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얼마나 낼까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고해요. 매출세액 600만 원 가정으로 매입세액 공제와 예정고지 차감까지 순서대로 계산해 봐요.

- 원문: https://don101.com/a/dgfn34/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신고해요.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 미리 낸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 줘요.

개인 일반과세자 도현 씨는 상반기에 카페 매출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19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과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뺀 결과예요. 기한부터 계산 순서까지 차례로 따라가 봐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고해요.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예요.

|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 --- | --- | --- |
| 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신고해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요. 일반과세자와 어떻게 갈리는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https://don101.com/a/4v4c2k/)에서 봐요.

기한이 주말이면 하루 늦춰져요.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에요.

## 예정고지서는 왜 오고, 얼마를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는 게 기본이에요.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게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해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정해서 보내는 중간 납부 안내예요. 고지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돼요.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예정고지 세액은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내요.

예정고지에는 두 가지를 알아 두면 돼요.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 내가 낸 예정고지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그러니 예정고지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눠 내는 구조예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방법이 있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두 가지예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과, 예정신고기간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 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매출세액은 판 쪽, 매입세액은 산 쪽에서 생긴 부가가치세예요.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세율은 10%예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에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카드로 11만 원을 결제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만 원이에요(부가가치세 10%가 따로 적힌 경우 기준).

**계산해 보면: 가정: 상반기 공급가액 6,000만 원 (예정고지 80만 원 납부)**

| 항목 | 금액 |
| --- | --- |
| 매출세액 (공급가액 6,000만 원 × 10%) | 600만 원 |
| 공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 공급가액 3,300만 원 × 10%) | 330만 원 |
| 납부세액 (600만 원 - 330만 원) | 270만 원 |
| 예정고지 낸 세액 (가정: 직전 하반기 납부세액 160만 원의 50%) | 80만 원 |
| **확정신고 때 낼 세액 (270만 원 - 80만 원 (다른 공제세액은 없다고 가정))** | **190만 원** |

이 예시의 하반기 예정고지는 270만 원의 50%인 **135만 원**이에요. 매출이 줄어도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나오는 점은 기억해 둬요.

> **매입이 더 많은 기간도 있어요**
>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세액이에요. 매출세액이 작은 기간에 큰 설비를 사면 이런 일이 생겨요.

## 어떤 매입은 공제받고, 어떤 매입은 못 받나요?

사업에 쓴 매입이라도 **증빙이 맞아야** 공제돼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에요.

공제 시점은 대금을 낸 날이 아니에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요.

**공제받는 매입 vs 공제 못 받는 매입**

| 상황 | 매입세액 |
| --- | --- |
| 사업용 물품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 공제 |
|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요건을 갖춤 | 공제 |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음 | 공제 안 됨 |
| 접대성 지출 | 공제 안 됨 |
|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 공제 안 됨 |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공제 안 됨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

표의 근거는 이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에게서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보관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봐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는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에 직접 쓰는 자동차는 제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개업 직후 매입은 시점이 중요해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요.

위 예시의 접대 매입 200만 원은 공제 대상 3,300만 원에 넣지 않았어요. 거기 붙은 매입세액 2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해요.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과세기간이 끝나면 매출 합계, 매입 증빙, 불공제 항목 순으로 정리해요. 신고서와 납부는 관할 세무서장 앞으로 해요.

1. **1단계 매출 공급가액 합계 내기**

   세금계산서와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을 모아 공급가액 합계를 내요. 이 합계가 과세표준이고,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에요.

2. **2단계 매입 증빙 모으기**

   받은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모아요. 카드 전표는 수령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해요.

3. **3단계 공제 안 되는 매입 빼기**

   접대성 지출, 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매입 합계에서 제외해요.

4. **4단계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 빼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매입세액을 빼고,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뺀 금액이 낼 세액이에요.

5. **5단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내기**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해요.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 늦게 신고하거나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어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세금에 더해 내는 금액이에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예요. 무신고납부세액이 190만 원이라면 20%는 **38만 원**이에요.

그리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1일 10만분의 22의 비율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190만 원이면 하루 418원씩 쌓여요.

세액이 맞는지 헷갈리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봐요. 국세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아요. 불공제 항목은 업종과 거래마다 달라서 개인 사정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번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를 뽑아 보고, 위 계산 순서대로 낼 세액을 직접 구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이 어려운데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에요. 그 해 달력으로 25일이 무슨 요일인지 먼저 확인해요.

### 중간에 폐업하면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요. 폐업일이 6월 중이면 7월 25일, 11월 중이면 12월 25일이에요.

## 출처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2026-01-02 시행 기준)
2.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7조) (2026-01-02 시행 기준)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9조) (2026-01-02 시행 기준)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8조) (2026-01-02 시행 기준)
5.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2026-01-02 시행 기준)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9조) (2026-01-02 시행 기준)
7.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7조) (2026-01-02 시행 기준)
8.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8조) (2026-01-02 시행 기준)
9.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 (2026-01-02 시행 기준)
10.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6조) (2026-01-02 시행 기준)
1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2026-10-02 시행 기준)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2026-10-02 시행 기준)
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2026-07-01 시행 기준)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90조) (2026-04-01 시행 기준)
15.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이용안내](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cntntsId=7041&mi=2074)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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