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보험은 무엇을 보장할까요? 경증·중증 치매 기준과 지정대리청구인

> 치매보험은 약관의 CDR 점수 기준에 따라 보장이 갈려요. 2018년 금감원 안내로는 경증 진단비가 중증의 1/10 수준이었고, 청구는 대리청구인으로 대비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7bs49z/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경증 치매 보장 여부는 상품마다 달라요.
- 진단비는 약관의 CDR 점수 기준을 따라요.
- 청구가 어려운 병이라 대리청구인을 미리 정해 둬요.

스물아홉 살 지은 씨는 아버지(67세)의 치매보험 증권을 펼쳤어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올까요? 답은 가입한 상품이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나요?

치매보험이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지는 상품마다 달라요.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경증과 중증은 **진단비**도 크게 달라요. 일반적으로 경증 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 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이에요(2018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계산해 보면: 중증 진단비를 2,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 항목 | 금액 |
| --- | --- |
| 중증 치매 진단비 (가정한 금액) | 2,000만 원 |
| **경증 치매 진단비 (중증의 1/10 수준, 2,000만 원 × 1/10)** | **200만 원** |

## 경증과 중증은 CDR 점수로 어떻게 나뉘나요?

치매의 단계는 CDR 점수로 나눠요. **CDR 척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하는 인지기능·사회기능 검사이고, 점수는 최경도 0.5, 경증 1, 중등도 2, 중증 3~5로 나뉘어요.

보험 약관은 이 점수로 지급 단계를 정해요. 2019년 금감원이 예로 든 약관에서는 CDR 3점 이상인 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 생겨 90일 이상 이어지고 더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면 중증, CDR 1점 이상이면 경증이에요.

같은 치매 진단이라도 약관의 **점수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려요. 가입 전에 **몇 점부터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보장개시일 전에 생긴 치매도 보장하나요?

약관의 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지기능 장애를 뜻해요. 약관 예시에서 치매상태는 보험계약일 이후 생긴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예요.

약관 예시에서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또는 2년)이 되는 다음날이고, 재해로 인한 뇌 손상이 직접 원인이면 계약일부터 보장해요. 가입 직후 질병으로 생긴 치매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암보험의 면책기간과 견줘 보려면 [암보험 진단비 글](https://don101.com/a/xdqzgp/)을 함께 봐요.

## 치매 진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치매 진단은 **전문의의 진단서**가 바탕이에요. 금감원은 2019년 7월, 치매 진단을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따르고 병력청취와 뇌영상검사 등의 종합 평가에 기초하도록 약관을 고쳐 2019년 10월부터 새 상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개선 문구는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의 종합 평가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지급 조건 개선안은 근거 없이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와 약제 투약 조건을 빼고, 전문의가 치매로 진단하고 보장 대상 CDR 기준에 맞으면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2019년 3월 금융위원회는 일부 보험사가 약관에서 치매 진단 때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보험금 분쟁 소지가 있다고 봤어요.

이 내용은 2019년 발표 기준이고, 지금 판매되는 약관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입하려는 상품의 **진단 요건 문구**는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요.

## 장기요양등급과 치매보험 기준은 같은가요?

장기요양등급과 CDR 점수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치매보험 약관은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2018년 금감원 자료는 중증 치매를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CDR 3~5점으로, 경증 치매를 장기요양 3~4등급 또는 CDR 1~2점으로 보는 기준을 예로 들었어요.

2018년 4월 판매 상품 목록에서 경증 치매 보장 기준은 CDR 1점 이상, 장기요양 1~3급, 장기요양 1~4급 등으로 상품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보장 기준이 어느 쪽인지** 증권에서 찾아야 해요.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등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포함돼요.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글](https://don101.com/a/pnksp7/)에서 볼 수 있어요.

## 지정대리청구인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치매처럼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병에 대비해, 대신 청구할 가족을 미리 정해 두는 사람이 **지정대리청구인**이에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계약자가 치매나 중병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도록 미리 지정하는 제도예요.

금감원이 소개한 중대한 질병보험 사례에서 대리청구인이 없던 가족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뒤에야 보험금을 받았어요.

## 지정대리청구인은 누가 되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대리청구인 지정에는 **세 가지 조건**이 따라요.

-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금청구 분쟁을 막으려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사람인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해요
- 이름을 정해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요
- 대리청구인은 보험에 가입할 때나 보험기간 중에 지정하고, 회사별 신청서류를 쓰거나 가입 비용이 없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으로 지정해요

## 2026년 금감원 발표로 대리청구인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계획의 핵심은 **무기명 대리청구인**이에요. 금감원은 기명 대리청구인만 운영하던 방식에, 지정할 때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어요.

발표안에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로 받는 기명 방식과 달리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입금돼요.

보도자료는 보험회사가 신규 계약에 2026년 7월 1일부터 개선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고 회사별 도입 일정은 따로 붙인다고 했으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실제 도입 여부와 날짜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요.

> **지정만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
> 금감원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배우자 등에게 대리청구인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 두라고 안내했어요.

## 가입 전에 약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입 전 확인할 항목은 **다섯 가지**예요.

-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지, CDR 몇 점부터인지
- 기준이 CDR 점수인지 장기요양등급인지
- 보장개시일이 계약일 뒤 언제인지
- 진단 요건에 뇌영상검사 이상소견이 필수로 적혀 있는지
- 보장 기간이 몇 세까지인지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라, 보장 기간이 80세 이하인 상품이면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인지는 [갱신형 비갱신형 글](https://don101.com/a/dnnvk2/)에서 구분해요.

치매 간병비 보장은 [간병인보험 글](https://don101.com/a/w2hfk2/)에서 따로 비교해요. 오늘은 보험증권을 열어 치매 보장 기준과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치매 진단비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약관에 적힌 기준을 채워야 해요. 기준이 CDR 점수인 상품도 있고 장기요양등급인 상품도 있어서, 증권의 보장 기준 항목부터 확인해요.

###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등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포함돼요.

### 이미 가입한 치매보험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나요?

2026년 6월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요.

## 출처

1.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eab2e8c109e34a2c13ba27886840680e&fileSn=1&bbsId=) (2018-05-04 기준)
2.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https://www.fsc.go.kr/no010101/73608) (2019-03-29 기준)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76d53832a67bd8ca14a3e595365b549b&fileSn=1&bbsId=) (2019-07-03 기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 (2026-05-12 시행 기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2026-05-26 시행 기준)
6.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42번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633d929f8a434d9b81fec6a989a3957a&fileSn=2&bbsId=) (2023-05-18 기준)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d0b9f472c1454e55aacbc7838f995382&fileSn=2&bbsId=) (2026-06-29 기준)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925&menuNo=200218) (2026-06-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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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7bs49z/)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