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DC·IRP)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나요? 원리금보장, TDF, 위험자산 70% 한도

> 퇴직연금 DC형과 IRP에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을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어요. 원리금보장 상품, TDF, 디폴트옵션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8xnuw9/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원금 비보장 상품은 원칙적으로 70%까지예요.
- 요건을 채운 TDF와 디폴트옵션은 100%까지 가능해요.
- 직접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돼요.

입사 2년 차 지민 씨는 퇴직연금 DC 계좌에 쌓이는 돈을 어디에 둘지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어요. DC형과 IRP에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아요.

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 상품, 투자 상품, 직접 고르지 않을 때 적용되는 디폴트옵션으로 나뉘어요.

##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누가 상품을 고르나요?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꿔도 돼요. 회사가 넣어 준 돈이어도 **확정기여형**에서는 상품 선택이 본인 몫이에요.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해요. 선택지가 최소 세 가지는 있다는 뜻이에요.

DB형과 DC형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비교](https://don101.com/a/dgxqdz/)에서 다뤘어요.

## 원리금보장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시행령이 종류를 정해 놓았어요. **원리금보장 상품**은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금융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상품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 등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은 이래요.

- 은행의 예금·적금
-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금융기관 상품 말고도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이 있어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총투자한도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70% 한도와 상관없이 담을 수 있어요.

##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투자한도**는 계좌 적립금 중 원금 비보장 운용방법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DC형과 IRP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예요**.

**계산해 보면: 적립금이 1,00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전체 적립금 (계산을 위한 가정) | 1,000만 원 |
| 원금 비보장 상품 한도 (1,000만 원 × 70%) | 700만 원 |
| **한도 밖 운용방법에 둘 최소 금액 (1,00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 |

한도 대상에서 빠지는 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이에요. DB형의 총투자한도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예요.

### 개별 주식도 담을 수 있나요?

DC형과 IRP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을 집합투자(펀드)의 방법으로만 투자해야 해요. 그 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이에요(투자회사 등의 지분증권 일부는 제외).

그래서 주식은 직접 사지 않고 펀드를 거쳐서만 담아요.

### 적립금이 줄어 한도를 넘으면 위반인가요?

예상치 못한 경비 발생으로 적립금 총액이 줄거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자산을 팔아 한도를 넘게 되면, 다음 운용방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 TDF는 왜 70% 한도를 넘겨 담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DC형과 IRP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해도 돼요. **TDF**는 이렇게 움직이는 펀드예요.

나이와 은퇴 시점을 고려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요.

모든 TDF가 아니라 기준을 충족한 TDF만 해당해요. 2026년 4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한 적격 TDF는 이름에 '적격'을 넣어야 해요.

같은 날부터 적격 TDF의 현금성자산과 채권 비중은 투자목표시점 전 20% 이상, 이후 60% 이상이어야 하고, 해외 특정 국가 주식·채권 투자는 80% 이내로 제한돼요.

100%까지 허용된다는 건 비중 한도에 관한 규정이에요. 수익을 정해 주는 규정이 아니에요.

##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고르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뒤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돼요. 순서는 이래요.

1. **1단계: 선정 없이 기간이 지나요**

   가입했을 때나, 직접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는데도 직접 선정하지 않으면 통지 대상이 돼요.

2. **2단계: 사업자가 통지해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고 알려요.

3. **3단계: 2주 뒤 적용돼요**

   통지를 받고 2주 이내에도 직접 선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돼요.

### 디폴트옵션은 어떤 상품인가요?

디폴트옵션이 모두 원금을 지키는 상품은 아니에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이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펀드 유형이 하나 이상 들어가요.

펀드 유형에는 투자목표시점에 맞춰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배분을 조정하는 것,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 등이 있어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집합투자증권 유형은 수수료 등 비용이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면 안 돼요.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70% 총투자한도 대상에서 빠져요.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직접 상품을 골라도 돼요.

IRP에도 DC형의 운용방법과 사전지정운용제도 규정이 준용돼요.

## 연금저축도 퇴직연금과 운용 규정이 같나요?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따로 규정된 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 중 하나로 설정해요.

70%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 퇴직연금에 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한도를 연금저축에 그대로 옮겨 생각하면 안 돼요.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 | --- | --- |
| 수익과 원금 |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 공시이율, 원금 보장 |

세액공제와 IRP와의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비교](https://don101.com/a/geutba/)에서 볼 수 있어요.

## 같은 돈도 운용 방식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월 30만 원을 30년 넣으면, 수익률 가정이 연 2%인지 연 5%인지에 따라 약 9,313만 원 차이가 나요. 계산은 이렇게 했어요.

매년 360만 원을 연말에 넣고 수익이 해마다 **복리**로 붙는다고 가정했어요. 세금, 수수료, 물가는 뺐어요. 수익률은 계산용 숫자이고 어떤 상품의 예상 수익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월 30만 원을 30년 넣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납입 원금 (360만 원 × 30년) | 1억 800만 원 |
| 연 2%로 불어난다면 (매년 360만 원, 복리, 만 원 미만 반올림) | 약 1억 4,605만 원 |
| 연 5%로 불어난다면 (매년 360만 원, 복리, 만 원 미만 반올림) | 약 2억 3,918만 원 |
| **연 2%와 연 5%의 차이 (2억 3,918만 원 − 1억 4,605만 원)** | **약 9,313만 원** |

같은 가정으로 10년만 넣으면 두 금액은 약 3,942만 원과 약 4,528만 원이에요. 차이는 약 586만 원이에요.

기간이 3배로 길어지면 차이는 약 16배로 벌어져요. 5% 같은 수익률은 해마다 얻는 값이 아니에요. 위험자산은 떨어지는 해도 있어서 긴 기간의 평균으로만 가정할 수 있어요.

## 퇴직연금 운용에서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나머지 30%는 무조건 예금이다**: 한도 밖 몫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뿐 아니라 분산투자 등으로 위험을 낮춘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운용방법도 들어가요.
- **디폴트옵션은 원금보장 상품이다**: 원리금보장 유형도 있지만 집합투자증권 유형도 있어요.
- **TDF는 전부 100%까지 담는다**: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만 해당해요.

오늘 퇴직연금 계좌에서 현재 담긴 상품 목록을 열어 보세요.

그다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92)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메뉴에서 내 계좌의 사전지정운용방법도 살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한도를 넘으면 바로 팔아야 하나요?

적립금이 줄었거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느라 자산을 팔아서 넘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운용방법을 바꾸기 전까지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 DB형에도 TDF 예외가 있나요?

없어요. 기준을 충족한 TDF의 예외는 DC형과 IRP에만 적용돼요.

### IRP에도 디폴트옵션이 있나요?

있어요. 법이 IRP에도 DC형의 사전지정운용제도 규정을 준용해요.

## 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1조) (2026-09-18 시행 기준)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5조) (2026-03-24 시행 기준)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10조) (2022-07-12 시행 기준)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6조) (2026-03-24 시행 기준)
5.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위험자산별 투자한도"](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92)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생애주기펀드(TDF)의 안정적 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78764&filenum=1) (Wed Apr 01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1조의3) (2026-09-18 시행 기준)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1조의2) (2026-09-18 시행 기준)
9.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1항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6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 (2023-11-16 시행 기준)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4조) (2026-09-18 시행 기준)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2026-10-01 시행 기준)
1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74)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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