).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거래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일이 없고, 취득가액도 쓰이지 않아요.

증권거래세는 산 가격이 아니라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국내 주식 세금 전체는 [국내 주식 세금 글](https://don101.com/a/nx53fx/)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평균매입단가는 세금보다 내 손익을 가늠하는 숫자에 가까워요.

### 해외주식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해요. 같은 종목을 두 번 샀다면 어느 매수분을 팔았다고 보는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져요.

지호 씨 예시를 해외주식으로 바꿔 8,000원에 100주를 팔면 선입선출법은 20만 원 손실, 이동평균법은 0원이에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기본이에요.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샀고 증권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한다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8,000원에 100주를 팔았다면(환율 제외)**

| 항목 | 금액 |
| --- | --- |
| 양도가액 (8,000원 × 100주) | 800,000원 |
| 선입선출법 취득가액 (먼저 산 10,000원 × 100주) | 1,000,000원 |
| **선입선출법 양도차익 (8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 |
|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평균 8,000원 × 100주) | 800,000원 |
| **이동평균법 양도차익 (800,000원 − 800,000원)** | **0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예시에는 금융기관이 선입선출법(또는 이동평균법 등)으로 계산한 주당취득가액을 적어요. 앱의 평균단가와 신고용 취득가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취득가액은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로 바꾸고, 여러 번에 걸쳐 지출했다면 출금되는 날마다 그날의 환율을 써요. 신고 방법과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https://don101.com/a/5w4qyw/)에 있어요.

### 배당금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하고, 상법 제344조제1항(종류주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주당 배당금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0주는 10,000원, 200주는 20,000원이에요.

> **물타기에도 원금 보장은 없어요**
>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빌린 돈으로 사는 위험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융자 글](https://don101.com/a/s86mnb/)에서 확인하세요.

## 추가 매수 전에 어떤 숫자를 적어 볼까요?

더 사기 전에 세 가지 숫자를 종이에 적어 보면 착시를 막아요. 평균매입단가만 보지 않게 돼요.

1. **1단계 지금 상태 적기**

   총 매수금액, 수량, 평균매입단가, 평가손실 금액을 적어요. 지호 씨는 100만 원, 100주, 10,000원, -40만 원이에요.

2. **2단계 추가 매수 뒤 비중 구하기**

   추가로 넣을 금액을 더한 평가금액을 투자 자산 전체로 나눠요. 지호 씨는 23%예요.

3. **3단계 더 내릴 때 손실 구하기**

   주가가 지금의 절반이 되면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요. 지호 씨는 6,000원이 3,000원이 되면 -100만 원이에요.

오늘은 보유 종목 하나를 골라 앱의 매수 내역에서 총 매수금액과 수량을 확인하고, 평균매입단가를 직접 나눠 앱의 숫자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어느 매수분을 팔았는지 고를 수 있나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기본이에요. 이동평균법은 증권회사가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서, 내 계좌가 어느 방식인지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 적립식으로 사면 손실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적립식 투자도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주지는 않고, 팔 시점은 따로 정해야 해요.

### 달러 기준 평균단가가 신고용 취득가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 계산에서는 매수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외화 기준 평균단가와 원화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출처

1.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적립식 펀드 교육 자료](https://www.kcie.or.kr/mobile/guide/3/17/web_view?content_idx=407) (2026 기준)
2.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분산투자 교육 자료](https://www.kcie.or.kr/mobile/guide/24/31/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198) (2026 기준)
3.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적립식 투자 교육 자료](https://www.kcie.or.kr/mobile/guide/222/226/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818) (2026 기준)
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2026-07-01 시행 기준)
5.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https://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제7조) (2022-07-01 시행 기준)
6.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https://taxlaw.nts.go.kr/downloadPDFFile.do?fleId=300000000001047678&fleSn=923559) (2025-05 기준)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2026-10-01 시행 기준)
8.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4조) (2026-09-10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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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ev2ae5/)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