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원금과 이자, 담보·신용·보증 차이까지

> 1,000만 원을 연 3%로 빌리면 하루 이자는 약 822원이에요(365일 기준). 원금과 이자, 담보·신용·보증서 대출의 차이, 대출을 해 주는 곳의 종류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9q86nj/
- 분류: 신용·대출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하루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365로 어림해요.
- 담보를 걸면 갚지 못할 때 담보에서 먼저 회수해요.
-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은 근거 법이 달라요.

입사 1년 차 지은 씨가 1,000만 원을 연 3%로 빌린다고 가정해 봐요. 이 대출은 **하루에 약 822원**씩 이자가 쌓이는 계약이에요.

대출은 빌린 돈에 빌린 날수만큼 이자를 붙여 약속한 날에 돌려주는 구조예요. 여기에 담보를 거는지, 어디에서 받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요.

## 대출은 어떤 약속인가요?

대출은 한쪽이 돈을 넘겨주기로 하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이때 처음 빌린 금액이 **원금**이에요.

돌려줄 날은 계약에서 정해요. 돌려줄 시기를 약속했다면 그날에 돌려줘야 하고, 이 약속한 날이 **만기**예요.

**이자**는 돈을 빌린 대가로 원금에 더해 내는 돈이에요. 이자가 있는 대출은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요. 빌린 사람 탓에 받는 것이 늦어지면 빌려주는 쪽이 돈을 내주려 한 때부터 계산해요.

**예를 들어: 30일 뒤 만기에 한 번에 갚는 지은 씨**

빌린 원금 1,000만 원에 30일 이자 약 2만 4,658원을 더해 약 1,002만 4,658원을 돌려줘요. 연 3%와 만기일시 상환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원금을 어떤 순서로 나눠 갚는지는 [상환 방식 글](https://don101.com/a/7vwnbe/)에서 이어서 봐요.

## 대출 이자는 하루 단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 이자는 원금에 연이율과 빌린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 구해요. 이 글에서는 1년을 365일로 놓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어요.

**계산해 보면: 원금 1,000만 원, 연 3%라고 가정하면**

| 항목 | 금액 |
| --- | --- |
| 하루 이자 (1,000만 원 × 3% ÷ 365일) | 약 822원 |
| 10일 이자 (1,000만 원 × 3% × 10 ÷ 365) | 약 8,219원 |
| 30일 이자 (1,000만 원 × 3% × 30 ÷ 365) | 약 2만 4,658원 |
| **1년 이자 (1,000만 원 × 3%)** | **30만 원** |

연이율이 6%라면 같은 30일 이자는 약 4만 9,315원이에요. 금리가 두 배면 이자도 두 배가 돼요.

빌린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도 줄어요. 10일만 쓰고 갚으면 이자는 약 8,219원이에요.

365일은 이 글의 계산 기준이에요. 실제로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대출 약정서를 따르니 계약할 때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일수 기준으로 연이자율을 구하는 이자율 계산기가 있어요.

##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대출은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무엇을 걸어 두는지가 달라요.

| 구분 | 걸어 두는 것 |
| --- | --- |
| 담보대출 | 집 같은 부동산 |
| **신용대출** | 따로 거는 재산 없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
| 보증서 담보대출 | 보증기관이 내준 보증서 |

신용대출은 사람을 보고 빌려줘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신용평점 외에도 직업, 소득, 재산, 거래실적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져요.

**담보**는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맡기는 재산이에요.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당권**은 이 권리를 말해요. 담보가 있는 대출은 빌려준 쪽이 돌려받을 길이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보증서**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문서예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서를 쓰는 예예요. 보증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때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로 쓸 보증서를 내주는 상품이에요.

신용점수가 신용대출에서 왜 중요한지는 [신용점수 글](https://don101.com/a/2zw79w/)에서 확인해요.

##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낮아지나요?

담보가 있으면 빌려준 쪽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요. 금리는 이런 위험을 반영하니, 담보는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담보를 건 집은 먼저 회수돼요**
>
>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건 부동산이 먼저 회수 대상이 돼요.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걸지 말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따져 봐요.

