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은 어떻게 쓸까요? 꼭 넣을 항목과 개인 간 이자 한도

> 차용증에 넣을 다섯 가지 항목과 개인 간 이자 한도 연 20%, 공증의 효과, 가족에게 빌려줄 때 증여로 보는 기준을 법령과 생활법령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7yz7a4/
- 분류: 신용·대출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개인 간 이자 한도는 연 20%예요.
- 이자를 안 적으면 이자를 받지 못해요.
-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에요.

입사 2년 차 지수 씨가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차용증에는 **당사자, 금액, 이자, 갚는 날, 갚는 방법** 다섯 가지를 적으면 되고, 이자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어요.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로 보는 기준도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말로 합의해도 성립**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성립과 조건을 정확히 적은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아래 다섯 단계로 적으면 빠지는 항목이 없어요.

## 차용증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나요?

1. **1단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을 적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해야 해요.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쓰면 분쟁을 막는 데 더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2. **2단계 빌려주는 금액**

   금액은 착오를 막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적는 것이 안전해요. 500만 원이라면 "오백만 원(5,000,000원)"처럼 써요.

3. **3단계 이자와 이자를 내는 날**

   이자율과 내는 시기를 함께 적어요. 이자는 매월 나누어 낼 수도, 원금을 갚을 때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돈을 빌릴 때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해요.

4. **4단계 갚는 날**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해 정확히 적고,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그 뜻을 적으면 돼요.

   갚는 날을 안 적었다면 빌려준 쪽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빌린 쪽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

5. **5단계 갚는 방법**

   갚는 장소를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해요. 그래서 갚을 장소나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 두면 편리해요.

**예를 들어: 입사 2년 차 지수 씨의 차용증**

지수 씨는 친구와 500만 원, 연 5%, 1년 뒤 한꺼번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금액은 "오백만 원(5,000,000원)", 갚는 날은 연월일 전체를 적어요. 이자는 단리로 25만 원이고, 한도 연 20%로 따진 100만 원 안이에요.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이자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예외도 있어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빌려준 돈은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차용증에 적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 **무이자**로 합의했다면 이자 항목을 비워 두지 말고 "무이자"라고 적어요.
- **이자 있음**만 적고 이율을 빠뜨렸다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약정이 없을 때 연 5푼(5%)이에요.
- **이율까지** 적었다면 다음 절의 최고이자율 안에서 정해요.

## 개인 간 이자는 연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2026년 기준으로도 같아요.

한도 계산은 단순해요. 원금에 20%를 곱한 금액이 1년 이자의 상한이에요. 한도를 넘기면 이런 일이 생겨요.

-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효예요.
- 선이자를 뗀 경우 공제액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봐요.

선이자를 뗀 예시를 계산해 봐요. 금액은 가정이에요.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을 연 20%, 1년으로 빌려주며 선이자를 뗀다면**

| 항목 | 금액 |
| --- | --- |
| 약정 이자 (1,000만 원 × 20%, 선이자로 공제) | 200만 원 |
| 실제로 건넨 돈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 실제 받은 금액 기준 한도 (800만 원 × 20%) | 160만 원 |
| **원본에 충당하는 부분 (200만 원 − 160만 원)** | **40만 원** |

## 차용증을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고, 방식에는 이미 쓴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차이는 강제집행에서 나와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이 돼요.

이미 쓴 차용증에 인증만 받는 방식은 이 조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아니에요.

## 가족에게 빌려줄 때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이자 차액을 증여로 계산하는지 따져야 해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사람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낮은 이자율이면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해요.

기준은 두 가지예요.

- 기준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고, 그 값은 연간 1,000분의 46, 즉 **4.6%예요**.

**계산해 보면: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3,000만 원 × 4.6%) | 138만 원 |
| 기준금액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 | 1,000만 원 |
| **결과 (138만 원은 기준금액 미만이라 제외)** | **증여로 보지 않음** |

무이자로 빌려도 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려면 대출금이 1,000만 원 ÷ 4.6%, **약 2억 1,700만 원** 아래여야 해요.

**친구처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는 달라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이 규정을 적용해요.

> **이 계산이 다루는 범위**
>
> 이 계산은 대출금에서 생기는 이자 이익만 다뤄요. 국세 상담은 국번 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전화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에요.

증여세 계산은 [부모님께 받은 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https://don101.com/a/42tkxc/)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붙는 돈이에요. 금전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요.

그래서 지연 이율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이 이율도 법령의 제한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갚는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빌려준 돈 받는 법](https://don101.com/a/p9ygja/)의 순서를 따라요.

## 다 갚은 뒤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으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해요.

오늘은 법제처 생활법령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하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안내를 열어 내 차용증 초안과 항목을 맞춰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10만 원보다 적게 빌려줘도 이자 한도가 있나요?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친구에게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를 따지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금전 무상대출 증여 규정을 적용해요.

### 국세청 전화상담에서 들은 답을 근거로 삼아도 되나요?

126 전화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에요. 신고나 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 쓰기는 어려워요.

##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하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2026-10-21 기준)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이용안내](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cntntsId=7041&mi=2074) (2026-10-21 기준)
3. [민법 제603조(반환시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3조) (2026-03-17 시행 기준)
4.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5조) (2026-09-10 시행 기준)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2026-03-17 시행 기준)
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7738&chrClsCd=010202) (2021-07-07 시행 기준)
7.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2025-07-22 시행 기준)
8.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5조) (2025-07-22 시행 기준)
9.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3조) (2025-07-22 시행 기준)
10. [법제처 생활법령,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2) (2026-10-21 기준)
11.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2026-02-01 시행 기준)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2026-01-02 시행 기준)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4) (2026-10-01 시행 기준)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의5) (2026-03-20 시행 기준)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 (2026-07-01 시행 기준)
16.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2026-03-17 시행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7yz7a4/)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