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해지해도 될까요?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과 소득공제 추징까지 따져 보기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와 1순위 자격이 사라져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안 해지 시 납입액의 6%가 추징돼요.

- 원문: https://don101.com/a/4m6bpz/
- 분류: 주거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해지하면 가입기간 점수와 1순위 자격이 0에서 시작해요.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안 해지 시 6%가 추징돼요.
- 부담이 문제라면 해지 전에 월납입금부터 확인해요.

입사 3년 차 지민 씨는 3년 4개월 넣은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이에요. 해지하면 **가입기간 점수 5점**과 **1순위 자격**이 같이 사라져요.

소득공제까지 받았다면 세금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잃는 것을 하나씩 확인해요.

##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세고,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변경을 해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에요. 하지만 해지하면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이 소멸되고, 통장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어요.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쌓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에 쓰는 통장이에요. 해지로 잃는 것은 세 가지예요.

- 가점제의 가입기간 점수
- 1순위 청약 자격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 부담

## 가입기간은 가점제에서 몇 점인가요?

**가점제**에서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이 1점이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이에요. 3년 4개월이면 앞서 본 5점이에요.

가점제의 다른 항목과 계산법은 [아파트 청약 방법](https://don101.com/a/6k5een/)에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입 3년 4개월 지민 씨의 가입기간 점수**

해지 전에는 5점이에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6개월 미만 구간이라 1점부터 다시 시작해요. 5점으로 돌아오려면 다시 3년이 걸려요.

배우자가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는 채워져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최대 3점)를 내 점수에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이 상한이에요(특별공급은 제외).

## 해지하면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자격은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정해져서, 해지하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해요**.

수도권 민영주택은 가입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만큼 납입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하고, 세대주일 것 등 요건이 더 붙어요.

국민주택을 포함한 지역별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글](https://don101.com/a/t4fbj4/)에 있어요.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하려는 주택 크기와 거주지역에 따라 정해진 최소 납입 총액이에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특별시(서울)와 부산이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가 250만 원, 그 외 지역이 200만 원이에요.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에요. 해지하면 이 금액도 새로 채워야 해요.

## 가점이 낮아도 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가점이 낮아도 **통장이 있어야 해요**. 추첨제도 1순위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에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도 일부 물량은 추첨으로 뽑아요([아파트 청약 방법](https://don101.com/a/6k5een/)).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도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돼요.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는 추첨제가 남은 경로예요. 해지로 1순위가 사라지면 이 경로도 같이 닫혀요.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추징돼요**. 소득공제는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 줘서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예요. 넣는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글](https://don101.com/a/t4fbj4/)에서 다뤄요.

**추징**은 이미 깎아 준 세금을 되돌려 걷는 일이에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요.

**계산해 보면: 월 25만 원씩 3년 넣고 해지한다면 (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연 납입액 (월 25만 원 × 12개월, 연 300만 원 한도 이내) | 300만 원 |
| 3년 납입 누계 (300만 원 × 3년) | 900만 원 |
| **추징세액 (900만 원 × 6%, 지방소득세 별도)** | **54만 원** |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이 6% 추징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요.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해요.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추징은 없어요.

당첨도 변수예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5년이 지났어도 같은 방식으로 추징해요.

### 추징을 피하는 예외가 있나요?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에서 빠져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예외예요.

예외로 해지할 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취급기관에 내야 해요. 해당되는지는 가입한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해지하지 않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해지 전에 **월납입금부터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요.

월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은 이 범위에서 매달 자유롭게 납입한다고 안내해요. 바꾸는 절차는 가입한 기관에 물어보세요.

납입이 밀려도 통장은 남아요. 월납입금을 연체해 내면 약정납입일이 아니라 연체 일수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 날에 낸 것으로 봐요.

민영주택이 목표이고 예치기준금액을 이미 채웠다면, 추가 납입을 줄여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여요. 국민주택은 사정이 달라요.

> **국민주택은 납입 실적이 순위를 갈라요**
>
>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로 순위를 가려서 납입을 쉬면 불리해요. 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글](https://don101.com/a/t4fbj4/)에 있어요.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를 생각한다면 담보대출도 있어요. 청약통장은 일부만 찾을 수는 없지만, 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 등은 가능해요. 한도와 금리는 가입한 기관에 물어보세요.

## 해지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1단계 가입일 확인**

   통장 가입일이 5년 안인지 확인해요. 가입일 기준 가입기간이 점수가 돼요.

2. **2단계 소득공제 이력 확인**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은 해가 있는지 확인해요. 연말 직전 해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그해 납입분이 소득공제에서 빠져요.

3. **3단계 청약 계획 확인**

   앞으로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위 1순위 요건을 다시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 봐요.

가점제와 청약 절차는 [아파트 청약 방법](https://don101.com/a/6k5een/)에서, 특별공급은 [청약 특별공급](https://don101.com/a/rmfgt5/)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가입한 기관 앱이나 영업점에서 통장 가입일과 납입 총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공제를 받았고 5년이 안 됐다면 추징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청약에 당첨된 뒤 통장을 해지해도 추징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은 추징 대상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추징 예외 사유예요.

###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내 통장을 해지해도 되나요?

배우자 통장 점수는 내 가입기간 점수에 더해질 뿐 내 통장을 대신하지 않아요. 더해지는 점수는 최대 3점이고 합계는 17점이 상한이에요.

### 해지 시점이 연말이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받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그 과세기간에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요.

## 출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26-06-15 시행 기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2026-06-15 시행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2026-09-18 시행 기준)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1조) (2026-09-18 시행 기준)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9조) (2026-06-15 시행 기준)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0조) (2026-06-15 시행 기준)
7.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주하는 질문](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2.jsp) (2026-10-21 조회 기준)
8.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2026-10-21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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