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 방법, 어떻게 하나요? 모집공고 확인부터 1순위, 가점제, 계약까지

> 아파트 청약은 모집공고 확인, 신청, 서류 검증, 계약 순서로 진행돼요. 가점제 만점 84점과 1순위 조건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6k5een/
- 분류: 주거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공고를 읽고 청약홈에서 신청해요.
- 가점제 만점은 84점이에요.
- 자격이 다르면 소명 기회가 있어요.

지민 씨는 만 35세 직장인이고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을 해 보려고 해요. 순서는 공고 확인, 신청, 당첨 확인, 서류 검증, 계약이고, 가장 먼저 읽을 문서는 **입주자모집공고**예요.

##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나와야 하고, 특별공급은 5일 전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공고를 열면 아래 세 가지부터 찾아요.

- 공급 신청 자격,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 신청 일시와 장소
- 분양가격과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시기
- 당첨자 발표 일시와 방법, 계약일, 입주예정일

지민 씨는 분양가격과 납부 시기를 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요.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주택**은 건설 주체나 지원 자금으로 정해지고, 민영주택은 그 나머지예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에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에요. 유형마다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서, 이 글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설명해요.

## 청약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1단계 내 자격 확인**

   관심 단지의 공고를 열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세대 구성이 1순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요. 조건은 아래 1순위 절에서 정리해요.

2. **2단계 특별공급 대상인지 확인**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공급보다 먼저 살펴봐요.

3. **3단계 청약홈에서 신청**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 사이트예요. 청약은 인터넷접수가 원칙이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은 방문접수를 할 수 있어요.

   청약홈 첫 화면에서 청약 진행 중인 공고를 볼 수 있고, 청약 신청 시간은 09:00~17:30이에요.

4. **4단계 발표일에 결과 확인**

   공고에 적힌 당첨자 발표 방법으로 결과를 확인해요.

5. **5단계 서류 검증과 계약**

   당첨자는 자격 검증을 거친 뒤 공고에 적힌 계약일에 계약해요.

## 특별공급은 누가 신청하나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따로 요건을 정해 배정하는 **특별공급** 물량으로 신청해요. 사회초년생이 먼저 볼 유형은 두 가지예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 기준도 있어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 요건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기준이에요. 국민주택이나 다른 유형은 요건이 다르니,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요건은 단지 공고에서 확인해요.

##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영주택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으로 갈려요. 공공주택지구처럼 조건이 더 붙는 경우도 있어 최종 기준은 공고예요. 청약통장의 정식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 수도권은 가입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해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24개월까지 늘려 공고하기도 해요
- 수도권 밖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해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하기도 해요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세대가 아닐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을 모두 갖춰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공고에서 단지 위치를 보고 확인해요.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통장 글](https://don101.com/a/t4fbj4/)에서,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 글](https://don101.com/a/x4zrux/)에서 다뤄요.

##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점수 기준은 법령 별표에 있고, 청약홈에도 청약 가점 계산기가 있어요.

항목별 상한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이라 만점은 **84점이에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세고,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가점제** 점수는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봐요.

**계산해 보면: 만 35세 무주택 직장인의 가점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무주택기간 (30세 전 혼인과 주택 소유가 없어 30세부터 5년째, 5년 이상 6년 미만 구간) | 12점 |
| 부양가족 (혼자 살아 0명이라고 가정) | 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이라고 가정) | 10점 |
| **합계 (12 + 5 + 10)** | **27점** |

점수표에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은 12점, 부양가족 0명은 5점, 가입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은 10점이에요. **27점**은 만점 84점에 한참 못 미쳐요.

##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나요?

**추첨제**로 뽑는 물량이 있는 단지라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1순위에 경쟁이 있을 때 60제곱미터 이하에서 40%, 60제곱미터 초과에서 70%를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아요.

이 두 지역이라면 추첨 물량은 60제곱미터 이하가 **60%**, 초과가 30%예요.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비율을 따라요.

가점제에서 뽑히지 못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 대상자에 들어가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해요.

## 당첨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당첨 뒤에는 **자격 검증**을 통과해야 계약할 수 있어요.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무주택기간과 주택소유 여부를 주택전산망으로 전산검색해요.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 안에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해서 자격을 확인해요.

계약은 입주자 선정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 안에 체결해요. 정확한 계약일은 공고에 적힌 날짜를 따라요.

## 부적격 당첨과 재당첨 제한은 무엇인가요?

**부적격 당첨**이 취소되면 한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어요. 소명하지 못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정상으로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주택이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은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선정될 수 없어요.

공고에서 단지의 지역 구분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요. 이번 주에는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공고를 열어 자격 조건과 납부 일정을 살펴봐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1순위 조건과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에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 구성, 무주택 여부를 공고 전에 점검해 두세요.

###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1순위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 물량을 뺀 나머지를 추첨으로 뽑아요.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 대상자에 자동으로 포함돼요.

### 서류가 공고와 다르면 바로 당첨이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 않고 통보 뒤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주어져요.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어요.

### 당첨된 뒤 다른 단지에 또 청약해도 되나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요. 제한 기간은 10년 또는 7년이라 당첨 전에 단지의 지역 구분을 확인해요.

## 출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2. [주택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3.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https://www.applyhome.co.kr/)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9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8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4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1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Thu Oct 15 2026 09:00:0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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