금리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어떻게 쌓이는지는 [대출금리 글](https://don101.com/a/d96yzu/)에서 다뤄요.

##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해 주는 곳은 근거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면 하는 일의 범위도 달라져요.

| 구분 | 근거 법 |
| --- | --- |
| 은행 | 은행법 |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법 |
| 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 대부업 | 대부업법 |

법에서 각 곳이 하는 대출을 하나씩 짚어 봐요.

- 은행: 은행은 예금 등으로 모은 돈을 대출하는 은행업을 하는 곳이에요.
-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대출을 지급보증 등과 함께 신용공여로 묶어 정해요.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해요.
-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묶어요.
-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요. 여신금융기관은 이 등록 대상에서 빠져요.
- 할부금융: 할부금융은 구매 자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구매자에게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금융이에요.

대출 금리에 법이 정한 상한이 있는지는 [최고금리 글](https://don101.com/a/n3j89y/)에서 정리했어요.

##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 이름에 은행이 있으면 은행법을 따르나요?

이름에 은행이 붙어도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따라요. 상호저축은행업무만 하는 회사는 은행법에서 은행으로 보지 않아요.

### 담보만 있으면 조건이 정해지나요?

담보가 있어도 금리와 한도는 사람마다 같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 신청자의 소득,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담보대출 한도도 집값 전부가 아니에요.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에요.

### 급하면 등록 안 된 곳도 괜찮나요?

급해도 등록 여부는 먼저 확인해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불러요.

## 대출 받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대출을 받기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대출 메뉴를 열면 금융회사별 조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1. **1단계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 확인해요**

   담보를 거는 대출인지, 보증서가 필요한지, 담보 없이 신용만 보는지부터 물어봐요. 담보를 걸면 갚지 못할 때 그 재산이 먼저 회수된다는 점도 함께 들어요.

2. **2단계 빌려주는 곳을 확인해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처럼 근거 법이 있는 곳인지 봐요. 대부업이라면 등록된 곳인지 먼저 확인해요.

3. **3단계 이자를 직접 계산해 봐요**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로 하루 이자와 한 달 이자를 구해요. 금융감독원 이자율 계산기로 일수 기준 이자율도 맞춰 봐요.

전월 취급 평균금리는 공시일 직전 달에 새로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이에요. 내가 받을 금리가 아니라 직전 달 평균이니 기준점으로만 삼아요.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한 날과 돈을 받은 날이 다르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민법은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해요. 빌린 사람 탓에 받는 것이 늦어지면 빌려주는 쪽이 돈을 내주려 한 때부터 계산해요.

### 담보대출은 집값만큼 나오나요?

집값 전부는 아니에요. 기준은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인 LTV예요.

### 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도 대부업 등록을 하나요?

아니에요.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여신금융기관을 빼요.

### 할부금융도 대출인가요?

물건값을 빌려 나누어 갚는 구조라 대출과 비슷해요. 법에서는 구매 자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구매자에게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금융이라고 정해요.

## 출처

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8조) (2026-03-17 시행 기준)
2. [민법 제603조(반환시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3조) (2026-03-17 시행 기준)
3. [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0조) (2026-03-17 시행 기준)
4. [금융감독원 이자율계산](https://www.fss.or.kr/fss/s1332/itstMrc/list.do?tgtGb=1&menuNo=200923)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6조) (2026-03-17 시행 기준)
6.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2.do)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주택담보대출](https://finlife.fss.or.kr/finlife/ldng/houseMrtg/list.do?menuNo=700007)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은행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제2조) (2026-07-01 시행 기준)
9.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2026-07-01 시행 기준)
10.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026-04-21 시행 기준)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2025-10-01 시행 기준)
12.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2026-01-02 시행 기준)
13. [대부업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2026-01-02 시행 기준)
14. [은행법 제6조(보험사업자 등)](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제6조) (2026-07-01 시행 기준)
15.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개인신용대출](https://finlife.fss.or.kr/finlife/ldng/indvlCrdt/list.do?menuNo=700009)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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