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과 순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20년 이상이면 60%예요. 지급 조건, 유족 순위, 중복 수급 때 30%까지 정리했어요.

- 원문: https://don101.com/a/44jyjt/
- 분류: 노후·보험
- 발행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일: 2026-10-21 (수치별 기준 시점은 출처 목록에 적었어요)
- 작성: 돈101 편집팀 (돈101)

## 핵심 요약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별로 기본연금액의 40~60%예요.
- 유족은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만 받아요.
-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져요.

가입 4년 차 직장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40%가 기준이에요.

## 사망한 사람이 어떤 조건일 때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에게 나오는 국민연금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위 3년 요건 말고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가입자도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을 채우면 포함돼요.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이 3년 요건에서 제외돼요.

예외도 있어요. 3분의 1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요건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 유족은 누구이고, 누가 먼저 받나요?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은 사망 당시 사망한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예요. 나이와 장애 조건이 붙어요.

| 유족 | 나이 조건 |
| --- | --- |
| 배우자 | 조건 없음 |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유족연금은 위 표의 순서대로 가장 앞선 사람에게만 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부모는 받지 못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인 자녀가 받아요.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 등으로 사라지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해요.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둘이면 자녀가 반반씩 받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입 4년 차 직장인의 가족**

배우자와 만 10세 자녀가 있고 사망 당시 생계를 의존했다면, 순위가 앞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아요. 배우자가 받는 동안 자녀는 받지 못하고, 배우자의 지급이 정지되면 자녀가 받아요.

##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구해요.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예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올라가요. 지급률은 법에서 정한 비율이라 해마다 바뀌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가입기간 8년 (기본연금액의 40%) | 월 40만 원 |
| 가입기간 15년 (기본연금액의 50%) | 월 50만 원 |
| 가입기간 25년 (기본연금액의 60%) | 월 60만 원 |

위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값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액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나요?

배우자는 조건에 따라 중간에 지급이 멈춰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돼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지되지 않아요.

배우자가 장애상태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예요.

##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내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보태 주는 돈이 있어요.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돼요.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더해 줘요(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제외).

**계산해 보면: 내 노령연금 월 80만 원, 유족연금 월 50만 원이라면(가정)**

| 항목 | 금액 |
| --- | --- |
| 선택한 급여 (내 노령연금) | 월 80만 원 |
| 추가 지급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 50만 원의 30%) | 월 15만 원 |
| **받는 합계 (80만 원 + 15만 원)** | **월 95만 원** |

## 유족연금은 언제 끝나나요?

수급권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예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사라져요.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돼요.

##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급여가 두 가지예요.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을 때 지급하는 급여예요.

반환일시금은 낸 연금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부담분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요.

## 유족연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헷갈려요.

- **가입기간이 짧으면 못 받는다?** 아니에요. 10년 미만이어도 위 3년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고 지급률만 낮아요.
- **형제자매도 받는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유족이 아니에요.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 대상에 들어가요.
- **배우자는 일하면 못 받는다?** 수급권이 생긴 지 3년이 지났고 55세 미만인 배우자에게만 해당해요. 이때도 자녀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애상태면 정지되지 않아요.
- **내 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고 선택에서 밀릴 뿐이고, 30%가 더해져요.

## 유족연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세증명서를 내고, 처리기간은 총 1개월이에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나와요. 다만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노령연금 계산은 [국민연금 수령액 글](https://don101.com/a/dfjkpy/)에서 볼 수 있어요.

가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의 부모도 유족에 들어가나요?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에 포함돼요. 60세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상태이고 사망 당시 생계를 의존했어야 해요.

### 배우자가 재혼하면 자녀는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으로 사라지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지급해요.

### 청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사망 뒤 빨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해요.

## 출처

1.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2조) (2026-10-21 시행 기준)
2.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3조) (2026-10-21 시행 기준)
3.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4조) (2026-10-21 시행 기준)
4.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6조) (2026-10-21 시행 기준)
5.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5조) (2026-10-21 시행 기준)
6.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56조) (2026-10-21 시행 기준)
7.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7조) (2026-10-21 시행 기준)
8.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80조) (2026-10-21 시행 기준)
9.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02) (2026-10-21 기준)
10.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지급(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 (2026-10-21 기준)
11.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15조) (2026-10-21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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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https://don101.com/a/44jyjt/)를 함께 적어 주세요.
