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월급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15시간 조건과 209시간 계산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정한 근무일 개근이 조건이에요.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주 40시간 기준 하루치 82,560원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8258j5/
- 분류: 첫 월급 관리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 조건이에요.
-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이에요.
-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확인해요.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대학생 서윤 씨는 주휴수당을 받을까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날을 모두 일했다면 받고, 한 주에 **4시간분**이 더 붙어요.

##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면 생겨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일하지 않은 그날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해요.

소정근로일을 하루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주 4일 일하기로 한 서윤 씨**

계약한 4일 중 하루를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에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은 없나요?

네,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없어요.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에요. 4주 동안 10시간, 10시간, 20시간, 20시간이라면 평균이 15시간이라 조건을 채워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예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해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요. 그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에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이 글의 계산은 모두 이 2026년 시급 기준이에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으로 바꿔 계산해요.

2026년 시급과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주 20일 일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두 열 모두 개근한 주를 기준으로 해요.

**주 40시간 vs 주 20시간**

| 구분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 --- | --- | --- |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 주휴수당 | 82,560원 | 41,280원 |

서윤 씨는 4주 80시간을 20일로 나눠 하루 4시간이에요.

여기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41,280원**이 서윤 씨의 한 주 주휴수당이에요.

##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면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서 나와요.

주휴 8시간은 주 5일 근무를 가정해 40시간을 5일로 나눈 하루치를 계산한 값이에요.

최저임금을 따질 때 1주의 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이에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은 1주의 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요.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기준 시간**

| 항목 | 금액 |
| --- | --- |
| 1주 기준 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40시간÷5일, 계산값)) | 48시간 |
| 월 환산 시간 (48시간 × 52.14주(365일÷7) ÷ 12개월) | 약 208.6시간 |
| **고시 기준 시간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 기준)** | **209시간** |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09시간에 10,320원을 곱한 값이고,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지 보면 돼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월 기본급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없고 모두 기본급이라는 가정이에요.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월 200만 원이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환산 시간급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 |
| 2026년 최저 시급 (고용노동부 고시) | 10,320원 |
| **월 환산액과의 차이 (2,156,880원 - 2,000,000원)** | **156,880원** |

월급이 월 환산액인 2,156,880원 이상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에요. 월 200만 원은 그보다 낮아서 환산 시간급이 최저 시급에 못 미쳐요.

비교할 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 비교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고, 법에서 정한 일부 임금은 빼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아요.

> **근로계약서가 낮게 적혀 있다면**
>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 주 20시간 근무자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네, 분모만 달라져요. 주 20시간이면 기준 시간은 주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이고, 여기에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 분모예요.

서윤 씨의 한 주 임금을 합치면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을 더한 247,680원이에요.

반대로 4주 평균이 주 12시간인 아르바이트는 15시간에 못 미쳐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시급제라면 시급 자체가 10,320원 이상인지만 보면 돼요. 월급제로 받는다면 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찾으세요.

## 주휴수당을 둘러싼 흔한 오해 세 가지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분모에 주휴 시간이 들어가서,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월급에 주휴 몫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해요.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도 틀려요. 단시간근로자도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나온다**도 절반만 맞아요.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빠진 주에는 개근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이번 주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줄을 찾아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 보세요. 계약서 확인법은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https://don101.com/a/94kg8z/)에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제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월급에 주휴 시간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환산해요. 월급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은 빼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비교해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도 없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제60조)도 적용되지 않아요.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자란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 출처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2026-10-08 시행 기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2025-10-23 시행 기준)
3.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8조) (2026-10-08 시행 기준)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2026-10-08 시행 기준)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2025-10-23 시행 기준)
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 (2019-01-01 시행 기준)
7.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2026 기준)
8.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6조) (2020-05-26 시행 기준)
9.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규칙/제2조) (2026-01-02 시행 기준)
10.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7 기준)
1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10조) (2020-05-26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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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8258j5/)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