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조건, 금액, 신청 순서

> 자진 퇴사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6만 8,100원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but89m/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자진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요.
-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6만 8,100원이에요.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아요.

입사 2년 차 지수 씨(28세)는 두 달째 월급이 밀리자 사직서를 쓰려고 해요.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수 씨도 받을 수 있어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을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구직 활동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받지 못해요.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이직 사유: 법이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구직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 기간과 달라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재직 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어요.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 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뒀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어요. 사회초년생이 자주 겪는 사유를 표로 모았어요.

| 상황 | 인정 기준 |
| --- | --- |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이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권고사직 | 경영 악화, 직제개편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한 경우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 질병, 부상 |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돼 그만둔 사실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임신, 출산, 육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계약 만료 |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표의 사유로 그만둔다면 급여 입금 내역, 진단서, 휴직 신청을 거절한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실업급여 하루치인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예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기초일액은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이에요.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의 폭은 좁아요.

- 상한: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3,500원이라 구직급여일액은 **6만 8,100원**을 넘지 않아요.
- 하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가 하한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2026년에 이직했다면 하한은 **6만 6,048원**이 돼요.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 --- |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 직후 급여가 나오지 않는 7일이에요.

**계산해 보면: 1일 8시간 일한 28세, 가입 2년이라면 (2026년 이직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최저기초일액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 8만 2,560원 |
| 하루 하한 (8만 2,560원 × 80%) | 6만 6,048원 |
| 하루 상한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 | 6만 8,100원 |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총액 범위 (하루 하한~상한 × 150일)** | **990만 7,200원~1,021만 5,000원** |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2026년 기준으로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6만 6,048원과 6만 8,100원 사이**를 받게 돼요. 하한과 상한이 매년 최저임금과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어도, 기초일액의 60%에 상하한을 씌우는 구조는 같아요.

## 지수 씨는 얼마를 받을까요?

두 달째 임금이 밀린 지수 씨는 이직일 전 1년 안에 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 자진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요. 가입 2년이고 50세 미만이니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에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지수 씨가 받는 총액은 위 계산처럼 990만 7,200원에서 1,021만 5,000원 사이예요.

##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네 가지

### "해고되면 무조건 받는다"

해고된 사람도 해고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 "월급이 많았으면 실업급여도 많다"

월급이 높아도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에서 멈춰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는 사람은 모두 하루 6만 8,100원을 받아요.

반대로 월급이 적었던 사람도 하한 덕분에 60%보다 높은 비율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직장인끼리는 받는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요.

### "퇴사 후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만큼 나와요. 15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끝나는 날까지만 받아요.

### "실업급여는 신청만 하면 매달 들어온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와요. 수급자격자는 1주에서 4주 범위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해요. 실업인정은 그 기간에 실업 상태로 구직 활동을 했다고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구직신청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으로 이뤄져요. 실업 신고에는 고용24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고, 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 줘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의 채용정보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해요.

3. **설명회 교육 듣고 고용센터 방문**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듣고,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신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요.

> **자진 퇴사라면 사직서 쓰기 전에**
>
> 내 퇴사 이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헷갈리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최근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 보세요. 180일이 넘는지 알면 퇴사 시점을 정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를 두 군데 다녔다면 가입 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쌓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는지 봐요. 회사마다 따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같은 다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해요.

### 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 줘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자료라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해 두세요.

## 출처

1.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0조) (2026-10-14 기준)
2.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1조) (2026-10-14 기준)
3.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8조) (2026-10-14 기준)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 (2026-10-14 기준)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2026-10-14 기준)
6.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6조) (2026-10-14 기준)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2) (2026 기준)
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2025-08-05 기준)
9. [고용보험법 별표 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10-14 기준)
10.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9조) (2026-10-14 기준)
11.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8조) (2026-10-14 기준)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신청](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2&cnpClsNo=1) (2026 기준)
13.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2조) (2026-10-14 기준)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인정](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2&cnpClsNo=2) (2026 기준)
15.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19) (2026-10-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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