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유리할까요?

>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2만 원, 본인 교육비는 15%, 기부금은 15%예요.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과 가정 숫자로 비교해요.

- 원문: https://don101.com/a/4waa8j/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5
-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일: 2026-10-15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보험료 공제만으로는 13만 원에 못 미쳐요.
- 건강보험료 공제까지 합쳐 유리한 쪽을 골라요.
-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에요.

입사 3년 차 지훈 씨가 야간 대학원 등록금으로 한 해 8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대상이고 공제율은 **15%**라서, 산출세액이 충분하다면 세금이 **120만 원** 줄어요.

교육비가 없는 해에는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안내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공제들과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해요.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돼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바로 빼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요. 같은 100만 원이어도 효과가 달라서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의료비와 월세는 [의료비 글](https://don101.com/a/maxk4t/)과 [월세 글](https://don101.com/a/u2z8tv/)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만 봐요.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보장성보험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까지 낸 보험료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 줘서 최대 **12만 원**이에요. 이 항목 하나만으로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에 못 미쳐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따로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5%를 공제해요.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이 줄은 건너뛰어도 돼요.

대상 보험은 이렇게 가려져요.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손해보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증금 3억 원 이하) 등의 보험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된 보험이어야 해요.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만 해당해요.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https://don101.com/a/93cysh/)는 따로 정리했어요.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여야 해요.

##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대학원** 1학기 이상 과정과 대학 과정, 시간제 과정에 낸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를 공제받아요.

본인이 쓴 교육비 중 대상은 이 정도예요.

- 대학, 대학원, 시간제 과정 등록금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훈련 수강료(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은 돈(등록금 대출만 해당하고 연체로 추가 낸 금액은 제외)

반대로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처럼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빠져요.

가족 교육비는 조건이 달라요.

| 구분 | 한도 |
| --- | --- |
| 배우자, 자녀의 대학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 초등학교 취학 전,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 가족의 대학원 | 제외 |
| 부모님 등 직계존속 | 제외 |

##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예요**.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 15% 구간에서는 기부금이 약 **86만 7,000원**이면 공제액이 13만 원이 돼요.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국세청 안내 표로 보면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낸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대상이에요. 공제액이 아니라 기부금 금액의 한도예요.

이 표는 단순화한 기준이에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두 곳에 함께 기부했다면 따로 계산해야 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계산이 달라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이 90,909원이에요.

## 세 공제를 합치면 표준세액공제보다 유리한가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까지 합쳐 따져야 해요. 2026년 기준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라면 초과분에 15% 세율이 붙어서, 소득공제 1만 원은 세금 1,500원을 줄여요.

아래는 모두 가정이고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 지훈 씨**

대학원 등록금 연 800만 원, 월 8만 원 보장성 보험, 기부금 1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요. 교육비만으로도 표준세액공제의 9배가 넘어요.

**계산해 보면: 지훈 씨의 특별세액공제**

| 항목 | 금액 |
| --- | --- |
| 교육비 (800만 원 × 15%) | 120만 원 |
| 보장성 보험료 (연 96만 원 × 12%) | 11만 5,200원 |
| 기부금 (10만 원 × 15%) | 1만 5,000원 |
| **합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120만 200원 많아요)** | **133만 200원** |

교육비가 없는 서연 씨는 결과가 다를까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연 150만 원을 냈고, 과세표준은 15% 구간이라고 가정해요.

연간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서 합산해 확인해요. 소득공제 효과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해요.

**계산해 보면: 서연 씨의 특별공제 합계**

| 항목 | 금액 |
| --- | --- |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효과 (150만 원 × 15%) | 22만 5,000원 |
| 보장성 보험료 (연 60만 원 × 12%) | 7만 2,000원 |
| 기부금 (5만 원 × 15%) | 7,500원 |
| **합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17만 4,500원 많아요)** | **30만 4,500원** |

보험료와 기부금만 보면 7만 9,500원으로 13만 원에 못 미쳐요.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으면 13만 원은 받을 수 없으니, 비교할 대상은 세 줄의 합계예요.

합계 30만 4,500원이 13만 원보다 커서 신청하는 쪽이 유리해요.

## 세액공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낸 돈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교육비 800만 원을 내도 15%인 120만 원만 줄어요.

표준세액공제를 기본으로 주는 혜택으로 아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 원은 받을 수 없어요.

가족 교육비도 한 번에 묶어서 넣기 쉬워요. 부모님 교육비와 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대상이 아니니 빼고 계산해요.

## 신청하면 항상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낸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공제 대상 지출이 커도 돌려받을 세금이 적어요. 지훈 씨의 산출세액이 133만 원보다 적다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내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2)에서 확인해요.

모의계산에서 건강보험료 등 해당 항목의 공제액이 0으로 표시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본인 학자금 대출을 갚은 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등록금을 빌린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갚은 해에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은 빠져요.

###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았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빠져요.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따져 봐요.

###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방식인가요?

국세청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이 90,909원이라고 안내해요. 일반 기부금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 부모님 명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여야 해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세요.

## 출처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41.표준세액공제](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2) (2026 기준)
2.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7-01 시행 기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4) (2026-10-01 시행 기준)
4.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2026 기준)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61조의3) (2026-07-01 시행 기준)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제13항](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10-01 시행 기준)
7.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1조) (2026-07-01 시행 기준)
8. [소득세법 제55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7-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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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4waa8j/)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