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는 무엇일까요? 대상, 비용, 크레딧 정리

>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하고, 추후납부는 10년 미만 범위에서 채워요. 2026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dttx2p/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해요.
- 추후납부는 지금 보험료로 빈 기간을 채워요.
- 크레딧은 군복무, 출산, 실업 기간을 더해요.

25세 대학생 지수 씨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요. 가입기간을 채우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임의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해요.
- **추후납부**: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채워요.
- **크레딧**: 군복무, 출산, 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줘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돼요.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연금에 들어가는 제도예요.

공단이 안내하는 신청 대상은 이래요.

-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반대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미 사업장가입자라서 임의가입이 아니에요.

## 임의가입 보험료는 얼마이고,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직접 내요.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이상으로 정하고,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해요.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만 원이에요**.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예요.

그래서 2026년 4월 이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입하면 한 달 보험료는 약 9만 6천 원이에요(101.3만 원 × 9.5%).

기준 금액과 요율이 해마다 바뀌니 가입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그만두는 길도 열려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돼요.

##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이 60세 미만의 제도라면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를 잇는 제도예요.

다음 세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에서 제외돼요.

-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예요.

## 가입기간 10년은 왜 기준이 되나요?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는 연금이에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해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 소득이 없던 시기가 길었다면 **10년, 120개월**이 가장 먼저 걸리는 문턱이에요.

노령연금의 지급 시작 나이에는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른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이 적용돼요. 본인의 지급 시작 나이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추후납부는 무엇이고 어떤 기간을 채우나요?

실직이나 휴직 때 납부예외를 신청했다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이 되지 않아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수행, 재학 중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이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

추후납부는 그 빈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예요. 줄여서 추납이라고도 해요.

신청하는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내고,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요. 강제는 아니에요.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일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에요.

적용제외 기간은 사유별로 시작일이 달라서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추후납부는 대상 기간의 범위에서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 신청하고,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계산해 보면: 가정: 보험료를 114개월 낸 직장인이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보험료를 낸 기간 (9년 6개월 (가정)) | 114개월 |
| 추후납부한 납부예외 기간 (신청 가정) | 6개월 |
| **가입기간 합계 (노령연금 문턱 10년 = 120개월)** | **120개월** |

##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내나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하는 때의 소득으로 정해져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추후 납부할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해요.

그래서 신청할 때 소득이 높아져 있으면 같은 6개월이어도 부담이 커져요. 신청 전에 공단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납부이자가 붙어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쯤 고지서가 나오고 말일까지 내며, 내지 않으면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아요.

##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얼마나 늘리나요?

크레딧은 군복무, 출산, 실업처럼 보험료를 직접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반영돼요.

### 군복무 크레딧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복무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더해지고, 병역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제외돼요.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 적용하고, 그 전에 마쳤다면 종전 규정(최대 6개월)을 적용해요.

###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와 둘째에 24개월을 더하고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해요.

다만 첫째 자녀 12개월 인정과 50개월 상한 폐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에 적용하고, 2025년까지 얻은 자녀는 종전처럼 둘째부터 인정해요.

자녀가 모두 2026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 자녀 수 | 더해지는 가입기간 |
| --- | --- |
| 1명 | 12개월 |
| 2명 | 24개월 |
| 3명 | 42개월 (24 + 18) |
| 4명 | 60개월 (24 + 18 + 18) |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 합의한 한 명의 가입기간에만 더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눠 각자에게 더해요.

### 실업 크레딧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고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산입하고, 이때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과 달리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은 직장인도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요. 사업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납부예외를 하면 가입기간이 유지된다**는 말도 틀려요.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로 채우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아니에요.

**크레딧은 바로 가입기간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더해져요.

**임의계속가입은 누구나 한다**는 것도 달라요.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돼요.

내 가입 상황과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추후납부 신청 뒤 보험료를 못 내면 체납처분을 받나요?

공단은 미납 시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아요.

###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추후납부는 강제가 아니에요.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 부모가 둘 다 가입자일 때 자녀 몫의 가입기간은 누구에게 붙나요?

부모가 합의한 한 명에게만 더해요.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눠 각자에게 더해요.

## 출처

1.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0조) (2026-06-17 시행 기준)
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임의가입](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29M0.do)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3.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8조) (2026-06-17 시행 기준)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2M0.do)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국민연금공단 2025년 연금개혁 자주 묻는 질문](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2026-01-01 시행 기준)
6.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3조) (2026-06-17 시행 기준)
7.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1조) (2026-06-17 시행 기준)
8.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7조) (2026-06-17 시행 기준)
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연금급여](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menuId=MN24001117&tab=tab8)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추후납부](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1조) (2026-06-17 시행 기준)
12.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8조) (2026-06-17 시행 기준)
13.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9조) (2026-06-17 시행 기준)
14.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9조의2) (2026-06-17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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