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인원 세는 법부터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돼요. 인원 세는 법, 적용되는 조항, 최저임금과 퇴직금까지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by35tv/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돼요.
- 근로자 수는 지난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요.
-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근로자가 4명인 가게에 입사 2개월 차인 지민 씨는 "5명 미만이라 연차도 야근수당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법이라 직원 수와 상관없이 따라와요.

## 직원 4명 이하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있어요. 아래에서 적용되는 조항과 빠지는 조항을 나눠 볼게요.

##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서 구해요.

연인원은 인원수와 일수를 함께 계산한 총인원이에요. 5명이 10일 일하면 연인원은 50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더하면 돼요.

가동 일수의 가동은 사람이나 기계가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라, 사업장이 실제로 일한 날을 세요.

인원에는 고용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파견근로자를 뺀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고,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단시간인지는 가리지 않아요.

문을 연 지 1개월이 안 된 가게라면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 기간으로 세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가게라면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동거 친족도 인원에 넣어요.

연차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입사 1년 뒤 받는 연차는 직전 1년 동안 매월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해요.

### 평균이 5명 미만인데 5명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동 25일, 연인원 114명인 가게**

지난 1개월에 25일 문을 열었고, 5명 이상 일한 13일은 6명, 나머지 12일은 3명이었다고 가정해요. 연인원은 13 × 6 + 12 × 3 = 114명이라 114 ÷ 25 = **4.56명**이에요. 그래도 5명 미만인 날이 12일로 25일의 2분의 1 미만이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주휴일, 해고 예고**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별표 1은 근로계약 장에서 제17조, 제23조제2항, 제26조 등을, 임금 장에서 제43조부터 제45조와 제47조부터 제49조를 적용하도록 정해요.

대표적인 조항은 다섯 가지예요.

- **근로계약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
-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주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 **해고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해고 예고에는 예외가 있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어요. 입사 2개월 차인 지민 씨는 아직 이 예외 기간 안에 있어요.

일하다 다쳤다면 해고 제한이 따로 있어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해요. 이 조항은 별표 1에 들어 있어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금지, 근로시간 한도**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별표 1에서 근로시간과 휴식 장 중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에요.

제23조 중에서는 업무상 부상 등 휴업 기간의 해고 금지(제2항)만 별표 1에 있어요. 아래 표의 조항은 5명 이상 사업장의 기준이에요.

| 항목 | 조문 | 5명 이상 사업장의 규정 |
| --- | --- | --- |
| 연장·야간 가산 | 제56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 |
| 연차 |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
| 부당해고 금지 | 제23조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해요 |
| 근로시간 한도 | 제50조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

조항이 빠졌다는 건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이나 연차가 적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봐요.

계산법은 [야근수당 글](https://don101.com/a/gjaqn8/)과 [연차휴가 글](https://don101.com/a/wxk8ub/)에 있어요.

##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직원 수와 상관없나요?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직원이 몇 명이든** 적용돼요. 최저임금법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등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그해 고시를 확인해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해요. 이 법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져요.

조건을 채웠고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두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요.

## 오늘 확인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와 별표 1을 열어 우리 회사 인원을 직접 세어 봐요. 이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이 하는 가게에 가족 아닌 직원이 1명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인원에 들어가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직원 수와 상관없이 해당돼요.

### 직원이 늘어 5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 5명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과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돼요. 다만 입사 1년 뒤 받는 15일 연차는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따져요.

## 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1조) (2026-10-08 시행 기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 (2025-10-23 시행 기준)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2025-10-23 시행 기준)
4.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2026-10-08 시행 기준)
5.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8조) (2026-10-08 시행 기준)
6.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2026-10-08 시행 기준)
7.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2026-10-08 시행 기준)
8.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2026-10-08 시행 기준)
9.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2026-10-08 시행 기준)
1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2026-10-08 시행 기준)
1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2026-10-08 시행 기준)
1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2026-10-08 시행 기준)
13.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3조) (2020-05-26 시행 기준)
14.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6조) (2020-05-26 시행 기준)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 (2026-09-18 시행 기준)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2026-09-18 시행 기준)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2026-09-18 시행 기준)
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인원'](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97%B0%EC%9D%B8%EC%9B%90) (2026 기준)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동'](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A%B0%80%EB%8F%99)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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