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공제, 누구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나이·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정리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춘 가족만 받아요. 2026년 귀속 기준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부양하면 따로 사셔도 되며, 소득금액은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 사이 중복 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까지 소득세법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a3eeam/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요.
- 부모님은 실제로 부양하면 따로 사셔도 돼요.
- 한 가족은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입사 2년 차 지은 씨는 시골에 사시는 72세 아버지와 23세 대학생 동생을 연말정산에 올리고 싶어요(가정). 답부터 말하면 소득이 없고 실제로 부양하는 아버지는 따로 사셔도 올릴 수 있고, 동생은 나이 요건 때문에 올릴 수 없어요.

연말정산에서 가족 수만큼 소득을 빼 주는 공제를 인적공제라고 해요. 아래 금액과 출생일 기준은 모두 **2026년 귀속 기준**이고,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 쓰여요.

##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받을까요?

나이, 소득, 생계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가족만 받아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데, 이를 기본공제라고 해요.

나이 요건은 가족 관계마다 달라요. 2026년 귀속 출생일은 법 조문의 나이를 2026년에 대입해 계산했어요.

| 가족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일 |
| --- | --- | --- |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
| 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 두 기준 중 하나 |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만 봐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 나이는 어느 날 기준으로 따질까요?

**한 해 중 하루라도** 그 나이에 해당하면 돼요.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60세가 되는 1966년 12월 31일생 부모님도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이에요. 법은 20세 이하를 **20세가 되는 날까지**로 정해서, 2006년 1월 1일생 자녀까지 들어가요.

나이 말고 다른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봐요. 공제 대상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요.

## 소득 100만 원은 번 돈 전체가 아니에요

소득 요건은 연봉이나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따져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더해 판단하고,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빼요. 자주 헷갈리는 소득은 이렇게 갈려요.

-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요건에 영향이 없어요
- 퇴직금은 전액이 소득금액이라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 월급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만 보면 돼요
- 월급에 상가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더 있으면 이 예외 없이 소득금액을 합쳐서 따져요

## 따로 사는 부모님, 자취하는 동생도 될까요?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따로 사셔도 돼요**. 부양가족은 원래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시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요.

다만 **실제로 부양**해야 해요. 국세청은 부모님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 소득에 기대 생활하는 경우를 실제 부양으로 보고, 따로 사는 자녀는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다고 안내해요.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게 원칙이에요. 학업,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 때문에 잠시 나가 사는 경우는 인정되고, 이때는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붙여 내요.

## 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부모님을 형제 둘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어요. 같은 가족이 여러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해도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해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둘 중 한 사람만 올려요.

둘 다 신고서에 적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 배우자로 공제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2. 그다음은 직전 해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이에요.
3.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요.

## 70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면 더 빼 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조건을 하나 더 갖추면 추가공제가 붙어요.

| 추가공제 | 대상 | 2026년 귀속 금액 |
| --- | --- |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등 | 1명당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중 요건 해당자 |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둔 사람 | 100만 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하나만 받아요. 경로우대는 연말 현재 70세 이상이면 되니, 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대상이에요.

## 지은 씨는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에 경로우대가 더해져요. 지은 씨의 과세표준이 공제 뒤에도 15%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가 **37만 5천 원** 줄어요.

**계산해 보면: 72세 아버지를 올릴 때(가정, 지방소득세 제외)**

| 항목 | 금액 |
| --- | --- |
| 기본공제 (부양가족 1명) | 150만 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 | 100만 원 |
| 줄어드는 과세표준 | 250만 원 |
| **줄어드는 소득세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예요. 6% 구간이라면 같은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15만 원**이에요.

공제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이미 낼 소득세가 0원이라면 가족을 더 올려도 돌려받을 세금은 없어요.

## 부양가족 공제, 자주 하는 오해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국세청은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올라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꼭 공제받아야 하는 건 아니며,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을 뜻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도 따로 사시는 거니 된다?

안 돼요. 국세청은 해외로 이주해 사시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으면 괜찮다?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국세청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우리 가족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썼어요.

가족마다 출생일과 1년 소득을 적어 위 표와 맞춰 보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소득 계산이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해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요. 그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그해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올려요.

###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들어가요. 나이, 소득, 실제 부양 요건은 내 부모님과 똑같이 따져요.

### 작년에는 형이 부모님을 공제받았는데, 올해는 제가 받아도 되나요?

형이 올해 신고서에서 부모님을 빼고, 내가 실제로 부양하면 돼요. 둘 다 적으면 직전 해에 공제받은 형이 우선이라, 미리 형제끼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2항](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405&chrClsCd=010202&efYd=20260101) (2026-01-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1&chrClsCd=010202&efYd=20261001) (2026-10-01 시행 기준)
3.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연간소득금액 100만원?"](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34&mi=1318) (2026-10-14 조회 기준)
4.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부모(조부모)"](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23) (2026-10-14 조회 기준)
5.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2026-10-14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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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a3eeam/)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