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 연말정산 결과는 1년 치로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과 매달 미리 뗀 기납부세액 중 어느 쪽이 큰지로 갈려요. 간이세액표 80·100·120% 선택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방법까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9sqp48/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더 내요.
- 80%든 120%든 1년 세금은 같아요.
- 공제가 아무리 커도 환급은 낸 세금까지예요.

입사 2년 차 민준 씨는 지난 연말정산에서 2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연봉이 같은 동기는 4만 원을 더 냈어요(가정). 두 사람을 가른 건 1년 치 세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뗀 세금**의 크기였어요.

이 글의 법 조문과 수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곧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하는 정산 기준이에요. 2026년 귀속 국세청 안내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시행 중인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썼어요.

## 환급과 추가 납부는 무엇으로 갈릴까요?

1년 치로 다시 계산한 세금과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 중 **어느 쪽이 큰지**로 갈려요. 미리 뗀 쪽이 크면 돌려받고, 작으면 더 내요.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이에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요.

간이세액표 세액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들어가지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일부만 반영돼요. 그래서 내 실제 공제와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를 맞추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1년 소득세를 확정해요.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두 칸만 보면 돼요

연말정산 결과는 두 숫자의 뺄셈이에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매달 이미 뗀 소득세의 합계예요. 국세청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을 차감납부·환급세액으로 안내해요.

뺄셈 결과는 **세 갈래**예요.

| 비교 결과 | 연말정산 결과 |
| --- | --- |
| 결정세액이 더 큼 | 차액만큼 추가 납부 |
| 기납부세액이 더 큼 | 차액만큼 환급 |
| 두 금액이 같음 |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음 |

추가 납부도 원천징수로 떼요.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그래서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있으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어요.

## 연봉이 같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같은 연봉이라도 아래 세 가지가 다르면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져요.

- 매달 떼는 비율: 80%, 100%, 120% 중 무엇으로 뗐는지
- 공제 자료 제출: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냈는지
- 특별공제 크기: 매달 계산에 일부만 들어간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얼마인지

첫째는 기납부세액을, 둘째와 셋째는 결정세액을 움직여요. 아래에서 하나씩 숫자로 볼게요.

## 80%, 100%, 120% 선택은 결과를 어떻게 바꿀까요?

매달 떼는 비율을 바꾸면 **결정세액은 그대로**이고 기납부세액만 달라져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2026년 귀속 기준).

민준 씨의 간이세액표 금액이 매달 10만 원이고, 1년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방소득세와 끝수 처리는 빼고 계산했어요.

**계산해 보면: 100%로 뗀 경우(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기납부세액 (월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
| 결정세액 (가정) | 100만 원 |
| **차감납부·환급세액 (100만 원 - 120만 원)** | **-20만 원(환급)** |

비율만 바꿔 같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 원천징수 비율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결과 |
| --- | --- | --- |
| 80% | 96만 원 | 4만 원 추가 납부 |
| 100% | 120만 원 | 20만 원 환급 |
| 120% | 144만 원 | 44만 원 환급 |

세 경우 모두 1년에 낸 세금은 **100만 원**이에요. 120%는 미리 많이 냈다가 돌려받고, 80%는 덜 냈다가 2월에 채우는 것뿐이에요. 비율별 월 공제액은 [실수령액 계산 글](https://don101.com/a/ujt75d/)에 예시로 정리돼 있어요.

## 결정세액을 움직이는 것은 공제예요

결정세액을 줄이는 건 비율이 아니라 **공제 자료**예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요. 부양가족이나 카드 사용액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아요.

공제에는 바닥이 있어요.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챙겨도 환급은 **기납부세액까지**예요. 공제가 결과를 바꾸는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글](https://don101.com/a/4hu3jq/)에 계산으로 정리돼 있어요.

## 환급에 대한 오해 세 가지

### 환급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아낀 걸까요?

아니에요. 환급은 미리 낸 돈이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위 표처럼 **120%로 떼면 환급이 커지지만** 1년 세금은 똑같아요.

### 환급금은 국세청이 따로 보내 준다?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줘요.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해요.

회사는 환급액을 자기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줘요. 국세청이 따로 보내는 돈이 아니에요. 언제 받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 비율은 연말에 바꿔도 지난달까지 소급된다?

소급되지 않아요.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면, 낸 날 이후 받는 급여부터 바뀐 비율을 적용해요. 12월에 바꾸면 한 달 치만 달라져요.

## 더 낼 세금이 크면 나눠 내는 방법

2월에 한꺼번에 떼면 그달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2026년 귀속 기준).

예를 들어 추가 납부세액이 30만 원이라면(가정) **10만 원을 넘으니** 분납 대상이에요.

나눠 떼는 건 회사지만, 시작은 근로자의 신청이에요. 제도가 생길 때 정부는 분납을 원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어요.

2월분 급여부터 나눠 떼니, 원하면 **2월 급여 전에** 회사에 알려요.

## 내 결과 미리 확인하기

1.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 열기**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골라요.

2. **두 칸 비교하기**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려 줘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중 어느 쪽이 컸는지 봐요.

3. **올해 비율 정하기**

   지난해 추가 납부가 컸고 올해도 비슷하다면 남은 달의 비율을 회사와 상의해요. 바꾼 비율은 바꾼 날부터 그해 말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적용돼요.

이직한 해라면 이전 회사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야 새 회사가 두 급여를 합쳐 정산해요. 영수증 숫자가 이해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정산은 언제 하나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요. 같은 해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이전 회사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야 새 회사가 두 급여를 합쳐 정산해요.

### 올해 120%로 바꿨는데 내년에도 그대로인가요?

시행령은 바꾼 비율을 바꾼 날부터 그해 마지막 날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다음 해에 어떤 비율로 떼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 이직한 해에는 기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뗀 세금도 기납부세액에 들어가야 결과가 맞아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새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하게 되니, 2월 전에 챙겨요.

## 출처

1.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1&cntntsId=7870) (2026-10-14 조회 기준)
2.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13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01-01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8151) (2026-02-27 개정 기준)
4.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13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01-01 시행 기준)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0841&joNo=020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10-01 시행 기준)
6.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06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01-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0841&joNo=019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10-01 시행 기준)
8. [K-공감 "연말정산 납부세액 3월부터 3개월 분납 가능"](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S2p2J4DGJM000) (2015-03-02 기준)
9.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559&joNo=0103&joBrNo=1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01-01 시행 기준)
10.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1611) (2026-10-14 조회 기준)
11.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1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01-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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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9sqp48/)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