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연 250만 원 공제와 5월 신고 방법

>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를 내요. 손익 통산, 환율, 신고 시기, 배당 과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5w4qyw/
- 분류: 저축·투자 입문
- 발행일: 2026-10-14
- 업데이트: 2026-10-14
- 기준일: 2026-10-14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해외주식 차익은 250만 원 공제 뒤 22%예요.
- 신고는 다음 해 5월 한 달이에요.
- 배당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해외 주식을 올해 두 종목 팔아서 순이익 600만 원이 난 입사 3년 차 민지 씨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답부터 말하면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2%를 내고**, 내년 5월에 직접 신고해요.

##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무슨 세금이 붙나요?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번 차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돼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달리 증권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세율은 두 가지를 더해서 봐요.

- 소득세: 해외 주식을 팔면 과세표준의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이면 10%예요
- 개인지방소득세: 해외 주식은 과세표준의 2%(중소기업 주식은 1%)예요

일반 주식이라면 둘을 합쳐 **22%예요**. 법에 정해진 2026년 기준 세율이고, 대주주인지와 차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같은 비율이에요.

## 연 250만 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해의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해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합쳐서 연 250만 원만 공제해요. 해외 주식에서 250만 원, 국내 주식에서 또 2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순이익 600만 원이라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양도소득금액 (A종목 이익 800만 원에서 B종목 손실 200만 원을 뺌(가정)) | 600만 원 |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
| 소득세 (350만 원 × 20%) | 70만 원 |
| 지방소득세 (350만 원 × 2%) | 7만 원 |
| **내는 세금 (70만 원 + 7만 원)** | **77만 원** |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어요. 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으니 **공제 혜택이 체감되지 않는** 구간이에요.

2026년에 판 주식이라면 한시 특례도 있어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납입한 돈을 1년 안에 인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요.

>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
> 올해 판 해외 주식의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부터 보세요. 넘지 않아도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거래내역을 놓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손실 난 종목과 이익 난 종목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같은 해에 해외 주식끼리는 손익을 합쳐서 계산해요.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이 있으면 같은 구분에 속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손실을 빼요.

위 예시에서 B종목 손실 200만 원을 A종목 이익에서 뺀 것이 이 계산이에요. **종목별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한 해 전체를 합산한 순이익에 세금이 붙어요.

국내 주식과의 통산은 조건이 있어요. 해외 주식과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은 상장법인 대주주가 판 주식과 비상장주식 양도분이에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팔거나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경우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판 손익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해외 주식과 합쳐지지 않아요.

## 환율은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환율은 주식을 사고판 날의 **환율**로 원화에 맞춰 계산해서 차익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른 날 팔면 원화 차익이 커져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 원화 차익이 줄면 세금도 같이 줄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한 가격(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요. 외화로 된 두 금액을 원화로 바꾸는 날이 다음처럼 달라요.

| 구분 | 환율을 적용하는 날 |
| --- | --- |
| 양도가액 |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어느 매수분을 팔았는지가 문제예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한 달 안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1. **1단계. 한 해 거래내역을 모아요**

   종목별 매수일, 매도일, 수량, 매수·매도 금액과 수수료를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해요.

2. **2단계. 원화로 바꿔 손익을 계산해요**

   위에서 본 입금일·출금일 환율로 바꾸고 종목별 손익을 합쳐요.

3. **3단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신고서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필요해요. 국내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판 경우 금융기관이 확인한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해도 돼요.

## 해외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에요.

현지와 국내에서 두 번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이 있어요.

현지에서 배당을 원천징수했다면 국내 지급 때는 국내세법상 세액(14%)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만 원천징수해요.

현지에서 10%를 뗐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는 소득세 4%만 더 떼요. 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현지에서 14% 이상 뗐다면 국내에서 더 떼는 소득세는 없어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배당금 100만 원이라면 국내에서 떼는 돈은 소득세 4만 원과 지방소득세 4천 원이에요.

배당이 아주 많지 않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원천지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요.

## 현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지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 다시 조정해요.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낸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넣어 이중과세를 조정해요.

현지 과세 여부는 나라와 조약에 따라 갈려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투자한 나라의 조약 내용은 국세청 안내서에서 확인하세요.

## 헷갈리기 쉬운 점

- 증권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 250만 원은 이익이 아니라 **공제 금액**이에요.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어야 세금이 생겨요.
- 배당과 매매차익은 세금 종류도 신고 방법도 달라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이에요.
- 환율이 오른 만큼도 차익에 들어가요. 주가가 그대로여도 세금이 생기는 이유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서를 내려받아 올해 거래에 맞는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상담은 126으로 하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을 빼고 신고해야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져요. 손실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 해외 주식을 팔고 달러로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붙나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판 시점의 양도대금 입금일 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해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시점과는 따로 계산하는 구조예요.

### 해외 ETF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달라서 일반 원칙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투자한 상품이 주식인지 집합투자기구인지 확인한 뒤 국세청 안내서나 126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출처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2026-07-01 시행 기준)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2026-07-01 시행 기준)
3.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2026-07-01 시행 기준)
4.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3조) (2026-07-01 시행 기준)
5.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https://taxlaw.nts.go.kr/downloadPDFFile.do?fleId=300000000001047678&fleSn=923559) (2025-05 기준)
6.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2조) (2026-07-01 시행 기준)
7.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6) (2026-09-18 시행 기준)
8.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10조) (2026-07-01 시행 기준)
9.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7조) (2026-07-01 시행 기준)
10.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7-01 시행 기준)
11.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7-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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