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업이 있는 직장인의 5월 신고와 계산 순서

> 연말정산을 마쳐도 3.3%를 뗀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요. 신고 대상 판단, 계산 순서, 무신고 가산세 20%를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4r2f8f/
- 분류: 세금
- 발행일: 2026-10-18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연말정산 후에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요.
- 3.3%를 뗀 소득도 신고 대상이에요.
- 안 내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지훈 씨가 번역 외주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업체는 3.3%를 떼고 입금했어요.

답부터 말하면 **5월 신고 대상**이에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은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한데 합친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여기에 들어가요.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이 마감이었어요.

## 직장인은 어떤 경우에 5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아래 세 경우는 신고해야 해요.

-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요.
- 연말정산을 했어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요.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되찾는 방법은 [연말정산 누락 공제 글](https://don101.com/a/t2jezn/)에서 따로 다뤄요.

## 3.3%를 뗀 부업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업체가 뗀 세금만으로는 납세가 끝나지 않아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내는 방식이에요.

3.3%는 소득세 3%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진 값이에요. 기타소득의 8.8%와 무엇이 다른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글](https://don101.com/a/x92hdw/)에 있어요.

이렇게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이에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해요. 미리 낸 세금이니 최종 세금에서 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를 떼였다고 해서 신고를 건너뛰면 안 돼요.

##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마다 신고 기준이 달라요.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이에요.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하거나 세율 15%의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분리과세 선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글](https://don101.com/a/x92hdw/)에서 봐요.

## 신고할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시작해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1.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해요.
2. 소득금액을 합친 뒤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3.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4.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해요.
5.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서 추가로 낼 세금을 구해요.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해요. 대상 기준과 경비율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3.3% 환급 글](https://don101.com/a/p6r54t/)에 있어요.

지훈 씨의 숫자를 넣어 볼게요. 모든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에요.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금액 2,400만 원, 번역 수입 1,200만 원이라면**

| 항목 | 금액 |
| --- | --- |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결과, 가정) | 2,400만 원 |
| 번역 필요경비 (경비율 60%로 가정, 1,200만 원 × 60%) | 720만 원 |
| 번역 사업소득금액 (1,200만 원 - 720만 원) | 480만 원 |
| 합산 소득금액 (2,400만 원 + 480만 원) | 2,880만 원 |
| 소득공제 합계 (가정) | 700만 원 |
| 과세표준 (2,880만 원 - 700만 원) | 2,180만 원 |
| 산출세액 (84만 원 + (2,180만 원 - 1,400만 원) × 15%) | 201만 원 |
| 세액공제 합계 (가정) | 61만 원 |
| 결정세액 (201만 원 - 61만 원) | 140만 원 |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결정세액 68만 원 + 번역 소득세 3% 36만 원) | 104만 원 |
|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140만 원 - 104만 원)** | **36만 원** |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 6%이고,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에 1,4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해요. 2026년 기준이에요. 구간별 구조는 [누진세율 글](https://don101.com/a/22utkv/)에서 계산으로 봐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 68만 원은 같은 가정에서 근로소득만으로 구한 값이에요. 번역 수입이 더해져 세금이 72만 원 늘었고, 이미 낸 36만 원을 빼면 36만 원이 남아요.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업체가 뗀 0.3%인 3만 6,000원은 지방소득세 몫이라 위 기납부세액에 넣지 않았어요.

세액공제는 계산이 길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글](https://don101.com/a/4hu3jq/)에서 구분을 먼저 보면 편해요.

##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하나는 **3.3%를 뗐으니 끝**이라는 생각이에요. 뗀 세금은 계산에서 빼는 기납부세액이지,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위에서 본 안내에는 3.3% 인적용역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금액이 적어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요.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예요.

지훈 씨의 추가 납부세액 36만 원에 적용하면 7만 2,000원이에요.

부정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를 수반하면 60%)를 가산세로 내요.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고 0.022%를 곱한 금액이 붙어요.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받을 수 없어요.

## 홈택스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서를 선택하고, 작성해 제출하는 순서예요.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어 가요. 단계는 이렇게 이어져요.

1.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로그인해요**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로 들어가 로그인해요.

2. **신고서를 골라요**

   신고서 목록에서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를 골라요.

3.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제출해요.

4.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소득세 신고를 마친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요.

개인 사정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면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내년 5월 전에 부업 업체별 입금 내역과 떼인 세금을 한 파일에 모아 두면 신고가 빨라져요.

## 자주 묻는 질문

### 5월 31일이 휴일이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 단순경비율은 누구에게 적용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예요.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단순경비율을 다룬 환급 글에서 확인해요.

###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이어서 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은 5월 신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업체가 미리 뗀 세금을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최종 세금에서 뺀 나머지만 5월에 내요.

## 출처

1.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 (2026 기준)
2.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2026 기준)
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7-01 시행 기준)
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7-01 시행 기준)
5. [소득세법 제55조(세율)](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7-01 시행 기준)
6.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6조) (2026-07-01 시행 기준)
7.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7-0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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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4r2f8f/)를 함께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