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상품설명서와 약정서, 서명 전에 어디를 볼까요? 여섯 항목 체크리스트

> 대출 서류에서 서명 전에 볼 곳은 금리, 우대 조건,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연체, 청약철회 여섯 항목이에요. 읽는 순서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868kqw/
- 분류: 신용·대출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서류에서 볼 곳은 여섯 항목이에요.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3% 이내를 더해요.
- 대상 대출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해요.

직장인 3년 차 지민 씨는 신용대출 3,000만 원을 받으러 가서 설명서와 약정서를 한 묶음 받았어요. 다 읽지 않아도 **여섯 항목**만 보면 돼요.

여섯 항목은 금리, 우대 조건,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와 기한의 이익 상실, 청약철회예요.

## 서명 전에 금융회사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이 의무를 **설명의무**라고 불러요.

설명 대상이 되는 대출 항목은 크게 네 묶음이에요.

- 금리와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여부, 기간, 수수료율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이자율, 시기와 내야 하는 금액의 총액
- 연체 이자율과 그 밖의 불이익, 신용에 미치는 영향, 계약기간과 연장
-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설명이 끝나면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받아요. 그래서 서명은 서류에 동의하는 일이자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이에요.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해 설명해요. 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받고, 서류를 제공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해요.

## 대출 서류는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나요?

돈이 나가는 순서로 읽으면 서류의 여섯 항목을 빠짐없이 볼 수 있어요. 서류 이름과 항목 배치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항목 이름을 보고 찾으면 돼요.

1. **1단계 금리 항목에서 고정인지 변동인지 확인해요**

   약정서에는 보통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대출금리가 표시돼요. 구조는 [대출금리 글](https://don101.com/a/d96yzu/)에서 풀어 줘요.

   변동이면 **재산정 주기** 항목을 함께 봐요. 변동금리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일정 주기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어요. 고정과 변동의 차이는 [고정금리 글](https://don101.com/a/j5nnrs/)에 있어요.

2. **2단계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해요**

   우대금리는 예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자동이체 같은 거래실적에 따라 받아서, 금융감독원은 대출 신청 전에 감면 조건을 알아보라고 안내해요.

   **조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항목에서 찾아봐요.

3. **3단계 상환 방식과 총액 항목을 월 소득과 맞춰 봐요**

   **총액** 항목의 숫자와 상환금액, 시기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요. 방식별 이자 차이는 [상환 방식 글](https://don101.com/a/7vwnbe/)에서 계산해요.

4. **4단계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서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을 확인해요**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서는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 두 숫자를 적어 두면 돼요. 금액 계산은 [상환 방식 글](https://don101.com/a/7vwnbe/)에서 해 볼 수 있어요.

5. **5단계 연체이자율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확인해요**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 이내의 연체 가산이자율을 더해 적용해요. 사유 목록은 아래 절에서 읽는 법을 정리했고, 연체 이후의 일은 [연체 글](https://don101.com/a/q6ejej/)에 있어요.

6. **6단계 청약철회 안내 문구와 기한을 확인해요**

   청약 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은 설명을 들을 때 함께 적어 두세요. **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조건은 [청약철회 글](https://don101.com/a/harjfc/)에서 봐요.

**계산해 보면: 가정: 기준금리 3.0%, 가산금리 1.5%, 우대 0.3%p**

| 항목 | 금액 |
| --- | --- |
| 적용금리 (3.0% + 1.5% - 0.3%p) | 연 4.2% |
| 연 이자 (3,000만 원 × 4.2%) | 126만 원 |
| 연체이자율 상한 (4.2% + 연 3% 이내 가산) | 연 7.2% |
| **기한의 이익 상실 뒤 1년 연체이자 (3,000만 원 × 7.2%, 원금 전체에 1년 가정)** | **216만 원** |

## 약정서 한 장을 가정해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한 약정서 문구를 여섯 항목에 하나씩 대어 보면 서명 전에 물어볼 질문이 바로 나와요. 아래 문구는 모두 설명을 위해 지어낸 값이에요.

| 항목 | 가정한 문구 | 서명 전에 물어볼 것 |
| --- | --- | --- |
| 금리 | 기준금리 3.0% + 가산금리 1.5% - 우대 0.3%p | 우대 조건과 재산정 주기 |
| 상환 |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갚을 금액과 총액 |
| 중도상환 | 수수료율 1.0%, 부과 기간 3년 | 부과 기간이 끝나는 날짜 |
| 연체 | 대출이자율 + 연 3%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 철회 |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 철회 마감 날짜 |

**물어볼 질문**은 항목마다 하나면 충분해요. 답을 못 받은 항목은 서명을 미루고 다시 확인해요.

##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대출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해요. 서류의 사유 목록에서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찾아봐요.

-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넘게 못 내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해서 못 내면 원금 잔액에 연체이자가 붙어요
- 예금이나 담보 부동산에 (가)압류명령 등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바로 갚아야 해요
-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이익을 잃은 다른 대출을 하나라도 안 갚으면 서면 청구에 따라 전부 갚아야 해요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면 위 계산의 **7.2%가** 원금 잔액 전체에 붙는 셈이에요. 서류에 적힌 사유와 기간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서 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 이자 말고 내는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자 외 **부대비용**은 설명서와 약관의 비용 항목에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으로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인지세**도 그 하나예요. 인지세법상 대출 같은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어요. 지민 씨의 3,000만 원 대출이 여기에 해당해요.

금융감독원 안내로는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대출이면 인지세가 7만 원이고, 소비자와 은행이 반씩(각 3만 5천 원) 내요. 내 대출에 부대비용과 인지세가 있는지 서명 전에 물어봐요.

##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어떤 대출이 대상인지와 중도상환과의 차이는 [청약철회 글](https://don101.com/a/harjfc/)에 있어요.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대출받은 뒤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심사해 인하 여부를 정해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 글](https://don101.com/a/cmxy8e/)에 정리했어요.

공식 안내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대출 공통사항](https://fine.fss.or.kr/main/prc/lo/sub/lo014.jsp?menuNo=900297)에 있어요.

오늘 받은 서류 사진을 열어 여섯 항목을 표시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 하나를 금융회사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궁금한 항목 하나만 설명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 원하면 금융회사는 그 사항으로 한정해 설명해요. 모르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부터 물어보면 돼요.

### 계약서류를 받았는지 다투게 되면 누가 증명하나요?

계약서류를 제공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해요. 그래도 받은 서류는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아요.

### 서명한 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나요?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인하 여부는 금융회사가 심사해 정해요.

## 출처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2026-01-02 시행 기준)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2026-04-28 시행 기준)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2026-01-02 시행 기준)
4.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비교](https://portal.kfb.or.kr/compare/loan.php)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대출 공통사항](https://fine.fss.or.kr/main/prc/lo/sub/lo014.jsp?menuNo=900297)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대출 기본사항](https://fine.fss.or.kr/main/prc/lo/sub/lo016.jsp?menuNo=900299)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대출 상품별 개별사항](https://fine.fss.or.kr/main/prc/lo/sub/lo015.jsp?menuNo=900298)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6조) (2026-01-02 시행 기준)
9.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https://www.law.go.kr/법령/인지세법/제6조) (2026-01-02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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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868kqw/)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