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요? 총급여 3,600만 원 결정세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요. 총급여 3,600만 원에 두 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넣으면 결정세액은 160만 1,500원이에요.

- 원문: https://don101.com/a/6v32mc/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요.
-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총급여별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3,600만 원인 직장인 지민 씨(가정)에게 두 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넣으면 결정세액은 **160만 1,500원이에요.** 2026년 기준 계산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를 더하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어요.

이 숫자를 만드는 건 이름이 비슷한 두 공제예요. 하나는 소득을, 하나는 세금을 줄여서 깎는 단계가 달라요.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의 소득을 줄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을 줄여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 구분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줄이는 것 | 총급여 | 산출세액 |
|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9조 |
| 줄어드는 결과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가요?

총급여는 연봉과 다를 때가 많아요. **총급여**는 근로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아요.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가 많으면 총급여는 그만큼 작아져요.

연봉으로 공제를 어림하면 계산이 어긋나요. 두 공제 계산은 모두 총급여에서 출발해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요. 일용근로자는 이 방식에서 빠져요.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늘수록 커지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구간마다 느려져요. 총급여를 **다섯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지민 씨의 총급여 3,600만 원은 세 번째 줄에 들어가요.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 --- |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

구간 안에서는 초과분에만 낮은 비율이 붙어서, 총급여가 올라도 공제액이 줄지는 않아요. 총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이 있어요. 공제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만 공제해요.

##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비율을 곱해 구하고, 그 금액이 총급여별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받아요.

비율은 산출세액에 따라 두 가지예요.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넘으면 71만 5,000원에 130만 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

한도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낮아져요**. 구간은 세 개로 나뉘어요.

- 총급여가 3,300만 원 이하면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74만 원에서 3,300만 원 초과분의 1,000분의 8을 뺀 금액(66만 원보다 적으면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면 66만 원에서 7,000만 원 초과분의 2분의 1을 뺀 금액(50만 원보다 적으면 50만 원)

계산한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산출세액이 0원이면 55%를 곱해도 0원이라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총급여 2,000만 원 직장인이면 같은 가정으로 과세표준이 1,025만 원이고, 1,400만 원 이하의 세율 6%를 곱한 산출세액은 61만 5,000원이에요. 이 금액의 55%인 33만 8,250원이 한도 74만 원보다 작아 그대로 공제돼요.

이 직장인의 결정세액은 61만 5,000원에서 33만 8,250원을 뺀 27만 6,750원이에요.

## 총급여 3,600만 원이면 결정세액이 얼마나 나오나요?

두 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넣고 소득 단계와 세액 단계를 차례로 거치면 지민 씨의 결정세액은 **160만 1,500원이에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 3,600만 원을 가정했고, 기본공제는 본인 1명당 연 150만 원이라 본인만 넣었어요.

**계산해 보면: 소득 단계: 총급여에서 과세표준까지**

| 항목 | 금액 |
| --- | --- |
| 총급여 (가정) | 3,6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750만 원 + (3,600만 원 − 1,500만 원) × 15%) | 1,065만 원 |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2,535만 원 |
| 기본공제 (본인 1명 × 150만 원, 가정) | 150만 원 |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2,385만 원** |

과세표준 2,385만 원에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84만 원 + 초과분 15% 방식을 적용해요.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계산 글](https://don101.com/a/22utkv/)에서 따로 봤어요.

**계산해 보면: 세액 단계: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까지**

| 항목 | 금액 |
| --- | --- |
| 산출세액 (84만 원 + (2,385만 원 − 1,400만 원) × 15%) | 231만 7,500원 |
| 세액공제 계산값 (71만 5,000원 + (231만 7,500원 − 130만 원) × 30%) | 102만 250원 |
| 한도 (74만 원 − (3,600만 원 − 3,300만 원) × 8/1000) | 71만 6,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값과 한도 중 작은 금액) | 71만 6,000원 |
| **결정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60만 1,500원** |

>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적어요**
>
> 이 계산은 두 공제의 흐름만 보려고 다른 공제를 뺐어요. 실제 직장인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결정세액도 낮아져요.

표준세액공제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요.

건강보험료 공제도 특별소득공제라서, 이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두 공제를 헷갈릴 때 바로잡을 점

네 가지를 자주 헷갈려요.

- **둘 중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해요.
- **소득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아요.**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3,45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391만 5,000원이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159만 7,500원이에요.
- **한도는 모두에게 걸리지 않아요.** 총급여 2,000만 원 직장인은 계산값이 한도보다 작아서 계산값을 그대로 받아요.
- **일용근로자는 계산이 달라요.**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이고, 원천징수할 때는 산출세액의 55%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일반적인 차이는 [세율 구간별 비교 글](https://don101.com/a/4hu3jq/)에서 계산해 놓았어요.

## 내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총급여와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려요. 세부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주에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찾아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이직해서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 계산해요. 일용근로자는 이 방식에서 빠져요.

### 일용근로자도 두 공제를 받나요?

일용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이고, 원천징수할 때 산출세액의 55%를 세액에서 빼요.

### 표준세액공제는 별도로 받는 공제인가요?

서로 다른 공제예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받는 연 13만 원이에요. 건강보험료 공제도 특별소득공제라서, 이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 (2026-07-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2026-07-01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7-01 시행 기준)
4. [소득세법 제55조 (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7-01 시행 기준)
5.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2026-07-01 시행 기준)
6.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7-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의3) (2026-07-01 시행 기준)
8.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2조) (2026-07-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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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6v32mc/)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