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위자료, 휴업손해, 과실상계

> 교통사고 합의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서 내 과실만큼 줄어든 금액이에요.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예요.

- 원문: https://don101.com/a/c3xey3/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의 85%예요.
-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들어요.
-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막혀요.

입사 2년 차 정우 씨는 차선을 바꾸다 옆 차와 부딪혀 2주 동안 출근하지 못했어요. 과실비율은 정우 씨 20%, 상대 80%로 정해졌고, 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답부터 말하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항목을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 과실만큼 줄인 금액이에요. 항목별로 나눠 보면 제시받은 금액을 따져 볼 수 있어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따로 주는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글](https://don101.com/a/wn226p/)에서 다뤄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누가 어떤 근거로 주나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 이 책임을 보험으로 대비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

이렇게 가입하는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이에요. 의무보험의 종류와 범위는 [자동차보험료 글](https://don101.com/a/vxsz7a/)에서 다뤄요.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가해 쪽에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판결 금액은 왜 다른가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이고, 법원은 이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서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에서 판결 금액과 차이가 나요.

치료비는 합의금과 따로 처리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 위자료는 무엇을 배상하는 돈인가요?

**위자료**는 다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다친 정도는 상해등급으로 나눠요. 이 등급은 아래에서 볼 책임보험 한도와 경상환자 치료비 절차에 쓰여요.

##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의 몇 %를 받나요?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이고, 기준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예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휴업손해를 부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로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만 받으니, 쉬는 동안에도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면 이 항목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직업이 있지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손해를 받아요.

## 과실상계는 합의금을 얼마나 줄이나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예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요.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에서도 과실상계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요.

**과실비율**은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값이에요.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해요.

정우 씨의 휴업손해에 과실 20%를 적용해 볼게요. 소득과 일수는 모두 가정한 숫자예요.

**계산해 보면: 휴업손해에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 항목 | 금액 |
| --- | --- |
| 하루 수입 감소 (가정) (하루 10만 원씩 못 받았다고 가정) | 10만 원 |
| 휴업일수 (가정) (2주 동안 출근하지 못했다고 가정) | 14일 |
| 수입 감소 합계 (10만 원 × 14일) | 140만 원 |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140만 원 × 85%) | 119만 원 |
| **내 과실 20%를 뺀 금액 (119만 원 × 80%)** | **95만 2,000원** |

##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과실이 있어도 합의금이 0원이 되지는 않고, **내 과실만큼 줄어요**. 정우 씨처럼 20%라면 위 계산처럼 80%가 남아요.

과실비율이 클수록 줄어드는 폭도 커지니, 합의 전에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근거를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사고 영상이나 현장 사진이 있다면 보험사에 전달해요.

## 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보상하나요?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금액은 시행령이 피해자 1명당 한도로 정해요. 사망 한도는 [자동차보험료 글](https://don101.com/a/vxsz7a/)에서 다뤄요.

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책임보험금은 부상하면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이에요.

가장 가벼운 등급의 한도는 크지 않아요. 부상했을 때 상해 14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50만 원이에요**.

## 2026년 9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가 길어질 때 절차가 생겼어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요.

합의금에 넣던 **향후치료비**도 바뀌었어요. 2026년 9월 10일 개정 표준약관에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아요.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서명 전에는 **추가 청구가 막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부상에 관해 합의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해요.

합의가 이런 효력을 갖는 이유는 **화해계약**이라는 법적 성격에 있어요. 화해계약을 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해요.

> **서명 전 확인할 것**
>
> -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항목별 금액이 적혔는지
> - 내 과실비율이 몇 %로 계산됐는지
> - 앞으로 생길 치료나 후유증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 보험사와 의견이 다르면 어디에 말하나요?

의견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은 금융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신청 전에 보험사가 보낸 산정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 금액과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부터 질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합의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그 사정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 프리랜서처럼 소득 증명이 어려워도 휴업손해를 받나요?

직업이 있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손해를 받아요.

###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 합의 서류에 서명을 미뤄도 청구 기간이 남아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그 안에서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해요.

## 출처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2026-10-02 시행 기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09-15 시행 기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26-09-15 시행 기준)
4.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 (2026-03-17 시행 기준)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주하는 질문](https://tacss.or.kr/center/faq_01.jsp) (2026-10-21 기준)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4&cciNo=2&cnpClsNo=3) (2026-10-21 기준)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https://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223&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2026-10-21 기준)
8. [민법 제73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2조) (2026-03-17 시행 기준)
9.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2026-03-17 시행 기준)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2026-10-02 시행 기준)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1&ccfNo=4&cciNo=1&cnpClsNo=1) (2026-10-21 기준)
1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11f04278d6df4526a8bfa9993bd48d06&fileSn=2&bbsId=) (2026-09-10 시행 기준)
13. [민법 제39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6조) (2026-03-17 시행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c3xey3/)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