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소득세 이연과 연금 수령 때 줄어드는 세금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요.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이 30% 이상 줄어드는 구조와 예외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6vzed8/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와요.
-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져요.
-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이 30% 이상 줄어요.

입사 5년 차 지훈 씨가 퇴직금 3,000만 원(가정)을 받는데, 사업장이 월급 통장 대신 IRP 계좌를 물어요. 이유는 **퇴직소득세**예요. IRP로 받으면 그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돼요**.

##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로 받는 것**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해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예요.

계좌를 정해 두지 않아도 돼요.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요.

퇴직금을 받는 계좌가 달라질 뿐, 계산하는 방법은 그대로예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글](https://don101.com/a/43k5pk/)에서 볼 수 있어요.

##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면 일반 계좌로 받아도 돼요.

- 55세 이후에 퇴직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로 설명해요.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이 급여 공제를 정한 경우

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도 같아요. 이 급여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고,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가 있어요.

이 퇴직연금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인데,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그 대출 상환액을 넘을 수 없어요.

> **예외로 받으면 세금이 그 자리에서 붙어요**
>
> 56세에 퇴직한 민수 씨가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징수해요.
>
> 세금을 미루고 싶다면 아래에서 보는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겨요.

##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 않아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고, 미뤄진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불러요.

**계산해 보면: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 때 바로 원천징수) | 300만 원 |
| **IRP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없음 (f8))** | **0원** |

**일반 계좌로 받으면 vs IRP로 받으면**

| 구분 | 일반 계좌 | IRP |
| --- | --- | --- |
| 퇴직소득세 | 지급 때 원천징수 | 연금외수령 전까지 없음 |
| 이후 선택 | 이미 낸 세금이라 변화 없음 | 연금수령 때 70~50%만 적용 |
| 중간에 찾으면 | 해당 없음 | 찾은 비율만큼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일반 계좌로 먼저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해도 같아요. 이미 떼인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는 것이에요.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줄어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 초과면 50%를 적용해요.

비율은 연금을 받는 해가 몇 번째 수령연차인지에 따라 정해져요. 수령연차를 세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이 정해요.

위 비율은 2026년 현재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계산해 보면: 이연퇴직소득세 300만 원을 10년 차 안에 모두 받으면 (단순 계산,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연금외수령 때 세금 (가정한 이연퇴직소득세) | 300만 원 |
|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300만 원 × 70%)** | **210만 원** |

실제로는 해마다 받는 금액에 그해 비율을 곱해 원천징수해요. 11년 차 이후에 받는 몫은 60%, 21년 차 이후에 받는 몫은 50%가 적용돼 세금이 더 줄어요.

연금으로 받은 퇴직소득은 이름도 달라져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이에요.

## 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씩 받나요?

연금수령은 **55세 이후**부터예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 인출해야 해요.

퇴직금으로 만든 계좌는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어도 괜찮아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 5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해마다 찾는 양에는 **상한**이 있어요.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좌 평가액에 120%를 곱해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평가액 3,000만 원, 1년 차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연금수령한도 (3,000만 원 × 120% ÷ (11 - 1))** | **360만 원** |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그러니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한도 안에서 나눠 찾아요.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줄어 한도가 커져요. 11년 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사라져요.

## 중간에 찾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외수령하면 **미뤄 둔 세금을 그때** 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비율만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예를 들어: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퇴직소득세 300만 원(가정)에 찾은 비율 1,000/3,000을 곱하면 약 100만 원이 원천징수돼요.

운용 수익이 붙지 않았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요.

수익은 따로 과세돼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이고, 원천징수세율은 15%예요.

**부득이한 사정**은 달라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같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고 인출하면 부득이한 인출 요건을 갖춰요. 이런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봐요.

요양 사유로 찾는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한도 안이에요.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IRP는 세금 면제 통장이라는 말은 틀려요. 미룬 세금은 연금수령이나 연금외수령 때 정산돼요.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반 계좌만 쓸 수 있다는 말도 틀려요. 예외는 이전 의무를 면제할 뿐이고,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0원이라는 말도 틀려요. 연금수령한 퇴직소득은 연금소득이고, 세율만 낮아져요.

연금은 한 번에 다 찾는 방식이 아니에요. 해마다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아요.

## 퇴직 전에 챙길 일

IRP 계좌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퇴직일이 정해지면 순서대로 움직여요.

1. **1단계 IRP 계좌 만들기**

   퇴직 전에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열어요.

2. **2단계 사업장에 계좌 알리기**

   퇴직금을 받을 계좌로 지정할 IRP 계좌번호를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3. **3단계 입금 확인하기**

   지급 뒤에 퇴직소득이 원천징수 없이 들어왔는지 금액을 확인해요.

받은 뒤에는 서류를 확인해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적어요.

그 사유 칸에 연금계좌 지급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지 보면 돼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요.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을 이미 일반 계좌로 받았는데 늦었나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이미 떼였다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고 환급을 신청해요.

###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IRP에서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연금수령으로 봐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하고, 요양 사유는 찾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 연금수령한도는 해마다 다시 계산하나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로 계산해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 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2026-09-18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20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의3) (2026-07-01 시행 기준)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의2) (2026-03-24 시행 기준)
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빠른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307041540172971000) (Wed Oct 14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소득세법 제146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6조) (2026-07-01 시행 기준)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2조의3) (2026-10-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제129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7-01 시행 기준)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2026-10-01 시행 기준)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2조의2) (2026-10-01 시행 기준)
10. [소득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2026-07-01 시행 기준)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 (2026-10-01 시행 기준)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2026-09-18 시행 기준)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9조) (2026-03-24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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