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은 왜 받을까요? 소득공제 구조와 가게의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낸 돈을 카드 공제에 넣는 기록이에요. 2026년 기준 현금영수증 일반 사용분 공제율은 30%예요. 받는 방법과 가게의 발급 의무, 못 받았을 때 대처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5prw5b/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현금영수증에 적힌 금액만 카드 공제에 들어가요.
- 발급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내 사용 내역이 돼요.
- 못 받았어도 증빙이 있으면 5년 안에 신고해 인정받아요.

총급여 4,000만 원인 민지 씨가 현금으로 20만 원을 내고 영수증은 받지 않았어요. 카드 공제에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않은 20만 원은 계산에 빠져요.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낸 돈을 신용카드처럼 **카드 공제** 계산에 넣어 주는 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거래일시와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쓴 금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이 기준 금액이 [맞벌이 글](https://don101.com/a/2mskax/)에도 나오는 **최저사용금액**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쳐서 이 기준과 비교해요.

2026년 사용분 기준 공제율은 이래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따로 계산하고, 그 밖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로 계산해요
-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로 계산해요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 조문에서도 이 공제율과 총급여 25% 기준은 같아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한도는 [카드 공제 글](https://don101.com/a/p8pwzh/)에서 자세히 다뤄요.

**계산해 보면: 총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현금영수증 100만 원 (2026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없음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4,000만 원의 25%) | 1,000만 원 |
| 신용카드 공제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 현금영수증 공제 (100만 원 × 30%) | 30만 원 |
| 최저사용금액 몫 차감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 **카드 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이상일 때)** | **30만 원** |

민지 씨처럼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에 닿아 있으면, 현금영수증 100만 원이 공제금액을 **30만 원** 늘려요.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보다 적으면 빼는 금액의 계산이 달라져요. 그 경우는 [카드 공제 글](https://don101.com/a/p8pwzh/)에서 다뤄요.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받고 등록하나요?

결제할 때 **발급수단**을 말하고, 그 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돼요. 소비자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예요.

등록이 빠지면 **공제를 못 받아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쓴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 **1단계 결제할 때 번호 말하기**

   현금으로 낸 뒤 휴대전화번호를 말하거나 등록한 카드를 내밀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요.

2. **2단계 홈택스에 발급수단 등록하기**

   홈택스에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순서로 발급수단을 등록해요.

3. **3단계 다음 날 사용내역 확인하기**

   회원가입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ARS(126-1-1)로 전화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네 자리 비밀번호를 정하면 발급수단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볼 수 있어요.

##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용**은 개인 소비자용이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비용 증빙용이에요.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을,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해 발급해요.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는 직장인은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야 해요. 결제할 때 사업자번호를 말하면 지출증빙용으로 나갈 수 있으니 번호를 정확히 말하세요.

## 가게는 어떤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가게는 손님이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고**, 일부 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상황마다 기준이 달라요.

###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해요.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낸 뒤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돼요.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이에요.

###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에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의무발행업종에는 변호사업, 종합병원, 예식장업, 운전학원 같은 업종이 들어 있어요.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볼 수 있어요.

### 손님 정보를 모르면 지정 번호로 발급해요

**자진발급**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가게가 먼저 발급하는 것을 말해요.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가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갈래예요. 요청하지 않았거나 가게가 가맹점이 아니었다면 공제를 인정받는 길이 있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 현금거래 확인으로 공제를 인정받아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못 받았거나 가게가 가맹점이 아니었다면,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고 세무서 확인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인정받아요. 이 신고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는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를 골라 하거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내요.

###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신고해요

발급 거부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 금액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가게는 가산세를 내요. 요청했는데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가게는 통보받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요(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예요. 착오나 누락으로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예요.

## 월세는 현금영수증 대신 어떻게 공제받나요?

월세는 **주택임차료 신고**라는 별도 길이 있어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월세는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월세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카드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월세 세액공제 글](https://don101.com/a/u2z8tv/)을 보고 판단하세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는 홈택스에서 내 휴대전화번호가 발급수단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자진발급 번호로 받은 영수증도 내 공제에 들어가나요?

자진발급분은 내 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돼요. 내 사용 내역으로 잡히게 하려면 결제할 때 등록한 번호를 먼저 말하세요.

### 홈택스 가입이 어려우면 발급수단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국세상담센터 ARS 126-1-1로 전화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면 등록해요.

### 신고해서 공제를 인정받으면 포상금도 나오나요?

현금거래 확인으로 소득공제를 인정받는 것과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은 별개예요. 확인 신청은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만 포상금 대상은 아니에요.

### 몇백 원짜리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발급 대상 금액이 건당 1원 이상이라 작은 금액도 요청해도 돼요.

##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18 시행, 2027-01-01 시행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2026-09-18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제162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2조의3) (2026-07-01 시행 기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 (2026-10-01 시행 기준)
5.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2026-10-01 시행 기준)
6.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026-10-19 기준)
7.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530&mi=15559) (2026-10-19 기준)
8.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2026-10-19 기준)
9. [소득세법 제81조의9](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2026-10-19 기준)
10.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2026-10-19 기준)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18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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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5prw5b/)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