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에서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상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성과급 6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 650,900원이 원천징수돼요. 상여 계산 방식과 연말정산 정산 원리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6v76ft/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상여는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세액을 구해요.
- 원천징수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돼요.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에 보수총액으로 정산돼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입사 3년 차 민지 씨가 10월에 성과급 6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성과급에서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약 71만 6,000원**이 먼저 빠져요.

성과급의 약 12%예요. 다만 이 금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1년 소득으로 나중에 다시 계산되는 임시 금액이에요.

## 성과급 세금은 월급과 다르게 계산하나요?

성과급은 월급과 같은 소득이지만 세금을 떼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에요.

회사는 성과급을 줄 때도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나라에 내요. 이 절차가 **원천징수**예요. 상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6조가 정한 방법으로 따로 계산해요.

## 상여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순서로 구하나요?

상여금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쳐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하고, 월수를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요. 성과급을 여러 달에 걸친 몫으로 보고 월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이에요.

1. **1단계 월수를 정해요**

   성과급이 몇 개월 몫인지 정해요. 이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이라고 해요.

2. **2단계 월평균 금액을 만들어요**

   성과급을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같은 기간 월급의 월평균에 더해요.

3. **3단계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찾아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의 세액을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월수를 곱해요.

4. **4단계 이미 낸 세액을 빼요**

   같은 기간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요. 남은 금액이 성과급에서 뗄 소득세예요.

성과급이 월평균에 더해지면 간이세액표의 더 높은 구간이 적용돼요. 그 세액 차이에 월수를 곱한 만큼이 성과급을 받는 달에 한꺼번에 빠져서 크게 느껴져요.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성과급은 받은 달까지 올해 전체를 기간으로 봐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한 해에 두 번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해요.

10월에 처음 받는 성과급이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에요. 같은 해 12월에 한 번 더 받으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로 계산해요.

기간의 길이에도 규칙이 있어요.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봐요.

회사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로 정했더라도 다음 해 2월에 주면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봐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해요.

## 성과급 600만 원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질까요?

민지 씨의 숫자로 계산하면 성과급 600만 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715,990원이 빠져요. 아래는 가정을 둔 예시예요.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 민지 씨의 10월 성과급**

월급 300만 원(비과세와 학자금 제외)에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이에요.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이 없고, 1월부터 10월까지 월급에서 같은 세액이 빠졌다고 가정해요(10월 월급분은 성과급과 별도로 떼요).

먼저 월급 달 세액이에요. 2026년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3,000천 원 이상 3,020천 원 미만 구간의 공제대상가족 1명 세액은 74,350원이에요.

성과급을 넣은 월평균은 360만 원이에요. 같은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3,600천 원 이상 3,620천 원 미만 구간의 공제대상가족 1명 세액은 139,440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민지 씨의 성과급에서 빠지는 금액**

| 항목 | 금액 |
| --- | --- |
| 월평균 금액 ((성과급 600만 원 + 월급 300만 원 × 10개월) ÷ 10개월) | 360만 원 |
| 10개월분 세액 (139,440원 × 10개월) | 1,394,400원 |
| 월급분 소득세 (74,350원 × 10개월, 10월분 포함) | 743,500원 |
| 성과급 소득세 (1,394,400원 − 743,500원) | 650,9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65,090원 |
|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 **715,990원** |

성과급 소득세 **650,900원은 월급 달 소득세의 9배 가까이** 돼요. 10월에 떼는 소득세는 월급분 74,350원까지 합쳐 725,250원이에요.

##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은 성과급에 어떻게 붙나요?

지방소득세는 성과급 달에 소득세와 함께 빠져요. 보험료는 보험마다 성과급을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야 해요. 소득세가 650,900원이면 65,090원이에요.

### 고용보험료 계산에도 성과급이 들어가요

고용보험료를 매기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이에요. 상여도 근로소득이라 보수에 들어가요.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에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에요.

근로자 몫은 0.9%라서, 성과급 600만 원이면 1년 고용보험료가 **54,000원 늘어요**.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정산에 반영돼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임금, 상여, 수당이 들어가고,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은 빠져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 보수 총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해요. 보수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월 기준 금액이에요.

성과급으로 그해 보수총액이 늘면 다시 계산한 보험료도 늘어요.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가 원래 징수한 금액보다 많으면 공단은 부족액을 사용자에게서 추가로 징수하고, 적으면 초과액을 반환해요.

### 국민연금은 성과급 달에 따로 오르지 않아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정하고,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해요.

그래서 올해 받은 성과급은 **내년 7월부터** 반영돼요. 이때도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고, 신고한 소득월액이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에요.

## 성과급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맞춰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를 뺀 소득세를 정산해요.

성과급에만 높은 세율이 따로 붙는 것은 아니에요. 월급과 합친 1년 소득에 같은 누진 구조를 적용해요. 구조는 [누진세율 글](https://don101.com/a/22utkv/)에서 계산으로 보여 줘요.

정산 결과는 두 갈래예요.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해요. 반대로 적으면 모자란 만큼 추가로 내요.

공제가 많아 연말정산 세금이 없는 사람도 성과급 때는 소득세가 빠져요. 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상여에도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해요. 이런 사람은 정산에서 돌려받아요.

추가 납부가 클 때를 위한 규정도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해도 돼요.

결과를 읽는 법은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 납부 글](https://don101.com/a/9sqp48/)에 정리했어요. 1년 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시기는 [소득 서류 글](https://don101.com/a/jzk72x/)에서 봐요.

## 내 성과급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성과급을 받은 달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을 보면 돼요. 월급만 받은 달과 금액을 비교하면 이번 계산이 맞는지 가늠해 봐요.

회사가 성과급을 미리 나눠 반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상여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월분 급여에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도 돼요.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급여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은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 글](https://don101.com/a/ujt75d/)에서 이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성과급을 늦은 달에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원천징수액은 받는 달의 월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전체로 다시 계산해요. 같은 소득이라면 받은 달 때문에 연간 세금이 달라지지 않아요.

### 성과급을 월급에 나눠 매달 받는 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여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월 급여에 나눈 금액을 더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도 돼요. 이 경우 성과급 달에 한꺼번에 빠지는 세금이 줄어요.

### 성과급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많아도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 원이 최고예요.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더 붙지 않아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 (2026-07-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6조) (2026-07-01 시행 기준)
3.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2026-10-19 기준)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2026-10-01 시행 기준)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7-01 시행 기준)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 (2026-10-08 시행 기준)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2025-12-23 시행 기준)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조) (2026-10-08 시행 기준)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3조) (2026-10-01 시행 기준)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4조) (2026-10-01 시행 기준)
11.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2026-07-01 시행 기준)
12.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7-01 시행 기준)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9조) (2026-10-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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