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를까요? 직장인 부업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 같은 매출 5,500만 원이라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300만 원, 간이과세자 71만 5,000원으로 갈려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 일정까지 비교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4v4c2k/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부업이어도 사업이면 등록 대상이에요.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예요.
-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해요.

퇴근 후 소품을 파는 소매업을 시작하려는 직장인 민지 씨는 어떤 과세 유형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답은 **예상 매출과 매입**에서 갈리고, 등록 기한과 방법은 [사업자등록 방법](https://don101.com/a/zqbggc/)에서 다뤄요.

## 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업이어도 **사업자등록**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의에는 본업이냐 부업이냐를 가르는 조건이 없어요. 내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국세청 126번에 물어봐요.

> **회사 겸업 규정은 따로 확인해요**
>
> 회사 겸업 규정과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는 [직장인 부업 글](https://don101.com/a/hrgkua/)에서 봐요.

## 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 **3% 원천징수**는 일부 용역에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이에요.

두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과, 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에요. 둘 다 부가세가 면제돼요.

원천징수 세율은 3%예요. 소품을 사서 파는 소매업은 이 범위에 들지 않아요. 3%를 떼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는 쪽이에요.

## 등록할 때 과세 유형은 어떻게 고르나요?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해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요.

신청 순서와 서류는 [사업자등록 방법](https://don101.com/a/zqbggc/)에 있어요.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으로 정해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이라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져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판매 금액이에요.

기준 금액 아래여도 쓸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업 같은 전문직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 두 유형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산 물건에 낸 세금을 그대로 빼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정해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 | --- |
| 부가세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매입 공제 | 공급대가의 0.5% | 매입세액 |
| 환급 | 공제액이 커도 환급 없음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 같은 매출이면 부가세는 얼마나 다를까요?

같은 매출과 매입을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간이과세자의 세액이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민지 씨 (가정)**

1년 공급대가 5,500만 원(공급가액 5,000만 원과 부가세 5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대가 2,200만 원(공급가액 2,000만 원과 부가세 200만 원)으로 가정해요.

**계산해 보면: 일반과세자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매출세액 (공급가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2,000만 원 × 10%) | 200만 원 |
| **납부세액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 일반과세자는 **300만 원**을 내요.

**계산해 보면: 간이과세자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세액 (공급대가 5,500만 원 × 소매업 15% × 10%) | 82만 5,000원 |
| 매입 공제 (매입 공급대가 2,200만 원 × 0.5%) | 11만 원 |
| **납부세액 (82만 5,000원 − 11만 원)** | **71만 5,000원** |

간이과세자는 **71만 5,000원**을 내요. 부가가치율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15%, 그 밖의 서비스업이 30%예요.

업종이 같아도 매입이 크면 결과가 달라져요. 장비를 크게 사는 첫해에는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때가 있어요.

### 매출이 4,800만 원보다 적다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공급대가가 4,000만 원이면 계산상 세액은 60만 원이지만 이 기준 때문에 내지 않아요.

##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사업자가 면세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달라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최초 과세기간 중인 신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

사업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 부업이라면 이 점을 등록 전에 따져 봐요.

## 내 부업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상황별로 따져 보면 선택 기준이 보여요.

- 재고나 장비를 처음에 크게 사는 부업: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이 환급세액이라 일반과세자 쪽이 나아요.
- 매입이 적고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안쪽인 부업: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 사업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 부업: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하니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예상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첫해 신고 실적이 다음 연도 과세 유형을 좌우해요.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가세 신고 시기는 과세 유형마다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한 번에 모아 계산하는 기간이에요.

일반과세자는 중간에 납부 고지도 받아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글](https://don101.com/a/dgfn34/)에서 계산해요.

간이과세자도 한 번 받아요. 1월부터 6월분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징수하고,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 부업 소득은 5월에 어떻게 이어지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져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https://don101.com/a/4r2f8f/)에 있어요.

종합소득에 세율이 어떻게 붙는지는 [소득세 누진세율 글](https://don101.com/a/22utkv/)에서 계산으로 확인해요. 부가세가 물건값에 붙는 구조는 [직접세와 간접세 글](https://don101.com/a/hqpbpf/)에 정리해 뒀어요.

## 등록 후에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가산세가 가장 먼저 걸려요. 등록이 늦을 때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방법](https://don101.com/a/zqbggc/)에서 계산했어요.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고정 사업장이 있는데 등록이 늦으면 가산세를 내요. 이때는 1%가 아니라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에요.

과세 유형도 고정이 아니에요.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새롭게 판정해요.

이번 주에는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과 예상 매출을 적어 봐요.

##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면 과세 유형이 바뀌나요?

과세 유형은 매년 신고실적 등을 보고 다음 연도에 새로 판정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에 이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환급은 없어요.

### 도매업을 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업 같은 전문직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 출처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조) (2026-01-02 시행 기준)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1조) (2026-01-02 시행 기준)
3.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6) (2026-10-19 기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2026-04-01 시행 기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1조) (2026-04-01 시행 기준)
6.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3조) (2026-01-02 시행 기준)
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2026-01-02 시행 기준)
8.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7조) (2026-01-02 시행 기준)
9.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9조) (2026-01-02 시행 기준)
10.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6조) (2026-01-02 시행 기준)
1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 (2026-01-02 시행 기준)
12.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6조) (2026-01-02 시행 기준)
1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7-01 시행 기준)
1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7-01 시행 기준)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 (2026-10-01 시행 기준)
1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6조) (2026-01-02 시행 기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4v4c2k/)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